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2가합555265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9. 6.자 감봉 징계처분 및 2018. 10. 26.자 해임<1> 징계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8,475,5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부터 2024. 1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3.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3>

4.

피고는 원고에게 99,139,2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부터 2022. 10.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4>

5.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5>

6.

소송비용은 그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7.

제2항 및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6>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① 198,12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 주위적으로 2020. 11.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20일에 각 9,938,39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해당 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예비적으로 주문 제4항 중 ‘연 5%’를 ‘연 6%’로 변경하는 것 이외에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는 민영교도소의 설치·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2)

법무부장관은「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민영교도소법’이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피고와 사이에 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취지의「민영교도소 설치·운영 등 교정업무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에 근거하여 2010. 12.경 ‘C교도소’(여주시 D 소재)를 개소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3)

원고는 2011. 9. 20.경부터 C교도소의 교도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피고로부터 2018. 9. 6.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감봉처분’이라고 한다)을 받고, 2018. 10. 26. 해임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아 해임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감봉처분의 경위

1)

법무부 감사담당관실은 2018. 4. 2.부터 2018. 4. 6.까지「2018년도 제1차 교정기관 종합감사」의 일환으로 C교도소에 대한 감사(이하 ‘이 사건 1차 감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2)

법무부 감사담당관실은 2018. 7. 16.부터 2018. 7. 19.까지 이 사건 1차 감사에 따른 추가 점검 명목으로 C교도소에 대한 감사(이하 ‘이 사건 2차 감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3)

법무부장관은 2018. 8. 23. 피고에게, 이 사건 1, 2차 감사결과에 따라 아래의 혐의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요구 혐의사실’이라고 하고, 각 항목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징계요구 혐의사실 ○항’이라고 한다)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신할 것을 요청(이하 ‘이 사건 징계요구’라고 한다)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4)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이하 ‘이 사건 1차 징계절차’라고 한다)를 진행한 뒤, 2018. 9. 6. 이 사건 징계요구 혐의사실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감봉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해임처분의 경위

1)

법무부 감찰관실<7>은 2018. 10.경 업무진단 명목으로 C교도소에 대한 감사(이하 ‘이 사건 3차 감사’라고 하고, 이 사건 1, 2차 감사와 통틀어 ‘이 사건 각 감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2)

법무부장관은 2018. 10. 22. 피고에게, 원고의 아래 비위사실(이하 ‘이 사건 해임명령 혐의사실’이라고 하고, 각 항목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해임명령 혐의사실 ○항’이라고 한다)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를 요구함과 아울러 원고에 대하여 해임 징계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이하 위 해임 징계처분 명령을 ‘이 사건 해임명령’이라고 한다).

3)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이하 ‘이 사건 2차 징계절차’라고 한다)를 진행한 뒤, 2018. 10. 26. 이 사건 해임명령 혐의사실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였다.

라.

선행 형사사건의 경과

1)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는 2019. 6. 4. 원고의 업무상횡령, 2015. 3.경 및 2016. 3.경의 각 업무방해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이하 ‘선행 불기소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위 각 피의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아래 피의사실을 통틀어서는 ‘선행 불기소결정 피의사실’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는 그 순번에 따라 ‘선행 불기소결정 피의사실 ○항’의 식으로 지칭한다).

2)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는 2019년경 업무방해 및 업무상배임 공소사실로 원고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이에 따른 소송을 ‘선행 형사소송’이라고 한다). 제1심 법원은 2021. 12. 2. 원고에 대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고합59),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22. 8. 17.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1노1067). 위 사건에서의 공소사실 요지는 아래와 같다(아래 공소사실을 통틀어서는 ‘선행 형사판결 공소사실’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는 그 순번에 따라 ‘선행 형사판결 공소사실 ○항’의 식으로 지칭한다).

마.

관련 규정

민영교도소법 및 그 관계법령, 국가공무원법,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 피고의 정관, 피고의 정관 시행세칙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