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B, C, D, E, F에게 별지2 표 ‘총 원금합계’ 기재 금액 및 그중
같은 표 ‘부당해고기간’란 기재 각 ‘미지급 임금 청구금액’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2024. 4. 4.까지는 연 5%의, 2024.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같은 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미지급 퇴직금 청구금액’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I는 같은 표 ‘1차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2022. 11. 14.까지는 연 10%의, 2022.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피고 J은 같은 표 ‘1차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2023. 1. 3.까지는 연 5%의, 2023.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G, H에게 별지2 표 ‘총 원금합계’ 기재 금액 및 그중
같은 표 ‘부당해고기간’란 기재 각 ‘미지급 임금 청구금액’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2023. 1. 3.까지는 연 5%의, 2023.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같은 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미지급 퇴직금 청구금액’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I는 같은 표 ‘1차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2023. 3. 31.까지는 연 10%의, 2023.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피고 J은 같은 표 ‘1차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2024. 4. 4.까지는 연 5%의, 2024.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I는
원고 A에게 10,327,997원, 원고 B에게 10,141,335원, 원고 C에게 7,527,988원, 원고 D에게 5,597,332원, 원고 E에게 5,266,664원, 원고 F에게 3,839,99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11. 15.부터,
원고 G에게 17,724,412원, 원고 H에게 11,825,8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4. 1.부터 2024. 4. 4.까지 연 6%의, 2024. 4. 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 내지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관계 등
피고 주식회사 I(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건축물 구조 설계, 계산 및 해석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J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원고 1 내지 6은 2022. 10. 31.까지, 원고 7, 8은 2023. 3. 16.까지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던 자들이다.
피고 회사의 설립 등
피고 J과 K은 1999. 12. 3.경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당시 피고 회사의 본점소재지는 ‘서울 영등포구 L빌딩 M호’이었다.
피고 J과 K은 1999. 12. 4. 피고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수익분배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회사는 2006. 4. 10. 피고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서울 강남구 O빌딩 5층’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K은 2009. 5. 7. 건축구조설계 및 구조도면 작성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는데, 그 본점소재지가 피고 회사의 본점소재지와 동일하였다. 그러다가 P는 2012. 9. 12. 본점소재지를 ‘서울 성동구 Q, 10층 R호’(이하 ‘Q 사무실’이라고 한다)로 변경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4. 4. 18. 피고 회사의 본점을 피고 J이 관리하는 피고 회사의 지점소재지였던 ‘서울 서초구 N, 2층’(이하 ‘N 사무실’이라고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피고 회사는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지점으로 Q 사무실을 설치하였다.
피고 J과 K은 2015. 12. 28. 피고 회사를 분리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회사분리하는 기간 결정은 2016. 1. 31.까지” K이 피고 J에게 통보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해고 경위 등
원고들은 2001. 1. 11.부터 2019. 11. 1.까지 순차적으로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2019. 11. 1.에 입사한 원고 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18.경부터 매년 1. 2.경에 피고 회사와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2019년도 급여이체의뢰서에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 K, 주소는 Q 사무실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 회사는 2019. 7. 24. K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2019. 11. 26. Q 사무실을 폐지하였다. 원고들은 2019. 11. 26. Q 사무실의 지점 등록이 폐지되자 피고 회사의 본점인 N 사무실의 근로자로 편입되었다.
원고들은 2020. 1. 2. 피고 회사와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피고 회사들의 원고들에 대한 2020년도, 2021년도 급여이체의뢰서에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 피고 J, 주소는 Q 사무실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 회사는 2020. 11. 24. 원고들에게 ᄀ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ᄂ 자기소개서, ᄃ 연봉계약서, ᄅ 신분증 사본, ᄆ 비밀유지협약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 회사는 2020. 12. 24.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 대표이사 피고 J”을 발신인으로 하여 원고들의 위 거부를 이유로 ‘원고들을 2020. 12. 31.부로 해고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각 발송하였고, 그 무렵 원고들에게 위 우편이 각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이 사건 선행사건의 확정 등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합20060호로 해고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1. 3. 15.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한편 위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2021. 5. 28. Q 사무실의 법인 계좌를 해지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중단하였다.
