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1-1의 청구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같은 표의 종료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표2의 청구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3. 8.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표3의 청구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3. 1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표4의 청구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4. 4.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8.부터 2026. 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그 산하에 C대학교(변경 후 명칭: D대학교, 이하 '피고 학교'라 한다) 등을 설치 ·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원이다.
원고는 피고 학교에 1996. 3. 1. 화학공학과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되었고, 1999.4. 1. 화학환경공학부 조교수로 승진임용되었으며, 2003. 4. 1. 나노화학환경공학과로 소속이 변경되면서 같은 날 나노화학환경공학과 조교수로 재임용되었고, 2003. 9. 8. 소방행정학과로 겸직발령을 받았으며, 2004. 4. 1. 나노화학환경공학과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 8. 22.경 피고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피고의 이사장, 피고 학교 총장 등이 교비회계의 전용지출, 자격미달 전임교원의 신규채용 등의 비리를 저질러 온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원고를 비롯한 40여 명의 교수들은 2005. 12. 8. 교수협의회를 결성하고 2006. 1.경 피고의 이사장, 총장 등을 고발하였으며, 그에 따라 기소된 피고 학교 총장 등은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2004. 4. 16. 나노화학환경공학과를 전공폐지(해당 학과의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기로 하는 조치로서 전공폐지 후 해당 학과의 잔류 학생이 모두 졸업하게 되면 해당 학과는 자동 폐과됨)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을 하였고, 학과 조정 등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기획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007년경 '구조개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후,2007. 1. 2. 위 구조개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폐과된 과에 소속된 원고의 소속을 교양학부로 변경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소속변경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와 사전협의를 거치거나 원고에게 소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는 2009. 12. 30. 원고에 대하여 전공폐지된 학과 소속 교원으로서 자구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0. 4. 26.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불복한 피고가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1. 28. '전공폐지의 근거가 된 학칙은 모두 제 · 개정 과정에 요구되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전공폐지 역시 무효이며, 전공폐지가 무효인 이상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 역시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2273)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1. 2.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는 2010. 11. 1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4. 15. 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광주지방법원 2010가합12229)이 선고되었다.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 부분은 원고가 2011. 3. 30. 재임용으로 교원지위를 회복함으로써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1차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010년 9월분부터 2011년 3월분까지의 임금 상당액 34,570,571원을 지급할 것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속변경처분과 직원면직처분이 위법하고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이 취소되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원고를 복직시키는 절차를 밟지 않은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라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광주고등법원 2011나2325),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1. 3. 30. 교양학부 부교수로 재임용되었으나, 피고는 2011. 8. 31.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이하 '1차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는 위 재임용거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가합1953, 광주고등법원 2012나2292, 대법원 2013다4487) 및 재임용절차이행 가처분을 거쳐 2013. 9. 1. 임용기간 만료일을 2019. 8. 31.로 하여 나노화학환경공학과 부교수로 재임용되었다.
한편 피고는 교원의 급여체계에 관하여 1998학년도까지는 연공서열의 호봉에 따른 봉급과 각종 수당을 더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는 호봉제를 유지하다가, 1999. 3.1.부터 교원의 직전 연도 성과를 반영한 연봉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기로 내용의 연봉제 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급여체계를 기존의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임에도 교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2007. 3.경부터 2011. 8.경까지 실제 지급된 임금과 2006년도 임금에 호봉 승급 및 인상률을 반영하여 산정된 금액과의 차액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0가합1847), 위 법원은 2014. 9. 19. 일부 지연손해금 외에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자(광주고등법원 2014나4131) 항소심 법원은 2015. 8. 19. '피고가 교원들에 대하여 종전의 호봉제를 성과급 연봉제로 변경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에 실시되던 호봉제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급여의 범위는 2006학년도에 정해진 급여기준(국 · 공립대학 교원 보수의 95% 수준)을 기준으로 매년 1호봉씩 승급하는 것을 고려하여 산정된 금액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공무원 보수에 대한 해당 연도별 인상률을 유추 · 적용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원 · 피고의 각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5다57379) 2016. 1. 19.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7. 8. 16.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변경한 1999. 3. 1.자 급여지급규정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재직 중인 전임교원 총 145명 중 107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100명이 찬성함으로써 가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연봉제 추인결의'라 한다).
