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소식지 배포 제지, 노동조합 위원장 출입 차단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피고인 A,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F, G에 대한 부당한 전보조치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은 각 무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582
판결선고
2023. 1. 30.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등]
주식회사 H는 면세사업부(I면세점), 호텔사업부, 월드사업부, 리조트사업부가 있고, 독립적으로 경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7. 3.경부터 서울 중구 J에 있는 I면세점 본사의 지원부문장으로 재직하면서 I면세점의 인사, 노무, 법무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2. 13.부터 2019. 1.경까지 I면세점 본사 마케팅부문장으로 재직하면서 I면세점의 홍보, 판촉 부문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6. 5.부터 2019. 10.경까지 서울 중구 J에 있는 I면세점 K 본점장으로 재직하면서 본점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D은 2014. 3. 6.부터 2020. 1. 12.까지 I면세점 본사 지원부문 HR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I면세점의 인사, 노무 실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E은 2014. 2. 13.부터 2019. 1.경까지 I면세점 본사 지원부문 HR 팀 기업문화 매니저로 재직하면서 I면세점의 노무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그 밖에, L는 2016. 3.경부터 2020. 2.경까지 I면세점 본사 지원부문 HR 팀 소속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M은 2018. 1. 22.부터 2018. 4. 26.까지 I면세점 K 본점 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N은 2017. 3. 1.부터 2019. 1.경까지 I면세점 K 본점 지배인으로 근무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H의 I면세점 부분 노동조합인 O 노동조합은 2007. 7. 16.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P는 2016. 12.경 O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그 직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
O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가입 관련 회유·종용 발언 -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은 2018. 4. 11. I면세점 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O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상급단체로 Q단체 즉 Q에 가입하는 데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O 노동조합 위원장 P를 직접 면담하는 한편, R그룹 인사노무 담당 상무인 S에게 O 노동조합 수련회에서 상급단체 가입 건이 있다는 것을 보고하고, O 노동조합의 Q 가입 저지 기조 아래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O 노동조합 대의원 등을 개별 접촉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4. 18. 피고인 A으로부터 O 노동조합의 Q 가입 건에 대한 사항을 전달받고, M에게 O 노동조합 대의원 등을 개별 접촉하도록 순차 지시하는 한편 피고인 C 스스로도 대의원을 개별 접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M과 O 노동조합 대의원 등을 회유·종용하기로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8. 4. 20. 서울 중구 T 광화문점에서 U O 노동조합 상임집행간부에게 「이번에 합숙교육 가서 Q 가입하는 것에 대해 결정할텐데, 정말 그렇게는 안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통과시키려고 하면 당장 말고 나중에 하자라고라도 해라. 만약 Q 가는 거 통과되면 이제 그룹에서 아무런 혜택도 안 줄 것이고 더 힘들어진다. 그리고 그거 통과시키겠다고 손 든 대의원을 내가 내 손으로 잘라야 한다. 고용안전 때문에 Q 찬성에 손 든 대의원을 가장 먼저 잘라야 하는데 내 마음이 좋겠냐. P 위원장도 내려와야 하고 그렇게 되면 …. 그런데 Q 가면 전쟁인데 그런 일은 없으면 좋겠다. Q 가면 회사랑은 전쟁이야 전쟁. 진짜 조심스러운데. 위원장 3년만 우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잘 한번 생각해라 딱 3년만 하자. 그럼 영업으로 발령내고 돌아다니면서 인사하고 딱 그럼 되지. 아무튼 교육가서 저녁에 연락주고 문자는 남으니까 전화하고 위 원장이 진행하려고 하면 반대의견을 좀 내 주고 그 역할을 V 지배인이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마 ○○○ 상무랑 만났을 텐데. V 지배인은 좀 어떤가? 아무튼 잘 다녀오고 연락주고 내가 얘기한 거 잘 생각해보고. 절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큰일 나니까.」라고 발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M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8. 4.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O 노동조합 간부 및 대의원들에게 O 노동조합의 Q 가입을 저지하는 발언, 신분상 불안감 또는 불이익 조치를 암시하는 발언, 상급단체 가입에 대한 간섭 또는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 등을 하는 방법으로 O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O 노동조합 간부 등에 대한 부당한 전보조치 등 - 피고인 A, 피고인 D
W, X, V, Y, Z, AA, AB은 I면세점 영업점에서 십 수 년 동안 계속 근무하여 왔던 직원들로서, I면세점 본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었고 또한 본사 근무를 희망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 A, 피고인 D은 2018. 8. 1. ① O 노동조합 K 본점 대표였던 W을 K 본점 영업 1담당에서 본사 Transformatiom TF팀으로, ② K 본점 대의원이었던 X을 K 본점 영업 2담당에서 본사 여행사 담당으로, ③ AC점 대표였던 V를 AC점 영업 2담당에서 본사 재무 담당으로, ④ AC점 교육선전부장이었던 Y을 AC점 영업 1담당에서 본사 B2B 영업팀으로, ⑤ AD점 대의원이었던 Z을 AD점 영업 1담당에서 본사 구매담당으로, ⑥ AD점 대의원이었던 AA를 AD점 영업 2담당에서 본사 COS1 담당으로, ⑦ 통합물류센터 대표였던 AB을 물류운영담당에서 본사 상품운영담당으로 각 전보조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은 공모하여 Q 가입을 주도한 O 노동조합의 간부 중 각 영업점 대표 및 대의원이던 W, X, V, Y, Z, AA, AB에 대하여 업무상 필요성이나 합리적 이유 없이 영업점 등 현장에서 본사로 전보조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그들을 O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운 본사 부서로 이동시키는 등으로 O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 활동에 지배·개입하였다.<1><2>
증거의 요지
증인 AE, AF, AA의 각 법정진술
P, AG,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P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AE, AI, U, AF, Z, AA, X, AB 작성의 각 진술서
X 작성의 자술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증거목록 순번 98, 145, 170, 171번)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영업점 관리자 현황, 피고소인 관련 자료,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2 내지 24, 260, 381번),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결과, 주요 관련자 인사정보, 주요 관련자 인사정보 카드, I면세점 조직도, 각 I면세점 취업규칙, 각 I면세점 단체협약, '18 노조 설문조사 결과 분석, '18 노조 대의원 및 간부 명단, '18 임시 대의원대회 결과 공고문, 수사자료 제출(설문지), 영상 CD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204-5, 204-6번), 직원 명단, 인사기록카드(총 47명), 노조원 등 인사평가 내역 표, 직원 등 인사평가 내역 표, 인사기록 카드 정리표(노조원), 인사기록 카드 정리표(직원 등), 본건 노조 Q 가입 문자내역서, 직무순환제 도입 후 영업점에서 본부로 전보된 직원 현황, 10년 이상 영업점 근무 후 본부 전보된 직원들의 인사고과 현황, I면세점 그레이드 제도, 직원 인사기록 카드, 요양 보험급여결정 통지서, 업무상 질병판정서, 기타 의료기록들(증거목록 순번 354-4 내지 354-45번), 네이버 지도 출력물, 인사요약보고서, 인사발령문, 인사기록카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9, 180, 182, 203, 298, 341, 343, 349, 364, 366, 370, 377, 378, 391, 392번)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O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가입 관련 회유·종용 발언 부분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측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들은 Q 가입과 관련하여 어떠한 회유나 종용 언동을 하기로 공모한 바 없다. 그리고 위 피고인들은 I면세점의 인사, 노무 업무 담당자 등의 지위에서 자연스럽게 노동조합 측과 Q 가입 등에 대하여 물어보고 소통한 것이지,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한 것이 아니다.