원고들은 2021. 5. 26.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37673호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해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2. 9. 8. ‘이 사건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사건’이라고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선행사건에서 항소하였으나, 피고들은 항소하지 않았다. 이후 원고들마저 2022. 10. 7. 항소취하하여, 이 사건 선행사건은 2022. 9. 28.자로 확정되었다.
원고들의 피고 회사 퇴직
원고 1 내지 6은 2022. 10. 21. 피고 회사에 “2022. 10. 31.자로 사직하고자 한다”고 통지하면서, 1 퇴직연금 수령을 위한 퇴직급여 지급신청서 날인, 2 경력확인서 날인, 3 4대보험 상실신고를 요구하였다.
피고 회사는 2022. 10. 25. 원고 1 내지 6에게 “피고 회사 대표이사 피고 J”을 발신인으로 하여 ‘Q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원고들 8인 전원이 퇴사처리 요청할 경우 즉시 퇴사처리해줄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23. 2. 15. 원고 7, 8에게 “피고 회사 대표이사 피고 J”을 발신인으로 하여 ‘원고 7, 8을 2023. 3. 16.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각 발송하였고, 그 무렵 원고 7, 8에게 위 우편이 각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8, 9, 10, 18 내지 21, 23, 24호증, 을 제1, 2, 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 가.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근로계약에 기초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1) 원고 1 내지 3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2020. 근로계약서 기준) ᄀ 2021. 5. 1.부터 이 사건 선행사건 선고일인 2022. 9. 8.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하여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ᄂ 2022. 9. 9.부터 원고 1 내지 3의 퇴사일인 2022. 10.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ᄃ 피고 회사가 2021. 4. 30.까지 이미 납입한 퇴직연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ᄅ 피고 회사가 2021. 5. 1.부터 원고 1 내지 3의 퇴사일인 2022. 10. 31.까지 미지급한 퇴직금 및 이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이 정한 연 10% 혹은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 원고 4 내지 6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2021. 수령한 임금 기준) ᄀ 2021. 5. 1.부터 이 사건 선행사건 선고일인 2022. 9. 8.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하여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ᄂ 2022. 9. 9.부터 원고 4 내지 6의 퇴사일인 2022. 10.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ᄃ 피고 회사가 2021. 4. 30.까지 이미 납입한 퇴직연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ᄅ 피고 회사가 2021. 5. 1.부터 원고 4 내지 6의 퇴사일인 2022. 10. 31.까지 미지급한 퇴직금 및 이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이 정한 연 10% 혹은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 원고 7, 8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2020. 근로계약서 기준) ᄀ 2021. 5. 1.부터 이 사건 선행사건 선고일인 2022. 9. 8.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하여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ᄂ 2022. 9. 9.부터 원고 7, 8의 퇴사일인 2023. 3. 16.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ᄃ 피고 회사가 2021. 4. 30.까지 이미 납입한 퇴직연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ᄅ 피고 회사가 2021. 5. 1.부터 원고 7, 8의 퇴사일인 2023. 3. 16.까지 미지급한 퇴직금 및 이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이 정한 연 10% 혹은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나. 원고들의 피고 J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 J의 2021. 5. 28. Q 사무실의 법인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로 인하여 원고들이 2021. 5. 1.부터 2022. 9. 8.까지의 임금(ᄀ 부분) 및 2021. 5. 1.부터 각 원고들의 퇴직일까지 퇴직금(ᄅ 부분)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 J이 피고 회사로 하여금 퇴직연금사업자인 주식회사 S에 퇴직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여 피고 회사가 2021. 4. 30.까지 이미 납입한 퇴직연금(ᄃ 부분)을 원고들이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기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피고 회사와의 부진정연대책임)<1> 3. 피고 회사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각 원고들의 ᄀ, ᄂ, ᄅ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행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2022. 9. 8.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 1 내지 6은 2021. 5. 1. 이전부터 2022. 10. 31.까지, 원고 7, 8은 2021. 5. 1. 이전부터 2023. 3. 16.까지 피고 회사 Q 사무실에서 각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2021. 5. 1.부터 원고들의 각 퇴직일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2>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3> 원고들이 근무한 Q 사무실과 피고 회사의 본점인 N 사무실은 별개의 조직체계를 가지고 운영한 회사이고,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근로자인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법상 주체는 법인체인 피고 회사인 점, 상법상 주식회사의 지점은 주식회사와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이나 권리주체가 아니라 주식회사에 소속된 하부조직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고, 이는 그 지점이 본점과는 별도의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인 점(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73 판결 참조), 피고 회사가 실질적으로는 본점인 N 사무실과 지점인 Q 사무실과 구분되어 별개의 사업체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의 내부 문제에 불과한 점, 따라서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는 피고들과 K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2021. 