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581,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5.부터 2022. 9.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고 한다), E고등학교, C대학교 부설 유치원의 설치 및 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3. 3. 1. 이 사건 대학교 정보전자과의 조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8. 31. 컴퓨터전자공학과의 교수로 정년퇴직한 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에 임용되기 이전인 1981. 2. 7.부터 1990. 5. 17.까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1992. 3. 10.부터 1993. 2. 28.까지는 이 사건 대학교에서 강사로 근무하였다(이하 원고가 공무원 및 강사로 근무한 경력을 ‘이 사건 경력’이라 한다).
원고는 1993. 3. 1.자로 조교수로 임용될 당시 이력서에 이 사건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경력을 포함하지 않은 채 원고에 대한 초임호봉을 9호봉으로 획정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대학교의 소속 교직원들에게 2000. 9. 3. ‘호봉획정시 누락된 경력 재산정 통보’라는 제목으로 ‘최초 호봉획정시 누락된 경력이 있 을시 증빙자료 제출에 의하여 호봉재획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호봉으로 산정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2000. 9. 7. ‘사학연금 경력정정(누락, 삭제 등) 신청 및경력정정 통보’라는 제목으로 ‘D공단의 표준봉급월액사정카드상의 경력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누락되었을 경우 경력정정신청에 의거 이를 정정하고 있으니 대상자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보냈다.
이에 원고는 2000.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경력에 관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공단’이라 한다)에 원고의 위 경력증명서를 전달하였으며, 사학연금공단은 2000. 12. 2.경 구 공무원보수규정(2000. 8. 5. 대 통령령 제169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경력을 산입하여 18호봉이었던 원고의 호봉을 2000. 7. 1.자로 소급하여 24호봉으로 인정하였다.
원고는 그 후 2002년부터 몇 년에 걸쳐 수차례 피고에게 ‘교직원보수규칙에 의거한 교원 호봉을 재획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경력 누락에 따른 호봉의 정정’을 요청하여 왔는데, 피고는 2006. 7. 4.경 원고에게 ‘교직원보수규칙이 2001. 11. 21.경 제정된 이상 호봉 재획정은 교직원보수규칙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사학연금공단의 호봉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C대학교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이하 ’업무처리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호봉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용 전 경력은 최초 임용 당시 작성된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경력에 한하는데, 원고가 C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될 당시 과실로 이 사건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경력을 산입하여 호봉을 재획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원고의 정년퇴직시까지 매월 원고에게 별지 표 ‘정정 전 호봉’란 기재와 같은 호봉에 따라 산정한 봉급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구 교직원 보수규칙(2019. 12. 27. 규칙 제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직원보수규칙’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본 대학의 교직원은 자격과 경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제16조(보수지급기관)
보수는 당해 교직원의 보수지급일 현재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이하 생략)
범위 안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 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8년 미만 월 봉급액의 85% 해당금액 + 연구보조비
9년 미만 월 봉급액의 90% 해당금액 + 연구보조비
21 2,633,300 근가 9 4,535,200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 12, 13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의 전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C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될 당시 이 사건 경력이 누락된 채 호봉이 획정되었는바, 이 사건 경력을 산입하면 원고의 호봉은 6호봉 승급되는 것으로 정정되므로 피고를 상대로 호봉 정정 결과 원고가 C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된 1993. 3. 1.부터 교수로서 정년퇴직한 2019. 8. 31.까지 사이에 미지급된 본봉 및 수당의 차액의 일부청구로서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교직원보수규칙 제8조 제1항은 ‘교직원이 재직 중에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경우(제1호) 또는 당해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제2호)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는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의 2000. 9. 3.자 및 2000. 9. 7.자 공문에 따라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경력에 관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실, 사학연금공단이 원고의 이 사건 경력을 산입하여 2000. 12. 2.경 18호봉이었던 원고의 호봉을 2000. 7. 1.자로 소급하여 24호봉으로 인정한 사실, 원고가 그 후로도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이 사건 경력의 누락에 따른 호봉의 정정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C대학교의 조교수로 임용될 당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경력을 호봉 획정에 산입하지 않은 조치는 호봉의 획정이 ‘잘못된 때’에 해당하므로 그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사학연금공단의 경력정정신청에 관한 공문에 따라 원고가 2000. 9.경 이 사건 경력에 관한 경력증명서를 처음 제출한 무렵에야 원고에 대한 호봉 획정시 이 사건 경력을 누락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호봉은 2000. 9.