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827,348원 및 그중
9,729,096원에 대하여는 2022. 4. 6.부터 2022. 6.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8,098,252원에 대하여는 2022. 4.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및 원, 피고 계좌 간의 자금이체
피고는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경영담당자이며, 원고는 1996년 무렵 같은 직장을 다니면서 C을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다 C이 2001. 7. 19. 피고를 설립하자 C의 권유로 2004. 2. 1. 피고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2016. 11. 25. 퇴사한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의 예금계좌의 입출금 관리를 비롯한 각종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D은 원고의 남편이다(이하, 원고와 D을 통칭할 경우 ‘원고 등’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약 10년 동안 피고의 예금계좌에서 원고 등의 예금계좌로 합계 약 70억 원 이상의 피고 소유 자금(원화,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유로화 포함)을 이체하였고, 그 중 상당 부분을 피고 또는 피고의 관계회사, 피고의 사내이사 C 등의 예금계좌로 다시 이체하거나 피고의 거래처 등에 대한 대금 지급, 피고에게 부과된 조세의 납부 등의 용도로 지출하였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금원의 지급
C은 2016. 11. 피고의 예금계좌에 보관된 자금이 자금일보에 기재된 금액보다 부 족하자 원고를 추궁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예금계좌에서 원고 등의 예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후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이를 반환하겠다고 말하였고, 이후 1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횡령으로 인한 불법행위 채권 등을 보전하기 위한 피고의 이 사건 각 가압류
피고는 2016. 12. 2. 원고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청구채권을 횡령금 40억 여원 중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청구 금원의 일부, 청구금액을 1억 원(E 5,000만 원, F 5,000만 원)으로 하는 채권가압류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813225)을 하여 같은 달 16.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이하, ‘1번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같은 달 20. E과 F에게 각 송달되었다. 한편, 2018. 5. 12. 기준으로 E에는 8,115,103원, F에는 22,041,069원의 예금이 남아 있었다.
피고는 2016. 12. 2. 원고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G아파트, H호(이하, ‘안양시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채권을 불법행위청구채권 중 일부, 청구금액을 1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 신청(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카단102829)을 하여 같은 달 14.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이하 ‘2번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고, 같은 날 기입등기가 완료되었다.
피고는 2016. 12. 19. 원고의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 대한 ‘수원시 장안구 J아파트 K호 건물(이하, ’수원시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한 분양계약에 의하여 해지 등 분양계약 종료 시에 I로부터 수령할 분양대금반환청구채권’에 관하여 청구채권을 횡령금 40억여 원 중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청구 금원의 일부, 청구금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채권가압류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813932)을 하여 같은 달 23.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 이하, ‘3번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같은 달 27. I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6. 12. 21. 원고의 I에 대한 ‘수원시 아파트 분양계약으로 인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에 관하여 청구채권을 횡령한 금원 10억 원 중 일부 청구, 청구금액을 5,000만 원으로 하는 채권가압류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
814055)을 하여 2017. 1. 11.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이하, ‘4번 가압류’라 하고, 1번 내지 4번 가압류를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같은 달 12. I에게 송달되었다.
