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1가단514669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766,701원 및 이 중 28,039,571원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2011. 1. 3. C 주식회사에서 분할되어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피고는 전국에 7개의 지사와 10개의 지점을 두고 상시 7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 1994. 7. 1. 입사하였다가 2001. 2. 10. 퇴직하였고, 2002. 4. 8. 재입사하였으며, 2016. 4. 1.부터는 피고의 비등기 임원인 상무보로 재직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31. 원고에게 ‘사직원 수리 및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한 임원업무해촉 통보를 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부당해고하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 이송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7. 3.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D). 피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0. 31.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E,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라.

이에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524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원고는 참가인으로 위 소송에 참가하였다), 위 법원은 2020. 9. 18.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서울고등법원 2020누60231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법원은 2021. 7. 8.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2021. 7. 31. 확정되었다.

마.

위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고용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2019. 12. 31.까지의 미지급임금(부당해고기간 2019. 4. 1.부터 2019. 12. 31.까지 9개월 분 × 월 10,933,340원) 98,400,060원을 2021. 8. 20.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미지급 연차휴가 수당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2002. 4. 8. 재입사한 이후 피고로부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16. 4. 1. 이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적도 없다. 이에 원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2017. 4. 8., 2018. 4. 8., 2019. 4. 8. 각 발생하였으나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피고에게 그 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가 규정하는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이다. 실제 원고는 피고의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출퇴근 등에 완전한 재량을 가졌었고, 피고는 원고의 근태를 관리하거나, 원고의 출장, 외출 휴가 등과 관련하여 별다른 신청, 승인의 절차 등을 두지도 않았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입출차 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연차휴가 일수 전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1)

우선,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가 규정하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규정에 따라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에 한하고, 애초에 휴가와 관련한 규정 등은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관련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한편,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되(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동조 제4항),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휴가권이 소멸하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으로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등 참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보면 ‘연차휴가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한 경우에만 그 부분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는 구조로도 볼 수 있는 점, 일정한 대상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로서 그 연차의 사용 등도 사용자가 관리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권리소멸사실인 연차의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연차휴가 사용 사실은 피고가 이를 입증함이 상당한데,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장과 같은 일시에 원고의 입·출차 기록이 없거나, 원고가 근무시간보다 일찍 출차한 후 돌아오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2016년도 하계휴가를 계획하였다는 부분은 2017년도 이후의 연차휴가 수당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러한 사실들만으로 그러한 일시에 원고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으로 28,039,5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표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부당해고 여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였던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근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4.

결론

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9,766,701원(= 28,039,571원 + 11,727,130원) 및 이 중 28,039,571원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후 14일이 지난 날인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인형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