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80
판결선고
2021. 3.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반려동물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6.부터 2020. 1. 20.까지 반려동물 미용사로 근무한 D에게 2017. 10.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1,252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경부터 202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E에게 각각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여 미달액 총 합계 19,658,25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급여이체내역, 급여지급대장,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법정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지 못한데 나름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된 점을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경 위 사업장에서 전항과 같이 근로자 D에게 2017. 10.분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 임금 367,11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E의 최저임금 미달액 임금 합계 19,658,2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6.부터 2020. 1. 20.까지 반려동물 미용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 퇴직금 807,37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양환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