이 사건 각 가압류에 관한 본안소송의 경과
피고는 2016. 12. 12. 원고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6568)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위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의 예금계좌의 입출금 관리를 비롯한 각종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피고의 예금계좌에서 원고 등의 예금계좌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2,591,025,699원에 이르는 원화,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유로화를 이체한 후 그 중 2,432,516,889원만을 피고에게 반환하거나 피고를 위하여 지출하였고, 계속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503,164,482원에 이르는 원화,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유로화를 이체한 후 그 중 5,039,786,039원만을 피고에게 반환하거나 피고를 위하여 지출하였다. 따라서 원고 등은 주위적으로 피고 소유의 자금을 횡령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예비적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 소유의 자금을 취득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621,887,253원[=(2,591,025,699원 + 5,503,164,482원) - (2,432,516,889원 + 5,039,786,03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4. 18. 반소로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2017가합
527235)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가 거래처 등에 지급할 대금 합계 59,737,540원을 자신의 돈으로 대신 지급하였고, 피고의 자금을 횡령한 범행으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C의 협박을 이기지 못하여 피고에게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금원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9,737, 540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2020. 6. 17. 본소와 반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피고와 원고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2020나2023217(본소), 2020나2023224(반소)}은 2021. 2. 5.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항소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각 가압류에 대한 집행취소와 이의 등
1번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자 2020. 7. 9. 가압류이의(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단812597)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9. 24. 원결정을 취소하고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같은 달 25. 원고에게 위 결정이 송달되었다. 원고는 2020. 10. 12. 위 결정에 따라 위 법원에 집행해제(취소)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신청서는 같은 달 19.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2번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원고는 2018. 2. 19. 청구금액(1억 원)을 공탁한 후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28. 인용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가압류기입등기가 말소되었다. 원고는 또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되자 2020. 7. 9. 가압류이의(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카단101351)를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9. 24. 원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여 원고가 즉시항고를 하였다. 항고심법원(수원지방법원 2020라6525)은 2021. 4. 28. 제1심 결정과 원결정을 취소하고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3번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원고는 2018. 2. 13. 청구금액(1억 3,000만 원)을 공탁한 후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21. 인용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또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되자 2020. 7. 9. 가압류이의(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단812599)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0. 6. 원결정을 취소하고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4번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원고는 2018. 2. 13. 청구금액(5,000만 원)을 공탁한 후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21. 인용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또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되자 2020. 7. 9. 가압류이의(서울중앙지방법원2020카단812600)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9. 25. 원결정을 취소하고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같은 달 28. 원고에게 위 결정이 송달되었다.
피고의 퇴직금 등 지연 지급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으나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결과 담당 근로감독관이 2018. 5. 10.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2,338,541원,연차휴가수당 5,641,519원, 퇴직금 20,547,905원을 미지급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피고는 2018. 5. 11.에 이르러 원고에게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으로 합계 28,527,965원(= 2,338,541원 + 5,641,519원 + 20,547,905원)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8호증, 갑 10, 11, 15, 17, 2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위와 같이 본안소송에서 전부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이상 이 사건 각 가압류는 부당한 것으로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의 내역은 ① 1번 가압류에 대하여는, 1번 가압류 이후인 2018. 5. 12. 기준 제3채무자인 E과 F의 각 예금 잔액에 대하여 위 일자부터 금융기관인 제3채무자에게 집행해제통지서가 도달한 2020. 10. 19.까지의 기간(892일)에 민사 법정이율에서 금융 기관의 이율을 감한 이율을 곱한 3,611,138원{=(E의 예금잔액 8,115,103원 × 연 4.9%(= 민사 법정이율 연 5% - 금융기관 이율 연 0.1%) × 892일/365일) + (F의 예금잔액 22,041,069원 × 연 4.9% × 892일/365일)}, ② 2, 3, 4번 가압류에 대하여는, 각 가압류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취소결정을 받았으므로 각 공탁금에 대하여 각 공탁 일로부터 회수일까지의 기간에 민사 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에서 회수 당시 수령한 공탁금이자를 공제한 38,393,668원{=(2번 공탁금 1억 원 × 민사 법정이율 연 5% × 공탁일인 2018. 2. 19.부터 회수일인 2021. 5. 17.까지 1184일/365일 – 공탁금 이자 697,784원) + (3번 공탁금 1억 3,000만 원 × 민사 법정이율 연 5% × 공탁일인 2018. 2. 13.
부터 회수일인 2020. 10. 14.까지 975일/365일 – 공탁금 이자 844,144원) + (4번 공탁 금 5,000만 원 × 민사 법정이율 연 5% × 공탁일인 2018. 2. 13.부터 회수일인 2020. 10. 14.까지 975일/365일 – 공탁금 이자 324,677원)}, ③ 안양시 아파트에 대한 2번 가압류로 인하여 처분이 지연되었으므로 매도대금 2억 7,600만 원에 대하여 지연된 기간(가압류 기입등기일부터 말소등기일까지 442일) 동안의 민사 법정이율 상당액인 16,711,232원(= 276,000,000원 × 연 5% × 442일/365일)이다.