판단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본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른 것을 크게 보지 않더라도, 위 피고인들 등의 각 발언들은 O 노동조합이 Q이라는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거나 못하도록 하는 내용임이 매우 명확하다. 별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도 아니다.
가령 피고인 D은 '정말 그렇게(Q 가입)는 안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Q 찬성에 손 든 대의원을 가장 먼저 잘라야 하는데', '위원장이 진행하려고 하면 반대의견을 좀 내 주고' 등의 발언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E은 'Q 가입과 관련하여 반대를 찍으라'라는 등의 발언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피고인 A은 '대의원회 가서 큰일(Q 가입) 저지르는게 아니냐.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확답을 해달라'는 등의 발언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M은 'Q에 가입하면 파업 나가야 하고 성과급도 나오지 않는다'는 등의 발언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각 하였다. 이와 같은 발언 내용의 명확성은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뚜렷하게 가리킨다.
O 노동조합은 2018. 4. 23.부터 4. 25.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수련회를 떠났고, 그 기간 중 Q 가입에 관한 대의원 투표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언동들이 이어진 것은 그 대의원 투표일 직전인 2018. 4. 20.부터 4. 22.까지이다. 시기상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 및 개입하고자 하는 의사가 충분히 드러난다.
그리고 각 발언은 Q 가입에 대한 결정권 내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대의원들 및 간부들에게 집중되었다. 또한 I면세점 노무 분야 임원 피고인 A, 노무 분야 실무 책임자인 피고인 D, 피고인 E, 그리고 K 본점장인 피고인 C의 하급자인 K 부점장 M 등이 한꺼번에 움직였다. 피고인들 중 일부는 상대방에게 대화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지 말 것을 명확히 요구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언동의 시기, 양태, 방법 역시 위 피고인들이 명확한 지배 내지 개입의 의사를 가지고 각 행위에 나아갔음을 뒷받침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 등의 발언이 투표일 직전 노동조합 대의원들 및 간부들에게 집중된 점, 대화의 취지가 Q 가입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점, 당시 위 피고인들 사이 및 피고인 C과 M 사이에서 노동조합의 Q 가입과 관련하여 활발한 의사소통 내지 업무적 지시 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대의원 등을 집중 접촉하여 곧 개최될 대의원 회의에서 Q 가입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의 언동을 하기로 하는 공모가 있었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위 피고인들은 각자 다른 피고인들 및 M의 행동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위 피고인들은 평소 피고인 A이나 피고인 E 등이 노동조합 측과 활발하게 소통하여 왔고, 문제가 되고 있는 발언들은 그와 같이 상호 격의 없이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이 언동들은 사측 인사 여러 명이 Q 가입을 앞둔 일정한 시기에 노동조합원들에게 Q 가입을 하지 않도록 하는 확실한 목적을 지닌 채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평소의 관계가 어떠하였든, 개인적 친분관계가 어떠하였든 간에 이러한 본질은 변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O 노동조합 간부 등에 대한 부당한 전보조치 등 부분
피고인 A, 피고인 D 측 주장의 요지
I면세점은 특정 직무에 오랜 기간 근무한 직원을 다른 직무에 보임하는 소위 직무순환제도를 운용함으로써 조직 활성화와 긴장감,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I면세점에서는 어느 직원이 특정 영업점에서 가령 3년 등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그 사람을 우선하여 다른 곳으로 전보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인사처분은 모두 위와 같은 인사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2018. 2.경 AJ의 면세사업권 중 주류와 담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함에 따라 큰 인사 수요가 발생하였고, 이에 2018. 8.경 그에 대응하는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앞서 본 직무순환제도나 장기근무자 우선 인사 등의 원칙에 따라 W 등 노동조합 대의원 등에 대한 인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기본적으로 사업이라는 것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큰 것이므로, 직원 인사에는 사용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고, 섣불리 인사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전보명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전보명령의 동기, 목적, 전보명령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전보명령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전보명령을 하기에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 밖에 전보명령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79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본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 A, 피고인 D은 O 노동조합이 Q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위치나 행동을 하였던 조합원, 결정권을 행사하였던 조합원들에게 불이익한 전보명령을 하고, 이로써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고 판단된다.
처음부터 주로 각 I면세점 영업점에서 영업, 판매 활동 등 현장직 업무를 수행할 자원으로 회사에 입사하였고, 또한 오랜 기간 그러한 현장직 업무를 하여 온 현장직 직원이 어느 순간부터 직무순환제도에 따른 전보명령에 의해 영업점이 아닌 본사의 부서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근무의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피용인이 자신이 원하는 업무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화하는 사업환경에서 그럴 수만 있는 것도 아닐 것이다. 어떤 현장직 직원은 그러한 어려움을 환영할 수도 있고, 그러한 어려움에 대처하면서 회사 내에서 본인에게 더 적절한 위치 등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각 개인에게 근본적인 근무환경, 업무의 내용 변화가 큰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는 점은 비교적 명확하다.
I면세점에는 「AK → AL → AM → AN → AO → AP → AQ」과 같이 이어지는 직급 체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현장직 직원은 주로 계약직 등으로 입사한 후 AK 직급부터 시작을 하는데, 한 직급을 올라가는 데 대체로 몇 년의 시간의 소요되고, 상당수는 AM 직급 정도까지만 올라가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 E 등 소위 공채 직원의 경우는 처음부터 AM 직급에서 시작하고, 이들이 주로 본사에서 사무업무를 맡는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판매점이 있어서 그곳에서 영업업무를 담당할 자원이 필요한 I면세점과 같은 기업에서는 나름의 의미를 갖는 직급 트랙 분류로 이해된다. 이와 같이 현장직과 사무직이 아예 입사 및 진급 경로가 처음부터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앞서 본 '어려움'의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질 수 있다.
문제는 이 사건에서 그러한 '어려움'이 특정 시기 직후 크게 다른 패턴으로 작동하였다는 점에 있다. 즉 직무순환제가 본격 운용되기 시작한 것은 2016년으로 보이는데, 주로 입사한 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현장직 직원들이 본사 부서로 직무순환되었다. 근무기간이 긴, 즉 오래 전에 현장직으로 입사한 직원들도 일부 있지만, 주류는 결코 아니다. 가령 2016. 3. 1.자 직무순환 인사자 7명 중 4명이 입사 1년에서 5년 사이 직원이고, 2017. 3. 1.자 직무순환 인사자 8명 중 4명이 입사 1년에서 5년 사이 직원이다. 2017. 6.부터 2018. 4.까지 몇 차례에 걸쳐 15명에 대하여 직무순환제도에 따른 인사발령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12명이 입사 1년에서 5년 사이 직원들이었다(증거목록 순번 337, 349, 370번 등 참조).
