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538
판결선고
2022. 7. 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C호에 소재하는 ㈜D과 용인시 수지구 E, F호에 소재하는 ㈜G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분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1.부터 2019. 12. 31. 및 2020. 4. 6.부터 2020. 7. 2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20년 6월 임금 1,026,133원, 7월 임금 2,700,000원, 합계 3,726,13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6. 입사하여 근로한 H을 2020. 7. 21. 해고하면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거래처원장, 카톡메시지, 출금전표, 급여통장거래내역, 이메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 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머8374(2021가소28421) 임금 등 사건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희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