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그 산하에 P대학교(2012. 6.경 'Q대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 명칭을 불문하고 '피고 학교'라고도 한다) 등을 설치 ·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들은 피고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자들이다. 원고들의 최초 임용일, 재직 여부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급여체계의 변경 및 연봉제 시행 등
피고는, 피고 학교 교원의 급여체계에 관하여 1998학년도까지는 연공서열의 호봉에 따른 봉급표를 작성한 후 그 봉급과 각종 수당을 더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는 호봉제를 유지하다가, 1999. 3. 1. 각 교원의 직전연도 성과를 반영한 연봉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봉제(이하 '이 사건 연봉제'라 한다) 급여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연봉제 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2000학년도부터 이 사건 연봉제를 시행하였다.
피고는 교원들에게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급여규정 등이 규정한 바에 따라 기존의 호봉제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호봉제를 적용하여, 연봉제 급여지급규정을 제정한 이후에는 연봉제를 적용하여 각 산정한 임금을 지급해 왔다.
한편, 피고 소속 교원들 중 일부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연봉제 시행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데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07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호봉제를 적용한 경우의 임금과 차액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위 피고 소속 교원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그 해당 임금 차액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모두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사건들을 통틀어 '관련 민사사건'이라고 한다).
연봉제에 대한 추인 결의
피고는 2017. 8. 16.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변경한 이 사건 연봉제 규정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재직 중인 전임교원 총 145명 중 107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100명이 찬성함으로써 가결되었다(이하 위 결의를 '이 사건 추인 결의'라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1 청구금액표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 원고별 각 '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합105918
판결선고
2023.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4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
이 사건 연봉제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판단된 바와 같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데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8. 5.부터 2022. 2.(또는 그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 시점, 이하 같다)까지의 기존의 호봉제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급여액과 실제 지급받은 급여액과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추인 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연봉제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추인 결의는 피고가 교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투표를 방해하고 연봉제에 대한 찬성을 묵시적으로 강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자의 적법 · 유효한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연봉제는 적법하게 그 효력이 추인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이 사건 추인 결의에서 이 사건 연봉제 규정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교원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추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추인 결의가 이루어진 2017. 8. 16. 이후부터는 적어도 이 사건 연봉제 규정에 따른 급여 지급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추인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인 2018. 5.부터 2022. 2.까지 기존의 호봉제가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판 단
이 사건 추인 결의로 연봉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조, 제94조 및 제97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개별 근로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개별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2022. 1. 13. 선고 2020다23213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연봉제의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피고 학교에 임용되면서 피고 학교 급여규정 등이 규정한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외에 별도로 임용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았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연봉제에 관한 이 사건 추인 결의가 이루어진 후에는 원고들에게 취업규칙상 변경된 이 사건 연봉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 이 사건 추인 결의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연봉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바 없으므로 이 사건 연봉제 자체가 무효이고, ② 이 사건 추인 결의는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명투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추인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사회 결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4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는 이 사건 연봉제 규정 제정 직전인 1999. 2. 25. 교직원 연수회를 개최하여 교원들을 상대로 연봉제 시행에 관하여 안내한 후 1999. 3.경 교원들로부터 위 급여지급규정 소정의 연봉제 적용 동의서를 작성 받은 다음 현재까지 이를 사실상 시행하여 온 점, 피고는 이 사건 연봉제 규정 제정 당시에는 물론, 그 이후에도 장기간 동안 위와 같은 연봉제 도입을 전제로 급여규정 등 제반 취업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오고 있는 점(피고의 2001. 1. 11. 시행 정관에는 연봉제 도입가능성을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연봉제 규정을 제정할 당시 이 사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추인 결의가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자들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음에 있어서 개별 근로자의 의견이 드러날 수 있는 기명 투표나 거수 등의 방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고,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함은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 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사용자측이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18322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1011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추인 결의는 기명투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일부 교원들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와 같은 투표방식만으로 피고 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추인 결의 당시 피고 학교 총장, 교학처장, 사무처장이 참석하여 성과급 연봉제 도입의 배경, 필요성 등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성과급 연봉제 도입에 대한 설명 내지 홍보를 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넘어서 피고가 성과급 연봉제에 대한 동의를 강요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 소속 교원들은 이 사건 추인 결의에 참석하여 찬반의사를 자유롭게 교환하였고, 그 이후 일부 교원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거나 반대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추인 결의 당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간섭을 하였다거나 근로자들에게 찬성 쪽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을 고지하는 등 교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연봉제가 불이익하게 변경되어 시행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연봉제가 '성과급 누적식 연봉제', 즉 매년 책정되는 성과연봉이 다음 해의 기본연봉으로 누적되는 방식의 연봉제였음에도, 2007년경 이후부터는 '성과급 비누적식 연봉제'로 불이익하게 변경하여 적용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추인 결의는 '1999. 3.부터 시행된 이 사건 연봉제, 즉 성과급 누적식 연봉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후 불이익하게 변경된 '성과급 비누적식 연봉제'에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추인 결의 자체가 불이익하게 변경된 성과급 비누적식 연봉제를 시행하는 것까지도 포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추인 결의가 유효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호봉제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성과급 누적식 연봉제'를 적용을 받아야 하는 원고들에게 '성과급 비누적식 연봉제'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성과급 누적식 연봉제'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급여와 기지급 급여 사이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연봉제의 불이익 변경 여부
인정사실
피고 학교는 교원 급여체계와 관련하여 1998학년도까지는 연공서열의 호봉에 따른 봉급표를 작성한 후 그 봉급과 각종 수당을 더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는 호봉제를 유지하다가, 공무원 보수규정을 일부 반영하여 1999. 3. 1. 연봉제급여 지급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성과급 연봉제를 시행하였다.
