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1고단655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 2.경부터 2020. 2. 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연차유급휴직미사용수당 7,412,38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연차유급휴직미사용수당 합계 12,503,9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 2.경부터 2020. 2. 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58,200,06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4,346,7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나.

피해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광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