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479,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5.부터 2023. 8.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7. 3.경 피고 산하 B대학교<1>(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에서 2007년 1학기(2007. 3. 2.)부터 2020년 2학기(2021. 2. 28.)까지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민상법개론, 생활법률 등을 강의하였는바, 이 사건 대학교 및 기타 대학교에서의 원고의 강의내역과 강의시간 수 등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원고와 피고 사이 위촉계약의 내용에는 이 사건 대학교가 정한 주당 강의시간, 담당 과목, 시간당 강사료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 기간은 6개월이었는데(1학기에 대한 위촉계약의 경우 해당 연도 3월부터 8월까지, 2학기에 대한 위촉계약의 경우 해당 연도 9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 그 6개월이 지난 후에도 반복하여 동일한 내용의 위촉계약이 체결되었다.
원고는 2020년에 강의시간당 9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강사료를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 내지 15호증(가지번호를 따로 표시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퇴직금지급의무의 발생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에서 2007년 1학기(2007. 3. 2.)부터 2020년 2학기(2021. 2. 28.)까지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민상법개론, 생활법률 등을 강의하다가 2021. 2. 28.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1. 3. 1.부터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퇴직 직전에 주당 9시간을 강의하는 등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가 근무한 위 학기들 중 일부는 강의준비시간 등을 고려하여 강의시간(3시간)에 최대 3배를 하더라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15시간 미만이 되는바, 위 학기에 해당하는 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산정에 있어 제외되어야 한다.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단서는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퇴직 직전에 원고의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 및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는 일부 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퇴직 이전 3개월간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근무한 학기 중 일부 구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기간을 계속근로연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가 이 사건 대학교에 제공한 강의라는 근로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그 시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강의라는 업무는 그 성격상 필연적으로 강의를 하기에 앞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며 강의계획서와 교안을 만드는 등의 강의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수강생에 대한 과제 부과, 시험 출제, 성적평가 및 그에 수반되는 성적고지와 전산입력 등의 학사행정업무 처리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강의 외의 강의준비시간, 학사행정업무처리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시간강사의 강의시간은 매주 6시간 이하가 원칙인바(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참조),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와 같은 강사들은 장기간 같은 직종에 종사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이 원칙적인 결론이 되어 적절한 해석으로 볼 수 없다.
교육부에서도 '강사'에 대한 퇴직금 예산지원기준을 안내하면서, 강의시간의 2배를 강의준비시간으로 인정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 그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공문으로 안내한 사실이 있다. 이에 따르면 강사가 1년 이상 기간 동안 주당 5시간 이상을 강의하였다면 대학당국은 4주분 강의료에 해당하는 퇴직금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물론 위 기준은 어떠한 법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강의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규범적으로 추단하는 데 일응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기준은 '강사'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시간강사'라 하여 강의라는 근로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시간강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전임교원과 시간강사도 위와 같은 퇴직금 산정의 판단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볼 경우 원고가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주당 강의시간을 6시간으로 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강의준비시간 12시간을 포함하여 주당 18시간을 원고가 퇴직하기 이전 3개월 동안의 4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2007년 2학기의 과목들에 대하여 강의준비시간을 강의시간과 같이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이 평가할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건은 계속근로연수, 퇴직금지급률 및 퇴직 시의 평균임금 세가지라고 할 것인데, 그 중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무기간 중 임금액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평균금 즉 퇴직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고, 퇴직금지급률에 관하여도 근무기간 중 그 지급률에 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퇴직시의 지급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요건인 계속근로연수 역시 퇴직시까지 고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 이상 그 근무기간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강의를 한 일부 학기의 경우 주당 강의시간이 각 3시간(2013년 2학기, 2017년 2학기, 2018년 2학기)으로서, 위 ②항에서 본 교육부의 기준을 적용하더라도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기는 하나, 위와 같은 법리, 주당 강의시간이 3시간 이었던 학기는 원고가 강의한 전체 기간을 고려할 때 그 빈도가 매우 적은 점, 이러한 사정만을 근거로 피고의 퇴직금지급의무를 일부 부정하게 되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는 점, 만약 피고 주장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관철할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장기간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일 무렵이 되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퇴직일 이전 4주간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된 경우에는 이를 퇴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체 근로제공 기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위 일부 학기의 존재는 원고가 2007년 1학기부터 2020년 2학기까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퇴직금의 액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그 근무기간 동안 퇴직금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이상 2007. 3. 2.부터 2021. 2. 28.까지 계속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한 퇴직금의 액수가 33,479,880원이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3,479,8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1. 3. 15.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3. 8.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박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