경으로 소급하여 정정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의 호봉을 획정할 당시 이 사건 경력을 누락한 것은 호봉정정사유가 아니라 호봉재획정사유라고 주장하나,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교직원보수규칙 제8조 제1항은 호봉재획정사유로서 제1호에서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를 들고 있는데 위 ‘새로운 경력’이란 대학 교원의 경우에 자격이나 학력 또는 직명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는 원고가 C대학교의 조교수로 임용된 후에 생긴 경력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경력과 같이 원고의 임용 전 경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에게 같은 항 제2호의 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런데 피고가 별지 표 ‘정정 전 호봉’란 기재와 같은 정정되지 않은 호봉에 따라 봉급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00. 9.분부터 2019. 8.까지 정정된 호봉에 따른 보수와 실제 지급된 보수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래 획정된 호봉대로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만을 부담하므로, 원고에게 호봉정정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호봉정정청구 없이 바로 피고를 상대로 호봉의 정정에 따른 보수 차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호봉정정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고가 위 차액 상당의 보수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가 되거나 이를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호봉이 정정되지 않았더라도 호봉 획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정정된 호봉에 따른 보수 차액의 지급을 곧바로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9. 8. 31. 이미 퇴직하여 정정될 호봉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소로써 호봉의 정정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호봉정정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살피건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므로 재산권이 아닌 권리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인데, 원고의 호봉정정청구권은 원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지위에서 보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인 호봉의 정정을 구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의 보수채권 중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발생하였던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월별보수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각 보수 지급일인바, 교직원보수규칙 제1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보수 지급일이 매월 17일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보수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위 인정사실에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16. 11. 전의 각 보수채권을 구하는 부분은 위 각 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9. 10. 28.부터 역수로 계산하여 3년 전에 이미 지급일이 도래하였던 2000. 7.분부터 2016. 10.분까지의 각 보수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는, 사학연금공단에서 원고의 호봉을 승급시킨 후 몇 년간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호봉을 정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피고는 사용자로서 교수 재임용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더 적극적으로 호봉의 정정을 요구하거나 호봉의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에도 각 보수지급일마다 호봉의 정정에 따른 보수를 요구할 수 없었던 것인바, 호봉의 정정에 따른 미지급 보수청구권은 잘못 획정된 호봉이 정정되어야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호봉이 정정되지 않은 이상 호봉의 정정에 따른 미지급 보수청구권은 조건의 불성취로 발생조차 하지 않아 그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그와 같이 보는 것이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로서는 호봉이 정정되지 않았더라도 각 보수청구권이 발생한 각 보수 지급일에 호봉의 정정을 구하면서 보수의 지급을 구하거나 호봉 획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정정된 호봉에 따른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호봉이 정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호봉의 정정에 따른 미지급 보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호봉이 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원고가 정정된 호봉에 따른 보수의 지급을 구함에 있어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불과할 뿐 법률상의 장애사유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호봉의 정정에 따른 미지급 보수청구권은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3년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이러한 주장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 참조), 원고는 미지급 보수청구권, 즉 임금채권을 청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는 C대학교의 조교수로 임용될 당시 1990. 5. 17.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공무원의 지위에서 해임된 사정을 숨기기 위해 이 사건 경력을 기재하지 않아 오히려 임용결격사유로 보아야 하는데도 이제 와서 이 사건 경력을 호봉에 산입하여 달라는 것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사립학교법(1995. 12. 29. 법률 제5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에 의하면 사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 교육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호에 의하면 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할 수 없는 자는 교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구 국가공무원법(1994. 7. 20. 법률 제4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8호, 구 지방공무원법(1993. 