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생명보험 등의 인보험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의 보험모집업무를 위탁받는 계약을 피고와 사이에 체결하고 2014. 9. 16.부터 2019. 2. 26.까지 피고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보험모집인(직급: SM)으로 일하던 2018년, 피고는 보험모집인들을 대상으로 ‘D 프로그램’이라는 프로모션(=성과금제도)을 시행했는데, 그 내용은 프로모션 기간에 새로운 보험모집인 희망자를 데려와 피고의 보험모집인으로 위촉시키면 기존 보험모집인에게 보너스(성과금)를 주고, 새로 위촉되는 보험모집인(직급: MP)에게도 보너스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원고는 2018. 1. 9. 피고에게 E을 신규 위촉할 보험모집인으로 소개하고 피고와 「D 프로그램 보너스 지급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1. 9.부터 2019. 2. 26.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총 900만 원의 보너스를 지급받았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신규 위촉하는 보험모집인과 그 신규 위촉 보험모집인을 피고에게 소개한 기존의 보험모집인(즉 원고) 등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조건과 그 환수조건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그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9. 2. 26.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E이 입사한 2018. 1. 9.부터 15개월 이내에 퇴사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이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너스 900만 원 중 750만 원이 환수대상이라고 하면서, 2,664,469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4,835,531원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차전254605 사건으로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2021. 7. 26.「원고는 피고에게 4,835,531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져 그 즈음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D 프로그램 보너스 확인서),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차전254605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보너스는 증원자(= 보험모집인을 소개․유치한 자)로서 받은 ‘추천 보너스’ 400만 원과 증원자의 SM으로서 받은 ‘SM 보너스’ 500만 원이다. 이 두 보너스 모두 신규위촉 MP인 E이 위촉된 후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하기만 하면 지급하는 것이고 원고가 근속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피고의 위 보너스 환수 조건은 신규 위촉 MP인 E이 일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원고가 퇴사하는 경우에도 그 보너스를 환수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신규위촉 MP가 일정 기간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를 그와는 아무 관련 없는 이유로 환수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또한 거액의 보너스를 빌미로 사실상 근로를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피고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거액의 돈을 수단으로 하여 원고로 하여금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 사건 보너스 환수 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무효이다.
피고는 근속기간과 성과 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시 지급한 보너스를 환수한다는 내용을 원고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원고가 지급받은 보너스 900만 원은 사실상 임금인데,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임금이나 장래의 근로로 인하여 발생할 임금채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43조의 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 중 피고가 보너스를 환수할 수 있기로 약정한 부분은 무효이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중 원고의 서명부분을 원고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은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계약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원고의 소개로 E이 새로운 보험모집인으로 위촉된 후 원고가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에는 퇴사 시기별로 달리하여 원고가 지급받은 ‘추천 보너스’와 ‘SM 보너스’를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보험모집과 관련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신규로 보험모집인을 채용하여 피고 회사의 신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보험모집수수료 등과는 별개로 특정 조건에 맞는 보험모집인을 영입하는 경우, 신규 보험모집인, 해당 보험모집인을 유치한 증원자, 해당 보험모집인을 관리할 관리자(SM)에게 별도의 보너스를 추가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인 사실, 신규 보험모집인을 소개하여 유치한 증원자는 일정기간 근무를 하면서 신규 보험모집인을 지도하는 등으로 신규 보험모집인의 적응과 발전을 도와주는 대가로 보너스를 지급받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받은 위 보너스 환수와 원고의 근속여부는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위 보너스는 원고가 보험모집을 하여 지급받은 보험수수료와는 다른 것으로서 원고가 이를 지급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로써 원고에게 근로를 강요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고의 위 ②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참조).
살피건대, 보험모집인은 보험모집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으므로 보험회사에 종속된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그 외에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받은 위 보너스는 임금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위 ⑤ 주장도 이유 없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보너스 환수약정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원고의 위 ③, ④ 주장도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