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042,5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부터 2023. 6. 22.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60,097,93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9.부터 2023. 6. 22.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113,259,09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9.부터 2023. 6. 22.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른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피고의 상호는 'E'에서 2016. 3. 15. 'F', 2022. 3. 22. 'D'로 각 변경되었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원고 A는 2012. 8. 21.부터 2019. 7. 18.까지, 원고 B은 2013. 5. 7.부터 2022. 2. 4.까지, 원고 C은 2008. 7. 14.부터 2022. 1. 4.까지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근무기간 말일에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 5, 갑 제2호증의 2, 3,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비록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 · 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위임계약의 실질적 내용
원고들은 피고가 미리 작성한 위임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임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1. 수임사실의 통보, 2. 채무자 소재파악, 방문 및 재산조사, 3. 채권의 회수, 변제 독촉(전화, 서면, 방문 등) 및 상담, 4. 채권추심, 신용조사업무의 유치 및 접수, 5. 소멸시효관리를 위한 제반업무 및 채권추심과 관련한 법적 절차 진행 업무, 6. 그 밖에 채권추심업무의 영업 및 채권추심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위임계약서 제2조).
원고들은 채무자들에 대하여 변제독촉, 채무액 조정 및 감면업무, 채무자 사후관리, 법적 절차 진행 등의 업무 수행에 있어 기본적으로 피고의 업무지침에 준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 회사 차원에서 이에 대한 교육이 수시로 있었다.
이 사건 위임계약은 통상 6개월이나 12개월 단위로 체결되었는데,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반복적으로 갱신되었다.
업무 수행 방식 및 보수 지급 방식
피고는 채권추심업무 등과 관련하여 본사에 일반채권부와 산하 각 팀에 관리직원을 두고 채권관리팀을 운용하고 있고, 원고들은 일반채권부의 각 지사 등에서 근무하였다.
매월 초 또는 분기별로 피고 회사 채권본부에서 채권 유형별 회수 목표치가 하달되면 피고 회사에서는 이에 준하여 각 팀별로 채권관리원 개인별 추진 및 달성 목표 및 법적 절차 진행사항을 작성하여 담당팀장에게 보고하였으며 이는 취합되어 피고 경영진에게 보고되었다.
피고의 각 채권관리 부서 및 지점들은 본사지침에 따라 통일된 운영시스템이나 매뉴얼을 갖추어 운영되어 왔고, 회사 내에 구축된 인트라넷을 통하여 원고들의 접속시간과 활동현황을 파악하고, 각 지점장 및 관리직원들을 통해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에 관한 지시를 하였으며, 피고는 매일 원고들이 당일 수행한 업무 및 업무 관리 상황을 피고의 통합전산시스템에 입력 및 등록하도록 하여 개인별 업무 형태를 전산 상으로 확인 및 관리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아니하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채권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을 뿐이고, 원고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신용정보법에서 정하는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인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하고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원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 참조).
원고들은 신용정보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피고에게 전속되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 위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년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계속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불법적인 채권추심이나 개인신용정보의 누출 방지를 위한 신용정보법과 그 하위 법령 · 감독 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개인정보보호법 및 그 하위법령 등에 따른 각종 규제를 준수하여야 하고, 원고들이 이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피고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피고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보수(수수료)를 원고들의 채권추심실적이라는 근로의 결과물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수수료의 지급이 원고들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보수 지급 방식은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일 뿐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신용정보법 등 각종 법령 및 채권추심 가이드라인과 채권관리업무요강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배분받은 채권에 관한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여 이를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들로부터 매월 전월 실적, 당월 회수달성목표율 등을 보고받아 이를 평가하고, 채권회수액을 보고받아 목표달성율을 평가하는 등으로 채권회수 목표의 설정에서부터 업무 수행 과정에 이르기까지 원고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관리 · 감독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들로서는 채권회수실적이 저조하거나 목표달성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수수료율이 차감되거나 위임계약 갱신을 거부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관리 · 감독과 채권회수실적 목표 달성을 위한 각종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비록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임계약서'가 작성되어 원고들에게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이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을 살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이상 위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으며, 원고들이 직장의료보험 적용 등의 각종 사회보장혜택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피고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들을 채용하면서 그 외관만을 독립한 개인사업자로 하여 채권추심업무 용역을 주는 형태를 취한 것에 따라 발생한 사정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피고는 2022. 10. 19.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다른 근로자들은 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임받은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여 원고들과 지위에 있어 큰 차이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의 조직 구성 및 채권관리태양 등에 비추어 그 차이가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본질적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원고 B, C이 피고와 위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함께 작성 제출한 을 제2, 7호증의 확약서('본인은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를 희망하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위임업무를 수행함', '위임업무 수행에 따른 보수는 시간과 노력에 따르지 않고 전적으로 업무실적에 연동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됨)를 들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을 살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이상 위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서의 경우 문언상으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의 체결을 의도하였음이 명백히 드러나며, 원고들이 얻게 되는 여러 이익을 고려할 때 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의 내심의 의사 또한 진정한 의미의 위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던 것임에도,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이나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근로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기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액수의 산정
원고 B, C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퇴직금의 액수가 원고 B은 60,097,931원, 원고 C은 113,259,095원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 A는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이 42,731원(=위 1년 수수료 합계 15,596,815원 ÷ 365일)임을 들어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 A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은 14,672원(= 위 3개월 수수료 합계 1,335,163원 ÷ 91일)이 되고,<1> 위 평균임금과 위 원고의 계속근로연수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은 3,042,531원(= 1일 평균임금 14,672원 × 30일 × 2523일/365일)이 되는바, 위 원고 주장 액수와 차이가 나는 주된 이유가 위 원고의 퇴직 전 1년간 수령한 수수료 중 특정 1개월의 수령액이 다른 달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아 퇴직 전 1년간 수령한 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금액이 높게 산정되는데,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와 달리 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위 원고의 경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A의 퇴직금은 3,042,531원으로 인정하고, 위 원고의 청구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3,042,531원, 원고 B에게 60,097,931원, 원고 C에게 113,259,09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원고 A에 대하여는 2019. 8. 2.부터, 원고 B에 대하여는 2022. 2. 19.부터, 원고 C에 대하여는 2022. 1. 19.부터 피고가 그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투는 것이 적절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6.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유형
각주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는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한 3개월동안의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각주2) 원고들은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근무기간 말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