그런데 O 노동조합이 Q에 가입한 2018. 4. 25. 이후 직무순환제도에 따른 인사발령의 인적 구성이 유의미하게 바뀐다. 즉 2018. 8. 1.자 영업점 → 사무직 인사발령자 17명 중에서는 4명만이 입사 1년에서 5년 사이 직원인 반면, 입사 10년차에서부터 30년차 직원이 11명에 이른다. Q 가입 이후 이루어진 인사에서 경력이 긴 현장직 직원들이 사무직으로 인사발령되는 비율이 이전과 비교하여 매우 높아진 것이다.
2019년부터는 다시 Q 가입 전과 비슷해진다. 즉 2019년 영업점 → 사무직 인사발령자는 13명인데, 이 중 9명이 입사 1년에서 5년 사이 직원이다. 그리고 2020년 영업점 → 사무직 인사발령자 14명 중 입사 10년차 이상자는 4명에 그친다.
요컨대 Q 가입 직후에 이루어진 직무순환제도 인사발령에서만 그 인적 구성이 다른 때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왜 생긴 것일까. 2018. 8. 1.자 영업점 → 사무직 인사발령자 17명에서 11명을 차지하는 입사 10년차부터 30년차 직원 중 7명이 Q 가입 당시 찬성 투표를 했던 노동조합의 대의원(W, X, V, Z, AA, AB)이거나 집행부(Y 교육선전부장)이다. Q 가입에 주도적 역할을 한 노동조합원들에게 집단적, 집중적으로 '어려움'을 부과하려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유의미한 차이가 생겨난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물론 위와 같은 추측은 그야말로 추측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추측이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심증으로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추가적인 사정들이 있다. 우선 2018. 4. 25. Q 가입 이후, 노동조합 대의원이나 간부들에 대한 인사평가점수가 그 이전과 비교하여 집단적으로 급격히 낮아졌다. 가령 노동조합 K 본점 대표였던 W은 그 이전까지 대체로 100점 만점에 80점에서 90점 초반대의 점수를 받아왔는데, Q 가입 이후 처음 이루어진 평가에서는 최하점인 67점을 받았다. X, V, Y, Z, AA, AB 모두 마찬가지의 경향성을 가진다. 이들뿐만이 아니라, Q 가입에 투표한 O 노동조합 대의원들은 K 본점 대의원 AR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최하점인 67점이나 바로 그 윗 점수인 72.4점을 받았다(증거목록 순번 298번 등 참조). 그 전에는 대부분 80점 이상을 받던 자들이다. 2018. 4. 25. 이후 이루어진 인사평가에서 갑자기 이전과 비교하여 평가점수가 낮아지는 것은 노동조합 대의원 등이 아닌 다른 직원들에게는 잘 관찰되지 않는 부분이다(증거목록 순번 300번 등 참조). 이와 같이 특정한 그룹에 대한 인사평가에 있어 Q 가입이라는 특정한 사건을 기점으로 한 일정한 경향성은, Q 가입에 투표한 노동조합 대의원 등에게 집단적, 집중적으로 불이익이 가해진 결과로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이와 같은 집단적, 집중적 불이익이 특별히 돌출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K 본점 영업 1담당(영업직)에서 본사로 직무순환된 X의 경우가 그것이다. X은 2018. 8. 1.자 인사에서 영업직에서 본사 판촉영업팀으로 직무순환 된 후 상당 기간 업무용 컴퓨터 등조차도 지급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제대로 된 업무를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고, 이로 인해 2020. 12. 8.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로부터 업무상질병이 인정되기도 하였다. Q 가입 직후 이루어진 직무순환제도 인사발령에서 본사로 전보된 경력 21년의 K 본점 노동조합 대의원(X)이 상당기간 업무용 컴퓨터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업무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 인사가 Q 가입에 찬성한 노동조합 대의원 등에게 가해진 집단적, 집중적 불이익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피고인들 측은 위와 같은 인사조치가 여러 배경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직무순환제도의 도입 및 안착 필요성, 3년 이상 장기근무자 우선 전보 원칙, 2018. 2.경의 AJ 사업권 반납에 따른 인력 조정의 필요성, 오프라인 매장의 중요도 감소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은 수긍할만한 것들이고, 일부는 잘 알려져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이유나 배경이 있다고 하여 문제 없는 인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와 같은 여러 배경에 따라 인사를 하면서 그 일정 부분을 Q 가입에 찬성한 노동조합 대의원들 등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데 사용하고 채운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D :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상급단체 가입 관련 회유·종용 발언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포괄하여), 각 부당한 전보조치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부당한 전보조치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3>
피고인 C, 피고인 E :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상급단체 가입 관련 회유·종용 발언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부당한 전보조치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W에 대한 부당한 전보조치로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부당한 전보조치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가납명령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Q에 가입하려고 하는 O 노동조합 측 주요 인사들에게 접촉하여 Q 가입과 관련한 여러 언동들을 하였다. 이러한 언동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금지하는 노동조합 운영에의 지배, 개입행위에 해당한다. 위 피고인들은 그 행위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 A, 피고인 D은 노동조합이 Q에 가입한 후 그에 관여한 노동조합 대의원 등 7명에 대하여 부당한 전보조치를 하였다. 이러한 전보조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금지하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노동조합 운영에의 지배, 개입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A, 피고인 D은 이에 대하여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재판부는 특히 이 부당한 전보조치 부분을 더 죄질이 무거운 범죄로 보았다. 한편 형사재판은 검사가 기소한 것에 대하여 판단하는 절차이다. 기소되지 아니한 사실관계나 사정들은 양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려되기 어렵다. P 위원장은 이 법원에 몇 차례 의견서 형식의 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 중 하나는 피고인들 및 사측의 행위로 O 노동조합이 와해되고 새로운 노조가 설립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엄히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나 사 측 지원 하에 기존 노조가 와해되고 새로운 노조가 설립되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 정도 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부분이 정면으로 다뤄져 기소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을 양형에 본격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았다.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구체적 양형을 함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였다. 피고인 A은 사건 당시 I면세점에서 노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 지위에 있었다.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각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자인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각 범행의 내용 특히 부당한 전보조치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과연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시를 하였는지, 어떠한 지시가 오롯이 피고인 A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달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피고인 C은 사건 당시의 본사 임원이 아니라 영업점의 점장이었고, 사건에의 관여 정도도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피고인 D은 사건 당시 I면세점에서 노무 관련 업무를 실무 차원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 D 역시 유죄로 인정된 각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적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자인 것이다. 다만 피고인 D의 사건 당시 직책 등을 고려할 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피고인 D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았다. 다만 벌금형 처단형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벌금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E은 사건 당시 I면세점에서 노무 관련 업무를 실무 차원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다만 피고인 E은 사건 당시 어디까지나 중간 관리자 정도의 실무자였다. 피고인 E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선택하고, 다른 피고인들과의 양형 수준을 고려하여 액수를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O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가입 관련 회유·종용 발언'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고인 B, M, N과 O 노동조합 대의원 등을 상대로 Q 가입을 저지하기 위해 회유·종용하거나 O 노동조합의 Q 가입에 따라 회사 차원의 대응을 하기로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2018. 4. 11. I면세점 본사 노종조합 사무실에서 P 위원장에게 설문지를 들고 "설문결과에서 Q 가입이 많이 나오면 Q에 가입하실꺼에요? Q은 아니에요."