피고 학교 총장은 2019. 4. 15. 원고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됨과 함께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4. 29. 위 총장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였는데, 위 총장은 같은 해 5. 31. 원고에게 교수업적평가 결과 '교육영역' 및 '학생지도영역'에서 재임용 기준점수에 미달하였다는 통보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6.21.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기준에 미달한 위 평가결과를 이유로 재임용거부(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라 한다) 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2019.10.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고, 피고를 상대로 위 교원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22. 1. 7. 위 교원소청심사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0065)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2누36348)과 상고심(대법원 2023두50196)을 거쳐 2023. 10. 4. 확정되었다(이하 위 각 판결을 통칭하여 '관련 행정판결'이라 한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위와 같이 확정된 관련 행정판결에 따라 2023. 10. 25. 원고의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재심사하여 위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사결정에 따라 피고는 2023. 11. 21.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원고를 잠정 임용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2024. 2.경 정년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업무상 명백한 사실, 갑1, 3 내지 5,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은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바, 피고는 위법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재임용될 수 있었던 2019. 9.부터 원고가 정년에 달한 2024. 2.까지의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를 폐과된 학과에 복직처분한 이후 교육부장관의 통보, 원고의 반복된 요청 등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비롯한 일부 교원만을 학과에 배치하지 아니하고 폐과 소속 교원들에 대한 합리적인 교수업적 평가기준 또한 마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결국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인 원고를 대학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 1차 재임용거부처분에 이어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을 함으로 인하여<1>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금으로 별지 표1-2, 표2 내지 4의 각 청구액란 기재 각 금액,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호봉제에 따른 급여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2019. 9.부터 2024. 2.까지의 기간은 피고가 이미 이 사건 연봉제 추인결의를 한 이후이고, 원고는 2019. 8. 31.자로 임기 만료되기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므로 그 업적평가에 따른 연봉 산정이 불가능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임금 상당액을 산정할 때에는 위 추인결의로써 유효하게 변경된 연봉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판단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결정이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흠이 있어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에게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해 재임용거부가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거부 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이어야 하며,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재임용거부사유의 내용 및 성질, 그러한 거부사유발생에 있어서 해당 교원의 기여 정도, 재임용심사절차에서 해당 교원의 소명 여부나 그 정도, 명시된 재임용거부사유 외에 학교법인이 재임용거부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작한 사유의 유무 및 그 내용, 재임용심사의 전체적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배상책임을 대학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49707 등 참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은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법리에 의하여 피고는 위법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으로 인하여 그러한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교원으로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학의 총장은 원고에 대한 교수업적평가 결과가'교육영역' 및 '학생지도영역'에서 재임용 기준점수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관련 행정판결은, 위 두 평가 요소 중 원고의 '교육영역' 평가와 관련하여, 1 원고에 대한 평가기간인 2013년도 2학기부터 2018년도 1학기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교육영역' 평균점수는 78.97로 재임용기준 80점에 근소한 차이로 미달하였고, 원고가 최하점수(45.24점)를 받은 2018년도 1학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평균점수는 위 재임용기준인 80점을 초과한 점, 2 위 2018학년도 1학기에 원고는 '교육영역' 중 '교육과정 개선 연구활동' 항목에서 0점을 받았는데, 당시 피고는 2018. 3. 1. 위 '교육과정 개선 연구활동' 항목의 배점을 10점에서 40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별도의 유예기간을 부여함 없이 2018년도 1학기의 시작과 동시에 바로 해당 학기부터 위 기준을 적용하였는바, 이와 같은 평가기준의 급격한 변경은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임용권자의 자의를 배제한다'는 재임용심사 원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기준이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리 계획을 세워 업적을 관리하여야 하는 교원의 입장에서는 예측가능성을 크게 훼손하는 조치였던 점, 3 원고는 기존의 '교육영역' 평가 항목들, 즉 직접적으로 학생들을 교육한 실적을 평가하는 '강의충실성' 및 '교수수업활동' 항목에서 임용기간 전반에 걸쳐 꾸준히 재임용기준을 상회하여 양호한 업적을 내왔던 점 등을 고려하여, 2018년도 1학기 '교육과정 개선 연구활동' 항목에서의 낮은 점수만을 이유로 재임용기준에 미달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재임용심사에 있어서 지나치게 균형을 잃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관련 행정판결은 원고의 '학생지도영역' 평가와 관련하여, 1 학생지도 영역에 대한 교수업적평가규정은 2015. 3. 1.부터 당초의 '학생지도' 및 '입학홍보' 항목에 '근태평가' 항목을 추가한 점, 2 교육부장관은 피고 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2015. 3. 11. 피고에게 '피고가 소속학과가 없어 학생지도 및 취업알선을 할 수 없는 교원들에 대하여 학생지도관리, 취업률 항목에서 타 학과 교수들과 같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위 각 항목에서 최하점을 받게 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향후 공정한 교수업적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의 감사처분을 통고하였고,2018. 8. 3. 