7. 임금에 관하여만 원고 1 내지 3은 300,000원을, 원고 4 내지 6은 200,000원을 각 추가하여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1 내지 6이 2021. 7. 임금에만 위 금액을 더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1 내지 6의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한다(따라서 지연손해금의 산정에 있어 원고 1 내지 6의 ᄀ 부분 청구에 관하여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4. 4. 4.까지 그 범위에 관하여 피고들의 항쟁함이 타당하다).
원고 1 내지 3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산정
ᄀ, ᄅ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1 내지 3은 2020. 근로계약서에 정한 연봉 및 퇴직금으로 아래와 같은 금액을 받은 사실(단위는 ‘원’이며, 원 미만은 내림. 이하 같다), 원고 1 내지 3의 2020. 연봉에는 야근수당 280,000원이 포함된 사실,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이 사건 선행사건의 판결이 2022. 9. 8.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 1 내지 3이 2022. 10. 31. 피고 회사를 퇴직한 사실이 인정된다. <4> 한편 원고 1 내지 3은 2021. 11. 1.부터 이 사건 선행사건 판결선고일인 2022. 9. 8.까지의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는 앞서 인정된 매월 지급액에서 야근수당 280,000원을 공제하고 청구한다. 원고 1 내지 3의 [매월 지급액에서 야근수당을 공제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따라서 ᄀ, ᄅ 부분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 1 내지 3에게 별지2 표 ‘총 원금합계’ 기재 금액 및 그중 같은 표 ‘부당해고기간’란 기재 각 ‘미지급 임금 청구금액’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피고 회사가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4. 4. 4.까지는 원고 1 내지 3이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인 2024.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중 같은 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미지급 퇴직금 청구금액’에 대하여 같은 표 ‘1차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원고 1 내지 3이 피고 회사를 퇴직한 2022. 10. 31.로부터 14일까지의 기간인 2022. 11. 14.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가 정한 연 10%의, 그 다음날인 2022.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ᄂ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 1 내지 3은 이 사건 선행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22. 9. 9.부터 원고 1 내지 3의 퇴직일인 2022. 10. 31.까지의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는 앞서 인정된 매월 지급액에서 야근수당 280,000원을 제외하고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2022. 9. 9.부터 2022. 9. 30.까지의 임금은 앞서 인정한 [매월 지급액에서 280,000원을 공제한 금액 × 22/30한 금액], 2022. 10. 임금은 [매월 지급액에서 28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며, 이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따라서 ᄂ 부분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 1 내지 3에게 위 각 합계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 1 내지 3이 퇴직한 2022. 10.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4 내지 6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산정
이 부분 판단의 전제
원고 6의 근로자 지위 관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6은 2020. 1. 2.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급여조건으로 2020. 1.부터 2020. 4.까지는 월 1,436,000원, 2020. 5.부터 2020. 12.까지는 월 1,653,280원을 매월 임금말일에 지급받기로 한 사실, 원고 6이 2020. 12.말까지 건축기사자격증을 취득하면 2021. 1. 1.부로정직원으로 채용한다는 특약사항이 2020. 근로계약서 명시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연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과 다르게 원고 6은 정직원이 아닌 상태에서 2020. 1.부터 2020. 4.까지와 2020. 5.부터 2020. 12.까지의 임금을 다르게 정했다. 그런데 원고 6이 2020. 12.말까지 건축기사자격증을 취득하여 피고 회사와 2021. 1. 1.부터 정직원으로 근무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원고 6이 2021. 1. 1.부터 피고 회사의 정직원이 되었는지를 피고들이 다투지 않는 점, 원고 6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이 사건 선행사건의 판결이 2022. 9. 8.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6은 2021. 1. 1.이후에도 피고 회사의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산정 기준 관련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체결한 2020.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과 달리 원고 4 내지 6은, 피고 회사와 202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못하였지만, 2021. 1.부터 2021. 4.까지 2020.보다 증액한 임금을 받았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 4 내지 6에게 2021. 1.부터 2021. 4.까지 수령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 회사가 2020. 12. 24. 원고 4 내지 6에게 ‘2020. 12. 31.부로 해고한다’는 이 사건 해고를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 4 내지 6이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 회사의 누구와 2021. 