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1고단6820 판결

2021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2021고단6820)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