라고 발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고인 B, M, N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8. 4.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 13번 기재와 같이 O 노동조합 간부 및 대의원들에게 O 노동조합의 Q 가입을 저지하는 발언, 신분상 불안감 또는 불이익 조치를 암시하는 발언, 상급단체 가입에 대한 비난, 간섭 또는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 등을 하는 방법으로 O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M, N과 O 노동조합 대의원 등을 상대로 Q 가입을 저지하기 위해 회유·종용하거나 O 노동조합의 Q 가입에 따라 회사 차원의 대응을 하기로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O 노동조합 간부 및 대의원들에게 O 노동조합의 Q 가입을 저지하는 발언, 신분상 불안감 또는 불이익 조치를 암시하는 발언, 상급단체 가입에 대한 비난, 간섭 또는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 등을 하는 방법으로 O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등 참조)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법리를 염두에 두고 차례로 살펴본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부분에 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부분은 피고인 E이 2018. 4. 11. O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P 위원장에게 설문지를 들고 "설문결과에서 Q 가입이 많이 나오면 Q에 가입하실꺼에요? Q은 아니에요."라고 발언한 것이 O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E이 해당 일시, 장소에서 P 위원장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은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 E은 I면세점에서 노사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였고, 노동조합 대표자인 P와 접촉하고 소통하는 일이 잦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 E은 2018. 4. 11. P 위원장이 매년 노동조합원들에게 돌리는 설문조사지에서 상급단체 가입 관련 문항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항은 예년에는 없었던 문항이었기 때문에 노사 관련 실무 담당자였던 피고인 E은 그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발언은 바로 피고인 E이 위와 같은 상황, 즉 상급단체 가입 관련 문항을 본 후 이를 평소 자주 소통하여 오던 P 위원장에게 물어보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노사관계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를 노동조합 측 인사에게 처음 물어본 것을 두고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라고까지 보는 것은 무리이다. 정보를 접한 후 그에 관한 것을 확인하는 취지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보는 것은 어렵다. 피고인 E이 그 과정에서 'Q은 아니에요'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발언 하나만 따로 떼어서 부당노동행위로 볼 것은 아니다. 이는 처음 관련 사실을 접하게 된 후의 놀라움 등의 감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평소에 자주 소통하여 오던 P 위원장에게 사정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돌출된 발언 정도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요컨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E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과 같은 언동이 O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부분은 피고인 A이 2018. 4. 18. O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P 위원장에게 "Q에 가입할 것이냐. 전체 직원들의 의견을 물어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발언한 것이 O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해당 일시, 장소에서 P 위원장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은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 E은 설문지 내용을 보고 P와 대화를 한 2018. 4. 11. 무렵 상급자이자 노사 관계에 관한 임원인 피고인 A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였다. 그런데 당시 P가 피고인 E에게 상급단체 가입 계획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 A 역시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설문지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정도의 정보를 지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8. 4. 23.부터 4. 25.까지 노동조합 대의원 수련회 및 대의원 대회가 예정되어 있었고, 예년에 없던 상급단체 가입 문항까지 있었기 때문에, 노사 관계를 책임지는 피고인 A으로서는 그에 관한 정보를 더 파악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회사에서 노사관계를 담당하는 책임자 임원인 피고인 A이 회사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가입 여부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피고인 A 역시 P 위원장과 평소에도 회사의 노사관계 책임자와 노동조합의 대표자 관계에서 격의 없는 소통을 자주 이어가고 있던 사이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2번의 발언은 바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상황 및 경위에서 P에게 상급단체 가입 여부나 계획, 추진 상황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중요한 노사관계에 관한 정보를 회사의 노사관계 책임자가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처음으로 물어보고 확인한 행위를 두고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그리고 가사 그 과정에서 적절치 않은 발언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련 사실을 물어보는 과정에서의 긴장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돌출된 발언 정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요컨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과 같은 언동이 O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부분은 I면세점 K 본점장이던 피고인 C이 2018. 4. 20. I면세점 K 본점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K 본점 노동조합 대의원이던 AR에게 "회장님도 구속되어 있는 이 시기에 Q에 가입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길 바란다."고 발언한 것이 O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 C이 위 일시, 장소에서 AR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R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번), A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56번) 등이 있다. 그러나 우선 A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위 부분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즉 AR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에서의 진술조서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이 조금 바뀌어 있는 부분이 많다. 제가 구체적이지 않게 말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인정하는 답변으로 조서에 기록된 부분이 많다. 조사실이 너무 더 웠고, 조사가 예정보다 너무 길어져서 가족들 식사 문제 등도 있고 해서 전부 다 고치지 못했다. 특히 C 상무님이나 N 책임님께서 저를 Q 가입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정정하고 싶습니다."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해당 조서가 검사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달리 영상녹화물 등에 의하여 AR가 실제로 조서에 기재된 대로 진술하였는지가 입증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A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음으로 AR 작성의 진술서에 관하여 보면, 이 진술서에는 「C 상무님 방 /노사 분위기가 좋고 현안 문제가 없는데 회장님도 구속되어 있는 이 시기에 Q에 가입해야 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길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진술서는 노동절인 2018. 5. 1. 무렵에 P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다른 대의원들과 함께 모여서 작성한 것이고, 작성 후 바로 P 위원장에게 제출된 것이다. 이와 같은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하면, 작성자의 이후 진술 등을 종합하여 그 문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AR에 대한 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39번), AR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AR는 2018. 3.경 K 본점 노동조합 대의원이 되기는 하였지만, 노동조합 대의원의 경우 전보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노사협약의 이익을 보기 위하여 대의원이 된 측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노동조합이나 회사의 사정에 대하여 잘 파악하지 못하거나 몰랐던 것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가령 AR는 노동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지에서 상급단체 가입 관련 문항이 있는 것을 보고는 O 노동조합은 이미 Q에 가입되어 있는데 왜 이런 문항이 있는지 궁금해하기도 했고, 피고인 C이나 N에게 O 노동조합은 이미 Q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이러한 특성이 있는 AR는 2018. 