임금인상을 합의하였는지 의문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3, 12 내지 15,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4 내지 6뿐만 아니라 원고 1 내지 3, 7, 8도 2021. 1.부터 2021. 4.까지 2020.보다 증액한 임금을 실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4 내지 6은 피고 회사와 2021. 1.부터 2021. 4.까지 2020.보다 증액한 임금을 받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 4 내지 6의 2021. 1.부터 2021. 4.까지 급여명세서(갑 제13 내지 15호증)와 2021. 1.부터 2021. 4까지 급여이체내역(갑 제12호증), 2021년도 급여이체의뢰서(갑 제19호증의3)에 기재된 임금액이 상이하다. 이에 관하여 원고 4 내지 6은 2021. 1.부터 2021. 4.까지의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며, 피고들도 이 점을 다투지 않는다. 이에 원고 4 내지 6의 2021. 1.부터 2021. 4.까지 급여명세서에 명시된 임금을 기준으로 원고 4 내지 6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산정한다.
ᄀ, ᄅ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4 내지 6은 2021. 1.부터 2021. 4.까지 연봉 및 퇴직금으로 아래와 같은 금액을 받은 사실, 원고 4의 2021. 연봉에는 매월 야근수당 240,000원이 포함된 사실, 원고 5의 2021. 연봉에는 매월 야근수당 200,000원이 포함된 사실, 원고 6의 2021. 연봉에는 매월 야근수당이 100,000원이 포함된 사실,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이 사건 선행사건의 판결이 2022. 9. 8.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 4 내지 6이 2022. 10. 31. 피고 회사를 퇴직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 4 내지 6은 2021. 11. 1.부터 이 사건 선행사건 판결선고일인 2022. 9. 8.까지의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는 앞서 인정된 매월 지급액에서 원고 4 내지 6의 각 야근수당을 제외하고 청구하고 있다. 원고 4 내지 6의 [매월 지급액에서 각 야근수당을 공제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따라서 ᄀ, ᄅ 부분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 4 내지 6에게 별지2 표 ‘총 원금합계’ 기재 금액 및 그중 같은 표 ‘부당해고기간’란 기재 각 ‘미지급 임금 청구금액’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피고 회사가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4. 4. 4.까지는 원고 4 내지 6이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인 2024.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중 같은 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미지급 퇴직금 청구금액’에 대하여 같은 표 ‘1차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원고 4 내지 6이 피고 회사를 퇴직한 2022. 10. 31.로부터 14일까지의 기간인 2022. 11. 14.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가 정한 연 10%의, 그 다음날인 2022.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ᄂ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 4 내지 6은 이 사건 선행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22. 9. 9.부터 원고 4 내지 6의 퇴직일인 2022. 10. 31.까지의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는 앞서 인정된 매월 지급액에서 각 야근수당을 제외하고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2022. 9. 9.부터 2022. 9. 30.까지의 임금은 앞서 인정한 [매월 지급액에서 각 야근수당을 공제한 금액 × 22/30한 금액], 2022. 10. 임금은 앞서 본 [매월 지급액에서 각 야근수당을 공제한 금액]이며, 이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따라서 ᄂ 부분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 4 내지 6에게 위 각 합계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 4 내지 6이 퇴직한 2022. 10.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7, 8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액 산정
ᄀ, ᄅ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7, 8은 2020.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연봉 및 퇴직금으로 아래와 같은 금액을 받은 사실, 원고 7의 2020. 연봉에는 야근수당 110,000원이 포함된 사실, 원고 8의 2020. 연봉에는 야근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이 사건 선행사건의 판결이 2022. 9. 8.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 7, 8이 2023. 3. 16. 피고 회사를 퇴직한 사실이 인정된다. <5> <6> 한편 원고 7은 2023. 3.의 미지급 퇴직금으로 130,070원을 청구하나, 원고 7의 매월 납입액 237,180원의 16일분은 122,415원(= 매월 납입액 237,180 × 16/31)이다. 원고 8도 2023. 3.의 미지급 퇴직금으로 81,910원을 청구하나, 원고 8의 매월 납입액 149,366원의 16일분은 77,089원(매월 납입액 149,366원 × 16/31)이다. 따라서 원고 7, 8의 이 부분 청구는 위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다만 그 차액이 작고 단순계산 착오로 보이므로 피고 회사의 항쟁함이 타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본다). 한편 원고 7은 2021. 11. 1.부터 이 사건 선행사건 판결선고일인 2022. 9. 8.까지의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는 앞서 인정된 매월 지급액에서 야근수당 110,000원을 제외하고 청구하고 있다. 원고 7의 [매월 지급액에서 110,000원을 공제한 금액]은 2,836,150원이다. 따라서 원고 7은 2,836,150원, 원고 8은 앞서 인정한 매월 지급액 1,892,300원을 기초로 산정한 2022. 9. 1. ~ 2022. 9. 8.까지의 임금은 아래와 같다. 따라서 ᄀ, ᄅ 부분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7, 8에게 별지2 표 ‘총 원금합계’ 기재 금액 및 그중 같은 표 ‘부당해고기간’란 기재 각 ‘미지급 임금 청구금액’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1. 3.까지는 원고 7, 8이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인 2023.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중 같은 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미지급 퇴직금 청구금액’에 대하여 같은 표 ‘1차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원고 7, 8이 피고 회사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까지의 기간인 2023. 