1999. 3. 1. 제정된 이 사건 연봉제 규정에 의하면, '기본연봉'은 해당직책과 직급 및 개인의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액을 말하고,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하고(제9조 제1항), 성과연봉지급을 위한 업무실적평가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며(제9조 제4항), 성과급연봉제의 연봉은 매회계년도 초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연봉, 당해연도 성과연봉, 연봉한계액 변동률 및 정책조정률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정한다(제10조).
2002. 3. 1. 개정된 피고 학교 급여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성과급연봉제'라 함은 전년도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성과연봉을 지급하는 연봉제를 말한다고 정하였고(제3조 제14항), 성과급연봉제 대상자의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였다(제5조 제2항). 이후 2006. 3. 1. 개정된 피고 학교 급여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성과연봉'을 '성과수당'으로 그 명칭만을 변경하였다.
피고는 2000년에 이 사건 연봉제 규정에 따라 연봉제를 처음 시행하면서, 그 해 연봉제 시행과 관련하여 "당해연도 정책조정액은 공무원 보수인상률 평균 9.7%를 감안하여 전년도 계약금액의 20% 인상하였고, 연봉제 급여지급규정 제9조에 의거업무실적 평가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해야하나 업무실적평가에 관한 세칙 미정비로 인하여 연봉제 지급 대상자 전원에게 성과연봉을 정책조정액(20%)에 포함하여 동일하게 지급하였으며 다만 특별공로교원에게 일부 성과연봉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피고 학교는 2004. 1. 12. 교수업적평가 규정을 제정하였고, 위 규정에 따라 교수업적평가는 연봉평가와 승진, 재임용 · 재계약 및 정년보장을 위한 평가로 구분하고(제3조 제1항), 연봉평가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 매 1년마다 실시한다고 정하였다(제3조 제2항).
피고 학교는 2006년도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호봉제 급여체계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교원들의 호봉을 책정하여 인근 국 · 공립대학 교원 보수의 95% 수준을 기준으로 전체 교원들의 각 호봉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였다가, 2007년도부터는 다시 연봉제 급여체계에 따라 지급하였다.
원고 F은 2004년도부터 2017년도에 이르기까지 별지2 '원고 F의 연봉통보내역' 기재와 같이 보수를 지급받아왔다.
2021년도 국립대학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에 의하면, 보수(연봉 및 연봉 외 급여) 중 연봉은 전년도 기본연봉액과 해당연도 정책조정액 및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내지 12, 20, 21 내지 31호증, 을 제153, 160 내지 16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구체적 판단
원고들의 주장은 피고가 당초 시행한 연봉제가 '성과급 누적식 연봉제'였고, 이러한 성과급 연봉제가 2007학년도 무렵 '성과급 비누적식 연봉제'로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학교가 1999년도에 성과급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연봉제 시행안 요약'에서 '공무원 연봉제 방법에 준함', '상대평가제에 따른 성과급 누적연봉제'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연봉제의 성격이 당초부터 '성과급 누적식 연봉제'였다거나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연봉제와 다른 방식으로 연봉제를 변경하여 시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연봉제 규정과 피고 학교 급여규정 등 급여 관련 규정들의 전체적인 체계와 문언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다음 연도의 기본연봉은 총장이 매회계년도 초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연봉, 당해연도 성과연봉, 연봉한계액 변동률 및 정책조정률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을 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전년도 성과연봉 중 일부를 반드시 다음 연도의 기본연봉에 누적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피고가 전년도 성과연봉 중 일부를 반드시 다음 연도의 기본연봉에 누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 그 누적 방식이 지속되는 경우 기본연봉의 범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전년도 성과연봉 중에서 다음 연도 기본연봉에 누적하는 비율이나 계산 방식,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정한 세부 규정이 필요함에도, 이러한 규정이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연봉제 규정에 따라 기존에 시행되던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를 전제로 급여규정 등 제반 취업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왔다. 특히, 2002. 3. 1. 개정된 피고 학교 급여규정은 '성과급 연봉제'란 '전년도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성과연봉을 지급하는 방식의 연봉제'라는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는데(제3조 제14호), 이는 이 사건 연봉제 규정이 제정된 1999. 3. 1.부터 약 3년이 지난 때로서,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성과급 누적식 연봉제'가 시행되고 있던 시기인데, 당시 신설된 위 성과급연봉제 정의규정을 '성과급 누적식 연봉제', 즉 '전년도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산정된 성과연봉 중 일부가 다음 연도 기본연봉에 누적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의 해석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 된다.