4. 23.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노동조합 수련회에 가기 전 K 본점장인 피고인 C에게 대의원으로써 먼저 인사를 하러 갔고, 2박 3일 동안 아이를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등 가벼운 이야기부터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노사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었는데, AR는 먼저 피고인 C에게 "회장님(R그룹 회장인 AS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속되었는데 저희 회사 괜찮아요?"라고 물어봤다. 이에 피고인 C은 그런 것은 직원들이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 본인들(자신을 포함한 임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다고 대화를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AR는 회장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 등에서 Q에 가입하면 외부에서 보았을 때 I면세점의 노사관계가 좋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등에 관하여도 먼저 피고인 C에게 밝히고, 그 주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피고인 C은 O 노동조합의 Q 가입 여부에 관하여는 "저도 모르죠"라는 식으로 중립적인 언동을 보였다[이 문단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AR의 법정진술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AR는 2019. 6. 21. 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 당시에도 법정 진술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진술서의 작성 경위, AR의 노동청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AR는 피고인 C이 진술서에 기재된 말 즉 '노사 분위기가 좋고 현안 문제가 없는데 회장님도 구속되어 있는 이 시기에 Q에 가입해야 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는 언동을 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자신과 피고인 C 사이에서 있었던 대화의 흐름 내지 당시 자신이 했던 생각의 흐름 등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진술서 기재만으로 피고인 C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부분은 I면세점 K 본점 지배인이던 N이 2018. 4. 20.~22.경 K 본점에서 K 본점 노동조합 대의원이던 AR에게 "Q 가입 관련 신중하라."고 발언한 것이 O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N이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피고인들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져야 한다는 전제에 서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R 작성의 진술서, A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러나 우선 A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위 부분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즉 AR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에서의 참고인 진술조서에는 말한 것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특히 C 상무님이나 N 책임님께서 저를 Q 가입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정정하고 싶습니다."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해당 조서가 검사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달리 영상녹화물 등에 의하여 AR가 실제로 조서에 기재된 대로 진술하였는지가 입증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A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음으로 AR 작성의 진술서에 「4/20일(금요일) 지배인실 / 21일(토요일) 안내데스크 앞 / 22일(일요일) 안내데스크 앞 / N 책임님」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문구만으로 N이 위와 같은 말을 AR에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AR의 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AR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AR는 P 위원장으로부터 회사 사람들을 만난 일시 등을 다 적으라는 말을 듣고는 그 때 N을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서에 위와 같이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AR는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만난 날짜를 다 적으라고 해서 적었을 뿐이고, N과 별도의 대화를 한 것 같지는 않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N과 (진술서에 기재한 3일 중) 한 차례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지만 Q 가입이슈가 있니 정도의 대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요컨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N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과 같은 언동을 하였다거나, N이 한 어떠한 언동이 O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부분은 I면세점 본사 마케팅부문장이던 피고인 B이 2018. 4. 26. I면세점 본사 B2B 영업팀 사무실에서 O 노동조합 상임집행간부이던 U 문화차장에게 "너는 사측이냐 노측이냐"라고 묻고, 이에 U이 "저는 중립입니다."라고 말하자, "중립이 더 나빠. 니가 노동조합에 있는데 노동조합 활동한다고 누가 뭐라고 해. 이제 전쟁이다. 법적으로 할 꺼니까, 너도 입장 분명히 해라. 그리고 너 애들한테 전화 돌리고 있다며? 그런 전화 돌리거나 애들 선동하지 마."라고 발언한 것이 O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도 그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U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7번)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위 일시 무렵<4>, 장소에서 U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리고 마케팅부문장이던 피고인 B이 일상적으로 열리는 I면세점 본사 임원 회의에 참석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O 노동조합의 Q 가입 투표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B은 어디까지나 I면세점의 노무와는 업무적 관계가 없는 마케팅부분의 장이다. 그러한 별도 업무를 맡고 있는 임원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의 공모 내지 공동정범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조금 더 상세한 증거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I면세점에는 마케팅부문장과 더불어 기획부문장, 영업본부장, 상품부문장 등의 임원도 있는데, 왜 그러한 여러 임원들 중 마케팅부문장만 부당노동행위를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게 된 것인지에 관한 설명도 부족하다. 검사는 피고인 B이 2018. 4. 26. 사무실에서 Q 가입을 알리는 소식지를 배포하는 P 위원장을 제지하고, 같은 날 또는 그 무렵 노동조합의 간부였던 U에게 노동조합 관련 발언을 한 사실로부터 피고인 B이 피고인 A 등과 사이에 Q 가입 관련 회유·종용을 순차적 내지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와 같은 두 가지 사실로부터 마케팅부문장인 피고인 B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였다는 결론에 다다르는 것은 무리가 있다. 피고인 B이 소식지 배포를 제지하고 U에게 노동조합 관련 발언을 한 것은 이미 O 노동조합이 Q에 가입하는 투표를 완료한 2018. 4. 25. 이후이다. 일이 다 벌어진 후였던 것이다. 반면 피고인 A이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그리고 M은 모두 노동조합이 상급단체 가입 투표를 하기 전에 집중적으로 노동조합 대의원들을 만나 별지 범죄일람표 5번 내지 12번 기재 언동을 하였다. 만약 정말 피고인 B이 다른 피고인들과 Q 가입 저지를 공모하였더라면,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상급단체 투표일 전에 어떠한 행동들을 하였을 것이다. Q 가입 저지를 하려고 한다면 그에 관한 의사결정 즉 투표가 이루어지기 전에 관련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공소장에 별도 항으로 나뉘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결국 이 사건 전체에서 피고인 B의 행위는 2018. 4. 26. P 위원장의 소식지 배포 행위를 제지한 것과, 같은 날 또는 그 무렵 U에게 노동조합 관련 발언을 한 것 두 가지이다. 그런데 소식지 배포 제지 행위는,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 대한 적절한 공지나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Q에 가입하는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하여 직원들 특히 사무직 직원들 사이에서 큰 동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입 결정 바로 다음 날 노동조합 위원장이 주로 사무직 직원들이 근무하는 본사 사무실에 와서 Q 가입을 알리는 소식지를 배포하여 소란이 일자, 이에 당시 해당 층에서 근무하는 상위 직급자인 피고인 B이 강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일회성 행위로 보인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 피고인 B은 평소 자신과 가깝다고 생각했던 U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피고인 B)의 행동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 B은 U의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생긴 복합적 감정이 미처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Q 가입으로 어수선했던 사내 분위기에서 U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감정적이고 일회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취지의 발언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즉 마케팅부문장이던 피고인 B이 사전에 피고인 A 등 다른 피고인들과 어떠한 공모를 순차적 내지 암묵적으로 하여 각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마케팅부문장이라는 임원으로 있으면서 업무에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상급단체 Q 가입 사실을 알게 되고, 많은 직원들이 당황해하는 상황에서 P 위원장이 가입 결정 바로 다음 날 일과시간 중에 본사 사무실에 와서 노동조합 소식지를 돌리자 이에 항의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카메라로 찍는 부서 직원의 행동에 복합적 감정을 느껴 이후 그 직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감정적으로 노동조합 관련 발언을 일회성으로 한 것, 이것이 재판부가 파악하는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 B의 행동이다. 