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가단518677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892,640원 및 이에 대한 2021.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주목적으로 영위하는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6. 22. 피고와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한 이후 2021. 10. 14. 피고로부터 위임계약 해지통보를 받기까지 피고의 부산지점에서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가 2009. 6. 22. 피고와 사이에 작성한 위임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