원고는, 이 사건 연봉제 규정에 관한 시행안(갑 제11호증)에서, 이 사건 연봉제는 '공무원 보수체계에 준한다'거나 '상대평가제에 따른 성과급 누적식 연봉제'라고 기재되어 있고, 또 이 사건 연봉제 규정의 '기본연봉' 정의에 '개인의 누적성과를 반영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연봉제가 '성과급 누적식 연봉제'로 실시되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가 공무원 보수체계를 반영하여 이 사건 연봉제를 신설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당시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기로 하는 공무원 보수체계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이에 준하는 연봉제를 시행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와 달리 반드시 공무원 연봉제 보수체계와 동일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누적식'이라는 표현이나 '누적성과를 반영한다'는 표현만으로 반드시 전년도 성과연봉 중 일부를 다음 연도 기본연봉에 누적시키기로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 학교 교원들의 기본연봉이 '전년도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총장이 정한 정책조정액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어 온 점, 개인의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지급한다는 점 역시 성과를 반영하여 연봉을 조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이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그 성과를 반영하여 기본연봉에 이를 누적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 학교 급여규정(2008. 3. 1. 개정)에서는 '업무실적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기본연봉(본봉)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한 점(제12조 제3항 제3호) 등을 고려하여 보면, '누적식'이라는 표현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대표적인 예시로 들고 있는 원고 F의 연봉통보내역과 관련하여, 200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는 기본연봉 중 '조정액'에 성과연봉 중 일부가 포함되어 다음연도 기본연봉에 누적되었음에도, 2006년도에 호봉제가 일시적으로 실시된 후인 2007년도부터는 성과연봉 중 일부가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연봉제의 성격이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주장한다.
별지2 '원고 F의 연봉통보 내역'에 의하면, 원고 F이 받은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의 기본연봉은 '전년도 연봉'에서 '성과연봉 중 일부가 포함된 정책조정액'이 합산되어 산정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성과연봉 중 일부가 포함된 정책조정액이 전년도 연봉에 가산된 이유는, 그 당시 피고 교원 업무실적평가에 관한세칙이 정비되지 않아 연봉제 지급 대상자들이 성과연봉을 정책조정액에 포함된 상태로 지급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 학교는 2004. 1. 12. 교수업적평가 규정을 제정하였고, 위 규정이 실시되어 성과연봉이 지급되기 시작한 이후(2005년경으로 보인다)부터는 원고들에게 성과연봉을 지급하면서도 그와 별개로 정책조정액을 산정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성과연봉의 일부가 기본연봉에 가산되지 않았다. 결국, 원고들 주장과 같이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의 기본연봉에 성과연봉 중 일부가 가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실적평가에 관한 세칙이 정비되지 않은 결과에 따른 반사적 이익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들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들고 있는 교원평가결과 통지서 등(갑 제23 내지 25호증)에 의하더라도, 피고 학교는 교수업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개인별 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봉인상율'을 정하여 이를 전년도 기본 연봉액에 가산하였을 뿐, 전년도 성과연봉 중 일부를 누적하는 방식으로 기본연봉을 가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연봉제가 비합리적이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연봉제에서 취하고 있는 성과 평가항목이나 평가지표, 가중치, 배점 등은 모두 비합리적이고 형평에 맞지 않으며 그마저도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는 이러한 연봉제를 기초로 2007년경 이후 원고들의 기본연봉을 그대로 동결하거나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적은 인상율을 반영하였다. 결국, 이 사건 연봉제는 피고가 그 소속 교원의 보수결정에 관한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56, 157, 15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하여 성과급 연봉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정관이나 교원보수규정 등에서 마련한 교원실적에 대한 평가항목과 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고, 이를 함부로 무효로 단정해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18. 11. 28. 선고 2018다207854 판결 등 참조), 교수업적평가는 학과평가, 개인업적평가, 근태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교수업적평가가 그 자체로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었다거나 피고의 부당하고 의도적인 개입으로 인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교수들이 자의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 학교 총장은 기본연봉에 가산한 정책조정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당해연도의 성과가 저조하거나 등록금 수입이 감소하는 사정 등으로 인하여 기본연봉을 증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액수를 동결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연봉제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었다거나 피고가 교원의 보수결정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론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연봉제에 관한 이 사건 추인 결의의 효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연봉제의 적용을 받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완(재판장) 김찬미 박선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