피고에게 '폐과에 배정된 교원의 소속학과 배치 및 교수업적평가 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 등 개선 조치'를 권고하는 조치사항을 통보한 점, 3 원고와 같은 폐과 또는 교양학과 소속 교원 등 학과가 없는 교원은 학생배정이나 학생지도에서 학과 교수에 비하여 현저히 불리하므로 학과 교수에게 적용되는 평가기준이나 세부평가항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학과 없는 교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기 전의 임용기간에 대하여는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춘 적법한 학생지도영역 평가기준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며, 그 학생지도 능력 및 자질에 대한 평가 자체가 불가능한 점, 4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적법하고 실질적인 평가 없이, 원고의 학생지도 능력 및 자질이 '정년계열 전임교원 평균 점수'와 동일하다고 의제하거나 학생배정 항목을 제외하고 '입학홍보' 항목이나 학생지도와 직접 관련이 없는 '근태평가' 항목으로 만점 환산하는 등의 방식으로 원고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바, 이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원고의 실제 능력과 자질을 평가한 것이 아닌 점, 5 이는 근본적으로 피고가 원고의 폐과 소속을 장기간 유지하면서도 '공정한 재임용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그에 따른 평가불가의 불이익을 점수의제 등의 방식으로 원고에게 전가할 수는 없는 점, 6 학과 없는 교원에 대한 '학생지도' 항목의 점수비율을 줄이는 피고의 조치는 결국 학생지도와 무관한 '입학홍보'와 '근태평가'의 비중을 크게 늘리게 되었는데, 이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가 재임용 심의를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평가에 근거하도록 하면서 위 각 사항에 대한 실적과 성과가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른 교원의 임무에 비추어 적정하게 반영될 것을 요구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7 더구나 '입학홍보' 기여도에 대한 평가는 그 세부항목이 어떤 방법으로 측정할 것인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부분의 평가에 평가자의 주관이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크고, 교원으로서는 재임용기준에 충족하는 입학홍보 점수를 받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얼마만큼 기울여야 하는지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재임용거부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학생지도영역'에서 '입학홍보'나 '근태평가' 항목의 실적 저조를 이유로 원고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재임용거부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불합리한 평가기준에 기하여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평가결과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당초에 그 취소를 구한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소청심사결정 및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 모두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재심사결정으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을 취소한 때로부터 한 달 가까이 지나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 절차 완료 시까지 원고를 잠정 임용한다'는 통보만을 하고서 결국 원고의 재임용심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3개월 뒤 원고의 정년 도달 시까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에 대한 연봉제 적용 여부 피고가 2017. 8. 16. 이 사건 연봉제 추인결의로써 피고 대학의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및, 갑4호증, 갑8호증의1 내지 4, 갑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는 위 연봉제 추인결의 이후에도 원고에게 호봉제에 따른 임금으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2007년도부터 원고의 소속을 교양학부로 변경한 후 원고에 대하여 부당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과 1차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1차 재임용거부처분의 무효확인 판결을 받고 복직된 후 피고에 대하여 반복하여 종전에 겸직하였던 소방행정학과 또는 생활체육학과로의 소속변경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임용기간인 6년 내내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위 기초사실(마.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한 1차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010년 9월분부터 2011년 3월분까지의 임금 상당액 34,570,571원을 지급할 것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속변경처분과 직원면직처분이 위법하고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이 취소되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원고를 복직시키는 절차를 밟지 않은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라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고(광주고등법원 2011나2325),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E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연봉제 추인결의일 다음날인 2017. 8. 17.부터 2017. 8. 31.까지의 호봉제에 따른 임금으로 산정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포함한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8나65339)은 '원고에 대하여 2017. 8. 16. 이후에는 취업규칙상 변경된 연봉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것이나, 원고(위 사건의 선정자 A)의 경우 피고의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인하여 2007년부터 사실상 정상적인 교수활동이나 학교 홍보활동에 종사하지 못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업적평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피고에게 책임이 있는 사정으로 인하여 오히려 원고 및 위 선정자들이 불리한 평가를 받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및 위 선정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업적평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성과연봉을 산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여 피고의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바, 따라서 위와 같이 2007년 이후 사실상 정상적인 교수활동 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원고 및 위 선정자들에 대하여 2007학년도 이후의 업적평가기준(피고의 원고 및 위 선정자들에 대한 2016학년도 교수업적평가)에 따라 원고 및 위 선정자들에 대한 2017. 8. 17.부터 2017. 8. 31.경까지 의 급여를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연봉제 추인결의 이후에도 원고및 위 선정자들에게 위와 같은 인사처분과 그에 따른 업적평가가 반영되지 아니하고 연봉제 도입 이전부터 정당하게 적용되어 온 원고 및 위 선정자들의 호봉제에 따른 임금으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갑4호증, 14쪽 이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에 대한 위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다(위 판결 2.항 부분)고 하여 위 상고를 기각하였다(2023다224761).<2> (3)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의 위법한 인사처분으로 인하여 2007년경 이후 자신의 전공분야 과목에서 강의하면서 쌓아온 전문적인 연구성과를 발휘할 기회를 상실하는 등 사실상 정상적인 교수활동을 하지 못하였고, 중요한 평가기준인 입시홍보 등에 참여할 기회도 얻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상태는 원고가 정년에 도달한 2024. 2.경까지 지속되었다.
