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1나6781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피고는 B과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C으로 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피고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8. 8. 28. 20:00경 동료 근로자 D(이하 ‘피재자’라 한다)를 조수석에 태우고 파주시 E 소재 사업장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소재 벽제육교 내리막길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추돌하여, 피재자로하여금 ‘다발성 늑골골절,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2019. 1. 23.까지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5,364,770원, 휴업급여 7,530,000원을 보험급여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 보험에 적용되는 보험약관 중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아래 약관 제8조 제2항 제3호를 ‘이 사건 면책 약관’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소극적 손해액(일실수입)

가)

피재자의 인적사항

-

성별, 생년월일 : 남자, F생

-

사고일시 : 2018. 8. 28. (사고 당시 74세)

나)

피재자 월 소득 : 2,598,860원<1>

다)

노동능력상실률 : 입원 기간 100%

라)

계산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가 입은 일실수입을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피재자의 2018. 8. 28.부터 2018. 11. 6.까지의 일실수입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165,234원이 된다(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마)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재자의 나이가 만 65세를 초과하였으므로 일실수입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재자가 근로자로 취업하여 소득을 얻고 있었던 점, 입원 기간에 한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가동일수를 월 18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의 통계표에 의하면, 2018년도 남성 건설 관련 기능 종사자의 월 평균 근로일수는 21.4일인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산정한 월 평균 가동일수 22일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적극적 손해액(치료비) : 5,364,770원

3)

책임의 제한

다만 피고 차량의 운행 경위 및 운행 목적, 피재자의 동승 경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4)

손해액

가)

소극적 손해 : 4,132,187원(= 5,165,234원 × 0.8,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나)

적극적 손해 : 4,291,816원(= 5,364,770원 × 0.8)

다.

피고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피재자가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당연히 사용자의 업무에 포함되는 통상의 출퇴근 중의 사고로서,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던 중’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면책 약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것일 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재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현행 산재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출퇴근 재해의 경우, 과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개정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로 비로소 새롭게 인정된 것이고, 위와 같은 개정은 출퇴근 수단에 따른 근로자 사이의 차별을 해소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산재보험법은 2017. 10. 24.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2)

구 산재보험법 제37조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하여 개정 산재보험법 제37조로 개정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구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결정을 하였다.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통상의 출퇴근을 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다음부터 ‘비혜택근로자’라 한다)는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다음부터 ‘혜택근로자’라 한다)와 같은 근로자인데도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다음부터 ‘산재보험제도’라 한다)는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그 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피재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이다(헌재 2009. 5. 28. 2005헌바20등 참조). 이처럼 산재보험제도는 사업주의 무과실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기능도 있지만, 오늘날 산업재해는 이미 개별 기업차원의 안전위생시설의 기술적 개량만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고 재해의 위험을 모두 개별 사업주에 귀속시키는 것도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산업재해로부터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는 업무의 전 단계로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사실상 사업주가 정한 출퇴근 시각 및 근무지에 기속된다. 대법원은 출장행위 중 발생한 재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데(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참조), 이러한 출장행위도 이동방법이나 경로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 통상의 출퇴근행위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산재보험의 생활보장적 성격에 부합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혜택근로자만 한정하여 보호하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그 결과 사업장의 규모나 재정여건의 부족 또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나 개인 사정 등으로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지원받지 못하는 비혜택근로자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이상과 같이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상에 있어 혜택근로자와 비혜택근로자를 구별하여 취급할 합리적 근거가 없는데도, 혜택근로자의 출퇴근 재해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비혜택근로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이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3)

개정 산재보험법은 그 개정 이유에서 ‘현행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나, 공무원ㆍ교사ㆍ군인 등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지급 대상으로 보호받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일반 근로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중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조항은 2017. 10. 24. 산재보험법 개정과 함께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다.

(5)

① 헌법재판소가 구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대하여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을 이유로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점, ② 개정 산재보험법에서는 그 개정이유에서 ‘형평성의 문제’ 및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명시적으로 밝힌 점, ③ 보험료징수법에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액은 보험료율 결정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위 나목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④ 개정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 재해의 종류 중 하나로 ‘출퇴근 재해’를 신설하고 그 세부유형으로 가목과 나목에 의한 출퇴근 재해를 각 인정하고 있는데, 이 중 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구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던 내용에 대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한 것<2>에 불과하여 구 산재보험법에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유형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개정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 형식상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과 동등한 위치에서 업무상 재해의 한 가지 유형으로 신설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법률 개정을 통하여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만을 새롭게 업무상 재해의 범주로 편입한 것으로, 이는 출퇴근 수단에 따른 근로자 사이의 형평성 제고 및 근로자 복지라는 헌법적 고려하에 정책적 차원에서 신설한 것으로 보인다.

나)

위와 같은 산재보험법 개정 경위, 산재보험료율 산정 방식, 개정 산재보험법의 명문의 규정 등을 고려한다면, 개정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아니한 근로자의 출퇴근 자체는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특별히 정책적으로 신설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나목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경우, 이를 이 사건 면책 조항이 상정한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면책 조항은 2010년 이후로 규정의 체계<3> 및 일부 자구 수정<4>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① 이 사건 면책 조항은 보험자의 면책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이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점, ②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등 참조), ③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재해는 2017. 10. 24.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비로소 신설된 업무상 재해의 유형으로, 위 개정 전부터 존재한 이 사건 면책 조항이 산재보험법의 개정을 미리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다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위 나목에 따른 업무상 재해는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가 다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면책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약관의 해석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인 경로의 퇴근 중에 발생한 점, 피고 차량이 C과 피재자의 사업주인 H 소유로 볼 수 없고, 달리 H가 피고 차량을 관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원고의 재해조사서에도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이 아닌 통상의 출퇴근 중 사고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재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3.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원고는 위와 같이 휴업급여, 요양급여를 피재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각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각 보험급여와 소송물을 같이 하는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나.

구상권의 범위

1)

구체적 구상권의 범위에 관한 관련 법리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급여를 한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구상권의 범위는 ① 휴업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손해액, ② 적극적 손해액(치료비 등)으로 각 제한된다.

2)

이 사건에서의 구상금의 계산

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에 관한 구상금

원고가 지급한 휴업급여는 7,530,000원인데, 과실상계를 마친 피재자의 일실수입은 4,132,187원이므로, 원고가 피재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4,132,187원이 된다.

나)

적극적 손해(치료비)에 관한 구상금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는 5,364,770원인데, 과실상계를 마친 피재자의 치료비는 4,291,816원이므로, 원고가 피재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위 4,291,816원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424,003원(= 일실수입 4,132,187원 + 치료비 4,291,816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구상금 8,4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보험급여 지급일 다음날인 2019. 1.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 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창형(재판장) 당우증 최정인

각주1) G협회 보통인부 2018년 하반기 임금 118,130원에 월 평균 가동일수 22일을 곱하여 계산함.

각주2)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개정되었다.

각주3) 과거 표 형식을 통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조항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각주4) 과거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로 규정하였으나 현재는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