3. 31.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가 정한 연 10%의, 그 다음날인 2023.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ᄂ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 7은 이 사건 선행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22. 9. 9.부터 원고 7의 퇴직일인 2023. 3. 16.까지의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는 앞서 인정된 매월 지급액에서 야근수당 110,000원을 제외하고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2022. 9. 9.부터 2022. 9. 30.까지의 임금은 앞서 인정한 [매월 지급액에서 110,000원을 공제한 금액 × 22/30한 금액], 2022. 10. 1.부터 2023. 2. 28.까지의 임금은 [매월 지급액에서 110,000원을 공제한 금액], 2023. 3. 1.부터 2023. 3. 16.까지의 임금은 [매월 지급액에서 110,000원을 공제한 금액 × 16/31한 금액]이다. 한편 원고 8은 야근수당이 없으므로, [매월 지급액]에 각 일수를 반영하여 계산하면 되고, 이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따라서 ᄂ 부분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 7, 8에게 위 각 합계액 및 이에 대하여 피고 7, 8이 피고 회사를 퇴직한 2023. 3. 16.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4. 1.부터 피고 회사가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4. 4.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인 2024.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피고 J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원고들의 청구원인 나항 중 일부)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그 해고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참조). 또한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을 통하여 자신의 업무지휘권 ‧업무명령권의 행사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하여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의 수령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이와 같은 신의칙상 의무를 게을리하여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8888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비록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업무집행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근로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불법적인 근로제공 수령 거부 상태를 형성·유지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면, 대표이사 역시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해당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의 취지 참조). 사용자가 복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의무 불이행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청구권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사용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실체법상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청구권과 별개의 청구권으로 존재하고 소송법적으로도 소송물을 달리하므로(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1936 판결 참조), 근로자로서는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이행판결을 얻기 위하여 그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근로자가 먼저 해고무효 확인과 함께 해고가 무효일 경우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승소액을 넘는 금액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5457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69385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회사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행위에 관하여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 J의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면,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그와 동시에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 J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합20060호로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결정이 2021. 3. 15. 있었던 사실, 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2021. 5. 28. Q 사무실의 법인계좌를 해지한 사실,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 이 사건 선행사건의 판결이 2022. 9. 8.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선행사건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계속하여 원고들에게 2021. 5.부터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 원고 1 내지 6이 2022. 10. 21. 피고 회사에 사직을 통지하자, 피고 회사는 2022. 10. 25. ‘Q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원고들 전원이