요컨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등이 피고인 B과 O 노동조합의 Q 가입과 관련하여 어떠한 회유나 종용 언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와 같은 언동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달리 피고인 A 등이 피고인 B과 공모하였고, 피고인 B의 위 언동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결국 피고인 A 등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행위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위 5항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 등 나머지 피고인들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2번 기재 행위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 B이 직접 행위를 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에 관하여 보건대, 역시 위 5항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 13번 기재와 같은 발언 등을 하여 O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O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가입 관련 회유·종용 발언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 B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발언 등을 하여 O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O 노동조합 소식지 배포 제지, 노동조합 위원장 출입 차단'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4. 25. P 위원장으로부터 Q 가입소식을 전해듣자 피고인 D, 피고인 E과 함께 향후 회사에 끼칠 영향을 논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상급단체 가입 시 임금협상 등에 있어 노조 측과 단독으로 협상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할 경우 최악의 경우 파업까지 갈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8. 4. 26. 오전경 임원회의 직후 기획부문장, 영업본부장, 상품부문장, 그리고 마케팅부문장인 피고인 B 등이 있는 가운데 O 노동조합의 Q 가입에 따른 회사 차원의 대응계획을 설명해주는 등 O 노동조합을 회사의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로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 피고인 E은 지원부문 소속 직원 L로 하여금 2018. 4. 25. 20:00경 사무실에서 출입통제 시스템상 P 위원장의 출입권한을 삭제하도록 하여, 그때부터 2018. 4. 27.까지 P 위원장이 I면세점 본사 22층, 24층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그리고 P 위원장과 AH 사무국장이 2018. 4. 26. 10:30경 22층 마케팅팀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들에게 「우리노동조합은 4월 25일 제11년차 조합간부 수련회 및 대의원 대회를 통해 2018년 교섭위원 선출과 상급단체로 AT단체에 가맹을 결정하였습니다. 상급단체 가입과 관련한 (Q&A)」 등의 내용이 기재된 노동조합 소식지를 배포하자, 피고인 B은 P 위원장에게 "근무시간 중에 나눠주지 마시라구요. 나가라구요!"라고 소리쳤다. P 위원장이 이에 "금방 나눠주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하자, 피고인 B은 "노무담당 불러. 빨리 막아. 내보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O 노동조합의 소식지 배포행위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L와 공모하여 O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가입 홍보 등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함으로써 O 노동조합의 활동에 지배·개입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크게 P 위원장에 대한 출입 권한 삭제 행위와, 노동조합의 소식지 사무실 배포 제지 행위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노무 담당 임·직원인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과 마케팅부문장인 피고인 B이 부당노동행위를 할 것을 공모하여 전자, 즉 출입권한 삭제 행위는 직원 L를 시켜서 하고, 후자 즉 소식지 배포 제지 행위는 피고인 B이 하였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먼저 노동조합 위원장 출입 차단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음으로 소식지 배포 제지 부분에 대하여 본다.
노동조합 위원장 출입 차단 부분
양 측의 주장 검사는 위 피고인들이 Q에 가입한 O 노동조합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그 활동을 방해하기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직원 L에게 지시하여 P 위원장이 본사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전산상 출입권한 삭제 조치를 하였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L에게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L가 독자적으로 전산상 출입권한 삭제 조치를 취하였던 것이고, 피고인들은 L가 다시 전산상 출입권한 복구 조치를 취한 후에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다.
구체적 판단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도675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염두에 두고 돌아와 본다. 이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공모 자체에 관한 증거는 없기에, 여러 사정들이나 간접사실, 정황사실, 또는 사소한 언동 등으로부터도 실마리를 찾아야 할 수도 있다. 1 먼저 피고인 B의 반응을 살펴본다. P 위원장은 2018. 4. 26. 10:30경 피고인 B이 근무하고 있는 본사 22층 사무실에 소식지를 배포하기 위하여 들어갔다. 당시는 이미 P에 대한 출입권한이 삭제된 상태였지만, 아마도 다른 누군가가 출입문을 열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무실에 들어온 P 위원장을 본 피고인 B의 반응은 노동조합 소식지를 업무시간 중에 배포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 외에 다른 언동은 없었다. 만약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P의 출입권한 삭제 사실을 알거나 이를 공모하였다면, 피고인 B은 P가 어떻게 사무실에 들어왔는지를 의아해하는 언동을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피고인 B은 그러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 B이 출입권한 삭제 부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추단하게 하는 정황이다. 2 다음으로 피
지를 배포하기 위하여 들어갔다. 당시는 이미 P에 대한 출입권한이 삭제된 상태였지만, 아마도 다른 누군가가 출입문을 열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무실에 들어온 P 위원장을 본 피고인 B의 반응은 노동조합 소식지를 업무시간 중에 배포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 외에 다른 언동은 없었다. 만약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P의 출입권한 삭제 사실을 알거나 이를 공모하였다면, 피고인 B은 P가 어떻게 사무실에 들어왔는지를 의아해하는 언동을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피고인 B은 그러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 B이 출입권한 삭제 부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추단하게 하는 정황이다. 2 다음으로 피고인 A의 반응을 살펴본다. P에 대한 출입권한 삭제 조치는 2018. 4. 25.부터 2018. 4. 27.까지 지속되었다. 그런데 P에게 다시 출입권한이 부여된 때로부터 3일 정도 지난 후인 2018. 4. 30., 당시 AU AT단체 위원장이 국회의원 1명과 함께 AV I면세점 대표이사를 찾아와 면담한다. 그 면담 자리에 피고인 A도 노무 담당 임원으로서 동석하였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AU 위원장은 AV 대표이사에게 P에 대하여 출입금지 조치가 있다고 하는데 이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AV 대표이사는 확인하여 보겠다고 했고, 피고인 A에게 관련 내용을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피고인 A은 면담 당시에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였고, 면담이 종료된 후에야 피고인 D 등에게 관련 내용 확인을 지시한다. 만약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P의 출입권한 삭제를 순차 지시하였다거나 그에 관여하거나 인지하고 있었다면, 피고인 A은 AT단체 위원장과 국회의원이 있는 중요한 자리에서 바로 가령 '출입제한 조치가 있었지만 며칠 전 바로 해제한 상태이다'라는 등의 즉각적인 반응 내지 해명을 보이지 않았을까. 그러나 피고인 A은 면담 자리에서 그에 관하여 답을 하지 못한 채 확인하여 본 후 조치하겠다는 반응만 보였다. 