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2가단513602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사업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 특수 공법인이다.

2)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공로연수제도

1)

피고의 인사규정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면서<1>, 정년에 도달한 해의 1. 1.부터 6. 30.까지 사이에 만 60세에 이른 근로자(이하 ‘상반기 출생자’라 한다)는 그 해 6. 30.에, 7. 1.부터 12. 31.까지 사이에 만 60세에 이른 근로자(이하 ‘하반기 출생자’라 한다)는 그 해 12. 31.에 각 정년퇴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2)

피고는 ‘조직의 원활한 인사운영 및 신진대사 촉진,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기회 부여’를 목적으로 하여 정년퇴직 예정일 전 6월 이상 1년 이하의 1급 이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공로연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로연수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들은 공로연수 인사발령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공로연수기간 동안 직무급, 성과급을 제외한 보수 전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창업 및 자격증 취득 관련 교육 등을 받으며 관련 교육 수강료, 교재비 등을 피고로부터 지원받는다.

3)

피고의 1, 2급 근로자들은 당연신청자, 3급 이하 근로자들은 희망신청자로서, 공로연수 인사발령일 30일 전까지 피고의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공적요약서(1, 2급 근로자들) 또는 공로연수신청서(3급 이하 근로자들 중 희망자)를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공로연수를 신청한다. 피고의 중앙인사위원회는 위 신청자들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쳐 공로연수 대상자를 선정한 후 매년 1. 1. 또는 7. 1. 파견근무 명령의 형식으로 공로연수 대상자에 대한 인사발령을 한다. 각 근로자들의 출생일에 따른 정년퇴직일, 공로연수 인사발령일, 공적요약서 또는 공로연수신청서 제출기한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들의 연차휴가권 포기 동의 경위

1)

피고는 2013년경까지 위 표의 ‘공로연수 인사발령일’란 기재 각 해당 날짜에 공로연수 인사발령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실제로는 공로연수 대상자로 하여금 위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발생한 잔여 연차를 모두 소진하도록 한 후에 인사발령을 해왔다(각 근로자별 미사용 연차일수가 상이하였기 때문에 결국 공로연수 인사발령도 같은 날 일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2)

A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4. 5. 27. 노사 실무협의에서 피고 측에 위와 같은 방식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연차 소진기간 동안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퇴직금 수령액이 감소(3급 근로자의 경우 약 35만~48만 원)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공로연수 대상자가 잔여 연차를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인사발령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는 노동조합의 위 제안을 수용하면서 ‘다만 동 사안에 대하여 조합원이 미사용 연가의 연가보상을 주장할 경우 기존 운영방식(미사용 연가 소진 후 공로연수 발령)으로 환원하여 공로연수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3)

위 노사합의 결과에 따라 피고는 ‘공로연수제 운영지침’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고(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이라 한다), 공로연수 신청자들이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작성하는 공적요약서(1, 2급 근로자들) 또는 공로연수신청서(3급 이하 근로자들 중 희망자)의 하단에 “본인은 공로연수 발령 전 미사용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동의하고,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청구권 포기 등 휴가관련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위 문구 하단의 ‘동의’란에 체크를 하지 않으면 공적요약서 또는 공로연수신청서가 제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4)

원고들은 피고의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공로연수를 신청하면서 위 ‘동의’란에 체크를 하였고, 공로연수 대상자로 선정되어 공로연수를 마친 후 정년퇴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