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가단5150937 판결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4. 7.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과 근로자재해공제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재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산하 C학교는 2020. 4. 3. B과 사이에 C학교 인근의 제초를 목적으로 하는 제초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B의 근로자인 D는 2020. 6. 23. 16:41 위 용역계약에 따라 제초작업을 하던 중 C학교 19초소로부터 약 600m 떨어진 지점에서 예초기를 맨 상태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되어,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17:59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위 근로자재해공제계약에 의해 2021. 6. 7. 망 D의 상속인 F에게 손해배상으로 합의금 70,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1호증 내지 6호증,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학교는 재해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작업지시와 감독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 고온에 작업복, 방진복과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약 10kg의 예초기를 등에 맨 채 작업을 진행해야 했는데, 이처럼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에서 작업하는 경우 적절한 휴게시간과 휴게장소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B과 함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책임비율이 최소 50%에 이른다. 원고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에게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5,250,000원(=70,500,000원×5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우선 피고 산하의 C학교가 망 D에 대하여 실질적 지시·감독관계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7호증,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산하의 C학교와 망 D 사이에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 즉 실질적인 사용관계가 인정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제초 등 용역 업무를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하는 등 용역업무의 시 행방법과 용역 업무의 진행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 산하의 C학교가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조치, 즉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제3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 제567조), 이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사업주에게 산업재해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8조, 제39조),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63조 본문),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3조 단서).

2)

위 규정에 의하면, 1차적으로 사업주에게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시키고,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함께 부담시키되, 이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도급인의 사업장 시설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나 건강장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시설을 관리하는 도급인에게도 위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일 뿐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교육·조치 등은 사업주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3)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에 의하면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를 해야 할 의무는 없고, 망 D가 작업 중 적절하게 휴식하는 등의 조치는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로서 도급인이 해야 할 보건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산하의 C학교 측이 이 사건 사고 당일의 기온과 작업 상황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보건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이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망 D가 작업 중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범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