퇴직금 등 지연이자 청구
법령에 따라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등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2016. 12. 10.)부터 위 지급일(2018. 5. 11.)까지의 기간(518일)에 연 20%의 비율을 곱한 8,097,252원(= 28,527,965원 × 연 20% × 518일/365일)을 지연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가압류신청은 정당한 것으로서 피고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이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판단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부당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법리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618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채권자가 가압류신청 당시 그 주장하는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고의ㆍ과실의 추정이 번복되어 부당한 가압류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3241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채권 또는 부당이득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이 사건 각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까지 이루어졌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본안 소송에서 기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각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가압류 신청 당시 그 주장하는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와 같은 고의, 과실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을 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약 10년 동안 피고의 예금계좌에서 원고 등의 예금계좌로 합계 약 70억 원 이상의 피고 소유 자금(원화,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유로화 포함)을 이체한 사실, C은 2016. 11. 피고의 예금계좌에 보관된 자금이 자금일보에 기재된 금액보다 부족하자 원고를 추궁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예금계좌에서 원고 등의 예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후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이를 반환하겠다고 말하였고, 이후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예금계좌에서 원고 등의 예금계좌로 피고의 자금을 이체할 때 피고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원고 등의 이름이 아닌 피고의 거래처 명칭이 표시되도록 한 사실, 자금일보와 이체내역이 상이하거나 원고가피고의 계좌에 입금하면서 피고 계좌의 적요 란에는 거래처 이름이 나타나도록 허위 표시를 한 경우도 상당수 발견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는 사내이사 C과 그의 가족이 소유․경영하는 운송 관련 소기업인데, C이 경리업무 담당 직원에 불과한 원고에게 피고의 자금관리업무 일체를 맡겨놓은 채 원고 등의 예금계좌를 80억 원에 이르는 피고의 자금집행에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2006년부터 2016년에 이르는 장기간 피고 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6억 원 이상에 이르는 자금부족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C과 원고의 친분을 고려하더라도 도무지 경험칙에 맞지 않는 점, C은 수 사기관에서 2009년 무렵 원고가 자신의 돈을 피고의 거래처에 지급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의 자금을 원고 등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아 사용한 사실을인정하기도 하는 등 C이 원고가 원고 등의 예금계좌를 피고의 자금집행에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용인하였고 이는 당시 피고의 일상적인 업무집행방법이라 볼 수 있는 점 등 본안소송의 판단내용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등 채권이 이 사건 금원을 초과하여 유효하게 존재하였다거나 피고가 그와 같은 채권이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의 범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여전히 목적물의 이용 및 관리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을 뿐더러(민사집행법 제83조 제2항),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가압류되었더라도 채무자는 그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기타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고, 다만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처분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을 뿐이며, 다른 한편 가압류는 언제든지 해방공탁에 의하여 그 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이 부당하게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는 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다만 가압류가 집행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자로서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지 못하게 될 위험을 고려하여 당해 부동산의 매수를 꺼리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압류가 집행된 부동산의 처분이 곤란하게 될 사실상의 개연성은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만일 어떤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집행이 있었고, 그 가압류 집행이 계속된 기간 동안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였으며, 나아가 주위 부동산들의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한 것이 당해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달리 당해 부동산의 처분 지연이 가압류의 집행 이외의 사정 등 가압류채권자 측에 귀책사유 없는 다른 사정으로 인한 것임을 가압류채권자 측에서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가압류와 당해 부동산의 처분 지연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6774 판결, 2002. 9. 6. 선고 2000다71715 판결 참조), 한편, 금전채권에 있어서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그 채권액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통상의 손해액은 그 채권액에 대한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이 채권이 공탁되었다면 그 공탁금에 딸린 이자와의 차액 상당액이 손해액이 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 1995. 12. 12. 선고 95다34095 판결 등 참조), 가압류 채무자가 가압류 이후 가압류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채무자는 적어도 위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위 공탁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이율인 연 1푼 상당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8453 판결 참조).