대표이사인 피고 J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합20060호로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결정이 2021. 3. 15. 있었던 사실, 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2021. 5. 28. Q 사무실의 법인계좌를 해지한 사실,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 이 사건 선행사건의 판결이 2022. 9. 8.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선행사건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계속하여 원고들에게 2021. 5.부터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 원고 1 내지 6이 2022. 10. 21. 피고 회사에 사직을 통지하자, 피고 회사는 2022. 10. 25. ‘Q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원고들 전원이 퇴사처리 요청할 경우에만 즉시 퇴사처리해줄 것’이라고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J이 2021. 5. 28. Q 사무실의 법인계좌를 해지하여 그 계좌가 지급정지 되도록 함으로써 원고들이 2021. 5.부터 각 원고들의 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고, 같은 기간 동안 피고 회사가 각 원고들의 퇴직연금 계좌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근로계약에 기초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와 별도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J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더군다나 2022. 9. 28. 이 사건 선행사건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피고 J이 확정판결의 효력을 무시하며 피고 회사로 하여금 현재까지 계속하여 각 원고들의 2021. 5.부터 퇴직일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J은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ᄀ, ᄅ 부분)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 J이 부담하는 책임은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이 아닌 민법 또는 상법이 정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다. 이에 미지급 퇴직금 상당액(ᄅ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있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1호가 정한 지연이자율이 아닌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자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J은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원고 1 내지 6에게 별지2 표 ‘총 원금합계’ 기재 금액 및 그중 같은 표 ‘부당해고기간’란 기재 각 ‘미지급 임금 청구금액’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피고 J이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4. 4.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인 2024.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중 같은 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미지급 퇴직금 청구금액’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같은 표 ‘1차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1.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인 2023.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J은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원고 7, 8에게 별지2 표 ‘총 원금합계’ 기재 금액 및 그중 같은 표 ‘부당해고기간’란 기재 각 ‘미지급 임금 청구금액’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1.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인 2023.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중 같은 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미지급 퇴직금 청구금액’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같은 표 ‘1차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피고 J이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4.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인 2024.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2021. 4. 30.까지 이미 납입한 퇴직연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각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중 ᄃ 부분 및 원고들의 청구원인 나항 중 이와 관련한 부분) 원고들은, Q 사무실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피고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인 주식회사 S에 퇴직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피고 회사가 2021. 4. 30.까지 이미 납입한 퇴직연금을 원고들이 수령할 수 있는데, 피고 회사가 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들이 위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퇴직연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 회사에 이를 지시한 피고 J은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도 자인하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2021. 4. 30.까지 각 원고들의 퇴직연금을 납입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에 어떠한 채무불이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가입자는 퇴직시에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자신의 퇴직연금 계정에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약칭 ‘IRP’) 계정 등으로 이전받는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제2항, 제17조 제1항, 제4항, 제20조 제6항, 제7항),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지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퇴직연금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거나 사용자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가 퇴직연금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의 이행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같은 법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호, 제3호 참조).<7> 그러므로 피고 J이 피고 회사로 하여금 퇴직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더라도, 위 지시행위가 원고들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피고 회사가 2021. 4. 30.까지 이미 납입한 퇴직연금 상당액 청구(ᄃ 부분)는 이유 없고, 원고들의 피고 J에 대한 관련 청구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강대현 백승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