12. 27. 법률 제4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8호에 의하면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기초사실과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981. 2. 7.부터 1990. 5. 17.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의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1990. 5. 17.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해임된 사실, 원고가 C대학교에 제출한 이력서에는 이 사건 경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C대학교의 조교수로 임용될 당시는 위 해임처분을 받은 1990. 5. 17.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이어서 원고에게 C대학교의 교원이 될 수 없는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수년간 지속적으로 호봉의 정정을 요청하였던 점, 피고로서는 원고로부터 2000. 9.경 이 사건 경력에 관한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원고의 임용결격사유 가능성을 알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원고가 2019. 8. 31. 정년퇴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임금지급의무의 범위
학교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전문). 학교법인이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은 교원보수규정 등을 통해 교원의 교육·연구·봉사 등의 업적을 일정 주기로 평가하여 연간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제도인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립학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 고용계약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누구를 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의 자유의사 또는 판단에 달려 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7854 판결,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626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과 갑 제1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정관(갑 제1호증) 제45조는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2001. 11. 21. 교직원보수규칙이 제정되었고 그 부칙 제2조 제1항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의 호봉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재획정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호봉재획정의 시행에 관하여 재획정대상, 재획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사장은 그에 따라 업무처리지침을 만들어 위 업무처리지침이 2001. 11. 27.부터 시행되었는데, 업무처리지침상 교원의 경력환산기준에 의하면 상임 및 대우강사, 겸임·초빙교수의 근무경력은 30%로 환산된다고 정하여진 사실, 교직원보수규칙(2017. 3. 31. 규칙 제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내지 2019. 12. 27. 규칙 제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의하면 본 대학 교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교직원보수규칙 [별표3] 교원의 경력환산율표 제2류에 의하면 정규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의 환산율은 8할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경력을 호봉에 산입할 경우 원고의 호봉은 아래 표와 같이 4호봉이 승급되는 것으로 정정되어야 한다.
원고는 사학연금공단에서 처리한 것과 동일하게 원고의 호봉이 6호봉이 승급되는 것으로 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1심 법원의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사학연금법상 호봉관리와 학교기관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별개의 사항으로 사학연금공단에서 언급할 사항이 아니고, 이에 따라 C대학교가 원고의 호봉을 6호봉 승급시켜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사학연금공단에서 C대학교에 대하여 행정적·법적 조치를 할 사안은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립학교인 C대학교는 그 정관과 교직원보수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와 같이 원고의 호봉을 4호봉 승급시키는 것으로 정정하면 별지 표 ‘변경 호봉’ 란 기재와 같고, 위 기초사실과 갑 제8(기존 호봉 란 부분만), 12, 1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교직원보수규칙에 의할 때 원고가 정정된 호봉에 따라 받았어야 하는 봉급은 별지 표 ‘변경 본봉’란 기재와 같은 사실, 교직원보수규칙에 의할 때 원고에게 지급되는 수당 중 원고의 호봉에 따라 변동하여 지급되는 수당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이며, 그 외 연구보조비, 정근수당가산금, 직책수당, 정액급식비, 복리후생비, 가족수당 등은 원고의 호봉과 무관하게 정액으로지급되는 수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원고의 미지급 봉급액 및 기말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차액을 계산하면 별지 표의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는,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4호 ‘보수월액’의 6호봉 차액이 월 355,400원임을 근거로 하여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 차액을 산정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호봉은 4호봉 승급되는 것으로 정정되어야 하고, 위 법에 따르더라도 사립학교 교직원이 수령하는 ‘보수액(임금액)’과 위 법상의 ‘보수월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명백하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립학교인 C대학교의 보수는 교직원보수규칙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위 ‘6호봉의 보수월액 차이’를 근거로 청구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6. 11.분부터 2019. 8.분까지 미지급 본봉 및 수당의 합계액 11,581,8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11.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2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조성필(재판장) 이관형 이상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