이는 피고인 A이 출입권한 삭제와 원상 복구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추단하게 하는 정황이다. 3 공소사실의 기재를 보면 검사는 위 피고인들 사이에서 노동조합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는 수준의 공모가 있었고, 이러한 바탕 위에서 피고인 D, 피고인 E이 L를 통해 P 위원장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를 하였으며,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구체적으로 출입제한에 대한 공모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주요하고 또 핵심적인 피의사실이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인데, 그것에 대한 공유가 없는 공동정범이라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4 L는 처음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검찰, 그리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독자적으로 출입제한 조치를 취한 것이고 위에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조합이 회사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 비중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 대표자에 대한 출입 금지조치를 사원 한 명이 독자적으로 한다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개인의 행동이 항상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L를 비롯한 사무직 직원들 상당수는 기본적으로 Q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증거기록 전반, 그리고 사무직 직원들의 법정 진술과 그 태도에서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로 현장직 고연차 직원들이 주류인 노동조합이 사전에 충분한 설명 없이 15명 안팎의 대의원 회의를 통해 Q 가입을 결정하자, 사무직 직원들 상당수 사이에서는 강한 반대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L의 행동이 그러한 사무직 직원들의 감정선 위에서 일어난 돌출적 행동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L는 2010년에 I면세점에 입사하여 사건 당시 입사 9년차 직원이었고, 1983년생으로 피고인 E보다도 나이가 많았다는 점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만약 정말 노무 담당 임직원인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등의 의사결정 하에 출입권한 삭제 조치가 있었던 것이라면, 그 조치는 어떠한 명목이나 이유를 붙여서라도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회사나 조직 차원의 결정은 그러한 속성을 띠기 때문이다. 그런데 P에 대한 출입권한 원상복구 조치는 2018. 4. 27. 11:40에 이루어졌다. 2018. 4. 27. 11:40경 원상복구 조치가 이루어진 경위는 비교적 쉽게 추측할 수 있다. P는 2018. 4. 27. 오전경 자신이 22층과 24층에 대하여 출입권한이 삭제되었다는 것을 알고, 다른 한 명과 함께 바쁘게 22층, 24층을 오르고 내리면서 자신의 출입권한이 삭제되어 출입이 되지 않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다. 마주치는 여러 직원들과 높은 목소리로 이야기도 나눈다. P가 그렇게 촬영한 동영상이 법원에 증거목록 순번 178번 CD로 제출되어 있는데, 그 동영상 촬영시점이 2018. 4. 27. 11:10경이다[해당 동영상 파일의 제목은 '지문인증삭제 22층, 24층(4.30.)'으로 되어 있어서 마치 2018. 4. 30.에 촬영된 것처럼 오해될 수 있지만, 실제 촬영일은 2018. 4. 27. 11:10경이다.<5>]. 즉 P가 자신의 출입권한이 삭제된 것을 알고 동영상 촬영을 하자, 바로 출입차단 조치가 해제된 것이다.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한 것만으로 바로 해제될 조치가 과연 노무 담당 임직원이 공모한 회사 차원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반면 L가 돌출적이고 감정적으로 조치를 취하였다가, P가 증거 영상을 찍자 책임이 두려워 바로 차단조치를 풀어버리고 상부에도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큰 의문이 들지 않는다. 5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 사이, 피고인들과 회사 사이에서 Q 가입을 전후하여 대 노동조합 관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사소통 내지 의사결정이 있었는지를 추단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 내부 기안문서, 결재문서, 또는 사건을 전후하여 피고인들이나 관련자들 사이에서 오고 간 메일, 메시지 등과 같은 것들 말이다. 원래부터 없었던 것인지, 있었는데 없어진 것인지, 있는데 발견이 잘 되지 않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어떤 연유이든 그러한 자료가 부족한 점은 역시 입증의 책임이 있는 검찰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이 O 노동조합을 회사의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그 활동을 방해하기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L를 통해 P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식지 배포 제지 부분
양 측의 주장 검사는 위 피고인들이 Q에 가입한 O 노동조합을 회사의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그 활동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이 P가 노동조합 소식지를 배포하는 것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그러한 공모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 B은 근무시간 중에 P가 사무실에서 소식지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소란이 일자 이에 대처한 것일 뿐 이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8. 4. 26. 10:30경 22층 사무실에서 노동조합 소식지를 배포하는 P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동을 하면서 이를 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리고 마케팅부문장이던 피고인 B이 일상적으로 열리는 I면세점 본사 임원 회의 과정 등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롯제면세점 노동조합의 Q 가입 관련 이야기를 들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어디까지나 I면세점의 노무와는 업무적 관계가 없는 마케팅 부문의 장이다. 그러한 별도 업무를 맡고 있는 임원이 노무 담당 임원 등과 부당노동행위를 공모하였다고 하려면 더 깊은 증거나 정황이 나와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것이 부족하다. I면세점에는 마케팅부문장과 더불어 기획부문장, 영업본부장, 상품부문장 등의 임원도 있는데, 왜 그러한 여러 임원들 중 마케팅부문장만 부당노동행위를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맡게 되었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설득력 있는 설명이나 입증이 부족하다. 검사는 피고인 B이 소식지 배포를 제지하는 행위를 한 것과, 같은 날 또는 그 무렵 노동조합 간부였던 U에게 노동조합 관련 발언을 한 것을 연결시켜 피고인 B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를 하여 일련의 행동을 하였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렇지만 앞서 무죄 부분의 1. 'O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가입 관련 회유·종용 발언' 부분 중 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행위들은 Q 가입을 둘러싼 일련의 흐름 속에서 돌출적으로 일어난 행동 내지 반응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무직 직원들 중 상당수에서는 O 노동조합이 충분한 설명 없이 현장직 고연차 직원들 중심으로 Q 가입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 강한 반대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P가 Q 가입 바로 다음날 Q 가입을 알리는 내용의 소식지를 사무직 직원이 있는 본사 사무실에 와서 근무시간 중에 배포하자 현장에서는 소란이 일고, 이에 해당 층의 임원인 피고인 B이 근무시간 중에 소식지 배포 행위를 하지 말라는 항의 내지 제지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행동은 「노동조합의 Q 가입 → 상당수 직원들의 동요 → 가입을 주도한 P 위원장이 가입 결정 바로 다음 날 본사 사무실에서의 소식지 배포 → 사무실 직원들의 동요 등」으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나온 돌출적 내지 단발적 반응으로 봄이 적절하다. 그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거나 내보내라는 식의 언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까지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6> 3. 'O 노동조합 간부 등에 대한 부당한 전보조치 등 지배·개입'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D은 O 노동조합원 F가 2018. 5. 5. I면세점 AC점 노동조합원 단체 SNS 대화방에서 "AW, AX 등이 Q 가입여부에 관해 재투표를 요구하며 노동조합을 비난하는 것은 근로자들 상호간 불안을 조성하고 관계를 적대시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자, 당시는 정기인사 시기가 아니었고 F는 주거지로부터 보다 근거리에 위치한 AC점에 인사발령을 받은 때로부터 장기근속 기간인 3년이 지나지 않아 원칙적으로 인사 대상자가 아니었으며 별도로 본사 근무를 희망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8. 5. 14. F를 I면세점 AC점 영업 1담당에서 I면세점 본사 EC 마케팅 담당으로 인사조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피고인 D은 영업점에서 십 수 년 동안 계속 근무하여 왔던 직원으로서 본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본사 근무를 희망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는 AD점 대표였던 G을 2019. 1. 28. AD점 영업 1담당에서 본사 해외영업총괄팀으로 전보조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은 공모하여, SNS 대화방에서 O 노동조합 활동에 동조하는 글을 게시한 F와 Q 가입을 주도한 O 노동조합 대의원이었던 G에 대하여 업무상 필요성이나 합리적 이유 없이 전보조치를 단행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그들을 현장으로부터 격리시켜 O 노동조합 활동을 다시 하는 것이 어려운 부서로 이동시켜 O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 활동에 지배·개입하였다.