이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이 2007년 이후 사실상 정상적인 교수활동 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원고에 대하여 2007학년도 이후의 누적된 업적평가기준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19. 9.부터 2024. 2.까지의 연봉을 산정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연봉제 추인결의 이후에도 원고에게 위와 같은 위법한 인사처분과 그에 따른 업적평가가 반영되지 아니하고 연봉제 도입 이전부터 정당하게 적용되어 온 호봉제에 따른 임금으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호봉제에 따른 급여 상당액의 산정 피고는 1999년도에 성과급 연봉제를 시행하면서부터는 호봉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이 사건 임금 상당액 청구기간인 2019. 9.부터 2024. 2.까지의 기 간에 적용할 수 있는 호봉에 따른 급여기준표는 존재하지 아니하나, 위 기초사실(사.항)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가 2006학년도에는 예외적으로 교원 임금의 현실화를 위하여 인근 국·공립대학 교원 보수의 95% 수준을 기준으로 각 호봉에 따른 임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학교 교원들은 최소 위 2006학년도 수준의 보수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툼 없는 사실 및 갑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의 2025. 10. 28.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판결 포함)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하여 2006학년도에 시행된 호봉표에 따른 각 임금은 별지표1-1, 표2 내지 4의 각 '호봉'란 기재별 '청구액'란 기재 금액와 같고(별지 표1-1 기재 청구액에 관하여, 2020년도에는 1월에 설 명절이 있었으므로 그 달에 지급할 임금이 7,724,120원이고 2020년도 2월에 지급할 임금이 5,464,080원이며 각 위 돈에 대하여 위 각 해당 월의 18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할 것이나, 결과적으로 처분권주의에 따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각 기산일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이상, 해당 부분의 표를 수정하지 아니하였다. 같은 이유로, 표2의 2023년도 1월 및 2월분 임금도 각 7,937,690원 및 5,606,460원이나,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을 전부 인용하여야 하므로, 해당 부분의 표를 수정하지 아니하였다), 피고가 호봉제 시행 당시 적용하던 보수규정에는 교원의 호봉은 매년 3월 1일에 정기승급하도록 정하여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06학년도에 시행된 호봉표(갑2호증)를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호봉씩 정기승급하는 방식으로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산정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원고가 그 임용기간 만료 후인 2019. 9.부터 정년에 도달한 2024. 2.까지 매월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 상당액은 각 표1-1, 표2 내지 4의 각 '청구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원고는 표1-1의 2020년도 9월분 임금을 7,795,300원으로 주장하면서 2020. 9.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20년도에는 10월에 추석 명절이 있었으므로 2020년도 9월분 및 10월분 임금은 각 표1-1의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위 7,795,300원에 대하여는 2020. 10.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주장은 이유 없다).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해당 교원을 대학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서 재임용을 거부하였거나, 재임용거부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인사규정 등 소정의 재임용 여부의 심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재임용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재임용거부에 나아간 경우 등 재임용 여부 심사에 관한 대학의 재량권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립대학 교원은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 외에 별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49707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위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사업무처리 내역,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 및 그에 대한 관련 소송의 경과, 1차 재임용거부처분및 그에 대한 관련 소송의 경과,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및 관련 소송의 경과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스스로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의 사유들이 정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었을 것인 점, 2 원고는 2010년경부터 2023년경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차례 피고의 이 사건 소속변경처분,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 각 재임용거부처분 등과 관련된 법적 분쟁 등에 휘말려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인 점, 3 또한 원고는 2019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신분상 불이익, 명예의 손상 등을 입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점, 4 피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을 취소한 뒤에도끝내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점, 5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법한 이 사건 직원면직처분을 하고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원고를 복직시키는 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행위에 따라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광주지방법원 2010가합12229, 광주고등법원 2011나2325)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에 관한 피고의 재량권 남용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소송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3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금으로 1 별지 표1-1의 청구액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같은 표의 종료일란 기재 각 일자(2020년 10월분 임금 7,795,300원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10.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피고가 해당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30.이고, 나머지 각 임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 5. 27.이다)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 별지 표2의 청구액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2023. 8.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3. 8.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 별지 표3의 청구액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2023. 12.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3. 1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 별지 표4의 청구액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2024. 4. 2.자 청구취지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4. 4.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2023. 12.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3. 1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 별지 표4의 청구액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2024. 4. 2.자 청구취지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4. 4.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5.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6. 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원인과 경위, 피고가 다툰 부분 및 일부 기각하는 사유 등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를 종합하여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 및 제100조를 적용하여 판결한다). 판사 강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