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5,988,020원 및 그 중
2,833,03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6.부터,
2,690,990원에 대하여는 2017. 3. 2.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23.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22.부터,
3,69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25.부터,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8.부터,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24.부터,
3,3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31.부터,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22.부터,
3,924,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17.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21.부터,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8. 7.부터,
4,75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2. 1.부터,
6,8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2.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미지급 임금 등(이하 “대지급금”이라 함)의 대위지급 및 임금청구권 대위행사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다.
피고는 서울 B건물, C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경영악화로 소속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D 등 18명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원고에게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다음 표와 같이 최종 3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의 일부로 65,154,990원을 지급하였는데,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그 중 9,166,970원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대지급한 위 대지급금의 잔액 및 이에 대하여 각 그 대지급일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