판단
F 부분 먼저 F에 관하여 본다. F는 1995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후 AK 직급을 거쳐 2006년 이후 AL 직급으로 근무하여 왔던 소위 현장직 직원이다. 오래 전에 현장직 직원으로 입사한 사람이 본사 사무직으로 발령이 이루어져 근무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근무환경 및 내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서, 그 개인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피용인이 자신이 해왔던 업무, 원하는 업무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변화하는 사업 환경에서 그럴 수만 있는 것도 아니다. 요컨대 현장직 직원이 본사 사무직으로 전보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바로 그 전보명령을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 앞서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792 판결)가 판시한 것처럼 전보명령의 동기, 목적, 전보명령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보명령의 시기, 전보명령에 이른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검사는 F가 2018. 5. 5. 직원들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기존의 O 노동조합을 대체할 새로운 노조 결성을 추진하는 측을 비난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본보기 차원으로 정기 인사철이 아닌 2018. 5. 14. 전격적으로 인사발령이 이루어졌다는 입장이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F가 2018. 5. 5. 25명 정도가 있는 'AY'이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진심 본인이 조합원이라 생각하는지? 원하는 대로 노조원의 안위와 정신적 지주가 되기 위해 AT단체에 가입을 했는데 가입만으로 왜 이렇게 거부반응을 하는지? (이하 생략)"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올린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7권 3,551쪽 참조).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인 A, 피고인 D이 본보기 차원에서 영업점에 있던 F를 본사 사무직으로 전보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최소한 형사재판에서는 어렵다. 최소한 단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피고인 A, 피고인 D과 공유되었다는 점이라도 어느 정도는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입증이 부족하다. 검사는 인사발령으로 F의 주거지에서 직장까지의 거리가 증가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지만, 같은 서울 시내에서의 인사 발령을 놓고 출근거리로 불이익 등을 논한다는 것은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오히려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F는 현장직 직원으로 입사하기는 하였지만 2008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본사 인터넷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제5권 2,754쪽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경 본사 EC 팀에서 결원이 생기는 사정이 생겼고, 이에 일단 신속히 인력을 보충한다는 차원에서 이전에 근무한 경력이 있던 F를 해당 부서로 발령한 것이라는 것이 위 피고인들 측의 설명이다. 이러한 주장은 전보명령의 동기나 목적, 업무상의 필요성 등에서 상당히 납득가는 면이 있다. 요컨대, F의 인사발령의 시기 등에 미묘한 부분은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도의 입증이 요청되는 형사재판에서 F에 대한 2018. 5. 14.자 인사발령을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 부분 다음으로 G에 관하여 본다. G은 1999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후 AK, AL 직급을 거쳐 2015년 이후 AM 직급으로 근무하여 왔던 현장직 직원이다. G은 O 노동조합의 Q 가입 당시 AD점 대표였다. 이러한 G에 대하여 2019. 1. 28. AD점 영업담당에서 본사의 해외영업총괄팀으로 전보명령이 있었는바, 이러한 인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러한 전보명령의 동기, 목적, 전보명령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보명령의 시기, 전보명령에 이른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G에 대한 전보인사는 Q 가입에 관여한 대의원들 다수에 대하여 집단적, 집중적으로 본사 인사발령이 이루어졌던 2018. 8. 1.이 아니라, 그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2019. 1. 28.에 이루어졌다. 2018. 8. 1.에 인사가 있었던 W 등과 같은 취지의 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이라면, 왜 G은 2018. 8. 1.이 아닌 2019. 1. 28.에 인사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들고, 이러한 의문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잘 해소되지 않는다. 그리고 현장직 직원의 본사 사무직 인사발령은 2016년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직무순환인사가 있었다. 그 중에서 O 노동조합의 Q 가입 직후 있었던 2018. 8. 1.자 직무순환인사는 그 이전, 그리고 그 이후의 인사와 인적 구성 등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바로 이 차이가 앞서 W 등에 대한 전보인사가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유력한 근거가 되었다. 그런데 G에 대하여 인사가 있었던 2019. 1. 28.자 인사에서는 현장직 → 사무직 전보인원 10명 중 7명이 입사 3년차 미만으로서, Q 가입 이전의 인사와 거의 같은 경향성을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G에 대한 인사만 따로 떼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G이 Q 가입 당시 AD점 대표였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정만 생각한다면 G에 대하여는 언제 인사가 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는데, 이는 부당하다. AD점에서의 근무기간이 순환근무대상인 3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는 I면세점이 AD점에서의 면세사업을 반납하고 철수하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순환근무 기간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하기도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에 대한 2019. 1. 28.자 인사발령을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인 A,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7> 판사 강영재
별지
각주1) 공소장에 ‘불이익을 주고’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이상, 재판부는 검사가 이 부분에 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즉 ‘근로자가 …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도 기소한 것으로 보았다. 비록 공소장에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이는 누락으로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판단에는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12372 판결 등의 취지를 참고하였다.
각주2) 공소장에는 ‘W 및 V는 I면세점 단체협약에 의하여 O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기획 및 재무회계 부서에 발령하여’ O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 활동에 지배·개입하였다는 기재도 있다. 그러나 이는 마치 노동조합원인 현장직 직원을 본사 기획, 재무회계 부서에 배치하는 것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오해를 줄 수도 있기에, 판결서에는 이 문구를 기재하지 않는다.
각주3) 상급단체 가입 관련 회유·종용 발언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와, 각 부당한 전보조치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는 각 그 범행이 이루어진 시기에 차이가 나고, 범행의 양태가 현저히 다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포괄일죄로 포섭하지 아니하고 경합범 관계로 보았다.
각주4) U은 진술서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2018. 4. 26.경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기재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U에게 노동조합 관련 이야기를 일부 한 것은 맞지만, 그 시기는 2018. 4. 26.로부터 며칠 후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35번 참조).
각주5) 파일을 우클릭하여 ‘속성’으로 들어간 후, ‘자세히’ 탭을 누르면 미디어 작성 날짜에 ‘2018. 4. 27. 11:12’이라는 촬영 일시가 기재되어 있다.
각주6) 소식지 배포 제지, 노동조합 위원장 출입 차단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과 다른 부분들은 각 그 범행 시기와 범행 양태 등을 고려할 때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각주7) F, G에 대한 각 부당한 전보조치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과 다른 부분들은 각 그 범행 시기와 범행 양태 등을 고려할 때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