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1가합10591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그 산하에 P대학교(2012. 6.경 'Q대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 명칭을 불문하고 '피고 학교'라고도 한다) 등을 설치 ·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들은 피고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자들이다. 원고들의 최초 임용일, 재직 여부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급여체계의 변경 및 연봉제 시행 등

1)

피고는, 피고 학교 교원의 급여체계에 관하여 1998학년도까지는 연공서열의 호봉에 따른 봉급표를 작성한 후 그 봉급과 각종 수당을 더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는 호봉제를 유지하다가, 1999. 3. 1. 각 교원의 직전연도 성과를 반영한 연봉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봉제(이하 '이 사건 연봉제'라 한다) 급여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연봉제 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2000학년도부터 이 사건 연봉제를 시행하였다.

2)

피고는 교원들에게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급여규정 등이 규정한 바에 따라 기존의 호봉제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호봉제를 적용하여, 연봉제 급여지급규정을 제정한 이후에는 연봉제를 적용하여 각 산정한 임금을 지급해 왔다.

3)

한편, 피고 소속 교원들 중 일부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연봉제 시행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데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07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호봉제를 적용한 경우의 임금과 차액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위 피고 소속 교원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그 해당 임금 차액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모두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사건들을 통틀어 '관련 민사사건'이라고 한다).

다.

연봉제에 대한 추인 결의

피고는 2017. 8. 16.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변경한 이 사건 연봉제 규정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재직 중인 전임교원 총 145명 중 107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100명이 찬성함으로써 가결되었다(이하 위 결의를 '이 사건 추인 결의'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