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5. 선고 2021가단5275584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560,000원, 원고 B에게 6,304,000원, 원고 C에게 6,728,000원, 원고 D에게 5,744,000원, 원고 E에게 8,520,000원, 원고 F에게 5,664,000원, 원고 G에게 5,208,000원, 원고 H에게 2,368,000원, 원고 I에게 6,680,000원, 원고 J에게 7,576,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1. 9. 1.부터 2021. 9.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L 주식회사(이하 '피고 L'이라 한다)는 N 주식회사로부터 수급받은 O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납품할 철골제작·납품을 피고 주식회사 K(이하 '피고 K'라 한다)에게 하도급을 주었는바, 피고 L이 피고 K와 체결한 철골제 작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들은 2021. 7. 1.부터 피고 K와 사이에 1일당 160,000원의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일용직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철골 구조물을 제작·납품하였는바, 원고들이 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은, 원고 A 6,560,000원, 원고 B 6,304,000원, 원고 C 6,728,000원, 원고 D 5,744,000원, 원고 E 8,520,000원, 원고 F 5,664,000원, 원고 G 5,208,000원, 원고 H 2,368,000원, 원고 I 6,680,000원, 원고 J 7,576,000원이고, 원고들의 근무 종료일은 2021. 8. 31.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