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재심사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이하 ‘재심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 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확정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 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에, 그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항소심으로서는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20. 1. 16.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소장부본을 직접 교부받았고, 피고인이 당일 재판 진행에 동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부 부인 진술을 하고, 검사가 증거를 제출하여 이를 조사하는 등 변론이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공판기일변경명령이 송달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그 이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 ② 원심법원은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판기일 및 선고기일 소환장을 송달하여 2020. 12. 24.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21. 1. 28. 징역 3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2021. 2. 25.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사실, ③ 피고인은 2021. 8. 3.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상소권회복결정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법원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항소심인 당심으로서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6.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각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