2번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가 안양시 아파트에 관하여 2016. 12. 14. 청구금액을 1억 원으로 하는 2번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기입등기가 완료된 사실, 원고가 2018. 2. 19. 청구금액을 공탁한 후 같은 달 28. 가압류집행취소 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기입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나, 한편, 갑 8,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번 가압류의목적물인 안양시 아파트에 관하여는 L과 사이에 2017. 8. 15. 대금 2억 7,500만 원으로 정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계약이 해제되었고, 다시 M과 사이에 2018. 2. 20. 대금 2억 7,600만 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같은 해 4. 16.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안양시 아파트는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L과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2번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처분이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안양시 아파트의 처분이 지연되었다거나 처분 지연이 2번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번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억 원, 제3채무자 E과 F으로 하는 1번 가압류결정이 2016. 12. 16. 발령되어 같은 달 20. 제3채무자에게 각 송달된 사실, 2018. 5. 12. 기준으로 E에는 8,115,103원, F에는 22,041,069원의 예금이 남아 있었던 사실, 원고의 가압류이의 신청에 따라 2020. 9. 24. 원결정을 취소하고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발령되어 같은 달 25.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 2020. 10. 12. 위 결정에 따라 법원에 집행 해제(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신청서가 같은 달 19.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사실이 앞서 본 바이고, 갑 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과 F의 저축예금 이율이 연 0.1%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부당한 1번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그 채권액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액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E과 F의 2018. 5. 12. 기준 예금 잔액에 대하여 위 일자부터 원결정 취소 결정 송달일(2020.9. 25.부터)로부터 집행해제신청서 제출에서 송달까지 소요된 7일(위 2020. 10. 12.부터 2020. 10. 19.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날인 2020. 10. 2.까지 875일간(원고는 원결정 취소 결정 송달일에 바로 집행해제 신청을 할 수 있었으므로 위 인정을 초과하는 부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민사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과 위 예금 이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의 차액인 3,542,316원{= (E의 예금잔액 8,115,103원 × 연 4.9%(= 민사법정이율 연 5% - 금융기관 이율 연 0.1%) × 875일/365일) + (F의 예금잔액 22,041,069원 × 연 4.9% × 875일/365일)}원이 된다.
3번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2016. 12. 23. 수원시 아파트 분양계약의 종료 시에 I로부터 수령할 분양대금반환청구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3번 가압류결정을 받는 한편, 2017. 1. 11. 수원시 아파트 분양계약으로 인하여 I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5,000만 원으로 하는 4번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가 3, 4번 가압류에 관한 집행취소를 위하여 공탁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나, 원고가 결국 수원시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하는 등 계약이 중도에 종료되지 아니하고 이행된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고, 집행취소 신청 당시 원고가 위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거나 분양자 측에서 위 가압류집행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3번 가압류집행을 취소하기 위한 해방공탁은 필요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더라도 이유 없다
4번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4번 가압류결정이 2017. 1. 12. I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 2018. 2. 13. 청구금액을 공탁한 후 같은 달 21. 가압류집행취소 결정을 받았고 가압류이의를 신청하여 제1심 법원이 2020. 9. 25. 원결정을 취소하고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같은 달 28.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공탁법 제6조,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규칙 제2790호 및 제2907호) 제2조에 의하면, 공탁금의 이자는 2018. 6. 30.까지는 연 1/1,000, 그 다음날부터 2020. 6.30.까지는 연 35/10,000, 그 이후에는 연 1/1,000이므로, 이에 의하면, 원고가 부당한 4번 가압류집행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취소결정을 받음으로써 입게 된 손해는 공탁금에 대하여 공탁일로부터 원결정 취소 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까지 민사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과 공탁금 이자 상당액의 차액인 6,186,780원[ 공탁금 5,000만 원 × {=( 민사 법정이율 연 5% - 공탁금 이율 연 0.1%) × 2018. 2. 13.부터 2018. 6. 30.까지 138일 + (연 5% - 연 0.35%) × 2018. 7. 1.부터 2020. 6. 30.까지 731일 + (연 5% - 연 0.1%) × 2020. 7. 1.부터 2020. 9. 28.까지 90일}/365일]이 된다.
퇴직금 등의 지연이자 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위 퇴직금 등 28,527,96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518일이 경과한 2018. 5. 11.에 이르러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기간 중 위 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10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 8,098,252원(= 28,527,965원 × 20/100 × 518일/365일)을 지급하여야 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금 9,729,096원(= 3,542,316원 + 6,186,780원)과 퇴직금 등의 지연이자 8,098,252원의 합계 17,827,348원(= 9,729,096원 + 8,098,25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4. 6.부터, 위 손해배상금 9,729,096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2. 6. 9.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위 퇴직금 등의 지연이자 8,098,252원에 대하여는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수
각주1)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