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114
판결선고
2023. 10. 1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이천시 C에서 특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특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0. 3. 24.경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배송기사인 근로자 D이 E 노동조합(이하 'E 노조')에 가입하고, E 노조 산하 F지회 설립을 준비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 D과 사이의 운송계약을 해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노동조합을 가입하거나 조직하려고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방송기사, J 게시글, 2020. 3. 24.자 E노조 공문, 2020. 3. 27.자 E노조 공문, F지회 준비위원회 출범 기사, 운 송위수탁계약서, 용차계약서, 계약해지통보서, K회사 발송 공문, E노동조합 가입신 청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사본, 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 자동차양도증명서, 사업장정보 시스템 출력화면,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 E노조 배송기사 운송료 지급 날짜 시정요구 서면 공문, 전자상거래 배송계약서, B회사 2020. 3. 25.자 공문, 사유 서, 각 판결문, 인터넷 언론기사 출력물,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7, 78, 83)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 택)
피고인 회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 회사의 배송기사인 D은 다른 배송기사인 L의 배송차량에 외부인을 탑승하게 한 후 그 외부인으로 하여금 L의 배송 장면을 무단으로 촬영하게 함으로써 고객의 민원을 야기하고 운송 위탁업체인 K회사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유로 D과의 운송계약을 해지한 것이지 D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운송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므로, 위 운송계약의 해지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는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도 전혀 없었다.
판단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회사는 1995. 12. 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8명을 사용하여 특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E노동조합은 2017. 10. 17. 도·소매업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약 6,000명의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구성된 전국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D은 배우자인 M의 이름으로 2019. 5. 21. N 주식회사와 차량 지입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회사와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뒤, K 주식회사(이하 'K회사'라고 한다)가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상품을 주문 고객의 자택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운송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D은 2019. 12. 10. E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2020. 2. 23. E노동조합의 F지회 준비위원회 출범대회에서 준비위원으로 선출되었고 2020. 5. 24. E노동조합 산하 F지회의 지회장으로 인준받았다.
O언론와 P언론 등 방송사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배송기사의 업무 실태를 취재하기 위해 E노동조합에 배송기사 섭외를 요청하여 E노동조합으로부터 D과 I을 소개받았고, 2020. 2. 28. 이들이 운전하는 각 차량에 방송사 기자가 동승하여 취재(이하 '방송사 취재'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취재 내용은 2020. 2. 29. 'Q'와 2020. 3. 2.'R'을 통하여 방영되었다.
E노동조합은 코로나19 확산의 여파에 따라 급격하게 늘어난 배송 물량으로 인한 수임료 인상 요구를 위해 배송기사들의 업무 현장을 직접 촬영하기로 기획하였고, D은 피고인 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배송기사 중 개인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밀집하여 배송이 어려운 지역을 담당하는 L에게 E노동조합 관계자의 차량 동승 및 배송작업 촬영에 협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L의 차량에 동승한 E노동조합 S 국장은 촬영을 원하지 않는 K회사 고객이 촬영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L이 고객에게 직접 물건을 전달하지 않고 경비실이나 문 앞에 상품을 두고 가는 이른바 '비대면 배송' 건만 촬영하였는데, 2020. 3. 13.자 촬영 당시(이하 '이 사건 촬영'이라고 한다) 비대면 배송을 요청한 고객이 물건을 가지러 현관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촬영되었고, 해당 고객은 인터넷 커뮤니티인 'J'에 K회사 고객의 모습이 동의 없이 촬영된 점에 대한 민원글을 작성·게시하였다.
K회사는 이 사건 촬영으로 인한 고객 민원과 관련하여 2020. 3. 17. 피고인 회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D이 이 사건 운송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20. 3. 24. D에게 2020. 3. 18.자로 이 사건 운송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다음과 같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D의 배우자이자 이 사건 운송계약의 계약명의인인 M은 2020. 3. 30.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차량 매매 계약서에 서명·날인하고, 'M과 D은 배송규정 및 운송계약 위반에 대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향후 운송계약 해지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그 후 D과 E노동조합은 이 사건 운송계약의 해지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6. 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8. 10. 이 사건 운송계약의 해지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면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운송계약의 해지를 취소하여 D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정상적인 운송업무를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운송료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다(T).
피고인 회사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0. 9.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20. 11. 26. 이 사건 운송계약의 해지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이유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D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정상적인 운송업무를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운송료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U).
피고인 회사는 위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2020. 12. 29.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22. 1. 27. 이 사건 운송계약의 해지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인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9636)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회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2. 9. 29. 같은 이유로 피고인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누35819)을 선고하였으며, 상고심 법원 역시 2023. 2. 23.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22두62703)을 선고함으로써 결국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와 D 사이의 이 사건 운송계약을 해지한 것은 D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A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은 2020. 2. 23. 출범한 E노동조합 산하 F지회 준비위원회의 준비위원으로 선출된 후 2020. 2. 28. E노동조합 조직국장의 소개로 P언론 기자를 자신의 배송차량에 동승시켜 배송업무 과정을 촬영하게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배송기사의 업무실태에 대한 방송사 취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그 후 E노동조합은 배송물량의 급격한 증가를 이유로 배송기사들의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기 위해 노동조합 차원에서 배송기사들의 업무 현장을 직접 촬영하기로 기획하였고, 그에 따라 D은 피고인 회사의 다른 배송기사 중 개인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밀집하여 배송이 어려운 지역을 담당하는 L에게 E노동조합 관계자의 배송차량 동승 및 촬영에 협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이 사건 촬영이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결국 이 사건 촬영은 배송기사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L과 E노동조합 관계자 S은 2020. 3. 13. 비대면 배송을 요청한 고객들에 대한 배송 장면만을 촬영하기로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비대면 배송을 요청한 여성 고객이 물건을 가지러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고객의 모습이 카메라에 그대로 촬영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비록 이 사건 촬영으로 인하여 고객의 초상권 내지 사생활의 평온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E노동조합 측에서 처음부터 고객의 동의 없는 무단 촬영을 의도하였던 것은 전혀 아니었고, 특히 D은 L에게 노동조합 관계자의 차량 탑승 및 촬영에 협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을 뿐 이 사건 촬영 과정에 동행하거나 직접 참여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D으로서는 이 사건 촬영 과정에서 고객의 민원이 발생하는 사태가 벌어지리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회사는 D에게 '관리업무를 계속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K회사의 계약 조항을 위배하여 중대한 피해를 입혔을 때'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운송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으나, 정작 D이 관리업무를 계속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거나 D이 K회사의 계약 조항을 위반하여 피고인 회사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 촬영으로 인한 고객의 민원은 배송기사 L에 대한 것이었는데, D이 L에게 촬영 협조를 부탁한 것만으로는 D이 관리업무를 계속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D으로서는 자신이 준수하여야 할 K회사의 계약 조항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는 것도 애초에 불가능하였다. 이 사건 촬영으로 고객 민원이 발생한 후 K회사가 피고인 회사에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배송기사들에 대한 교육 실시 등을 요청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 사건 촬영과 관련된 배송기사와의 계약해지 등 인사조치를 요구한 것도 아니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촬영을 이유로 D과의 운송계약 자체를 해지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
한편, E노동조합은 설 명절을 앞둔 2020. 1. 22. 피고인 회사에 배송기사들에 대한 운송료 지급날짜를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피고인 회사의 상무 H과 운영팀장 G은 위 공문 내용을 직접 확인하였고, 이 사건 촬영 전 O언론, P언론 등 지상파 TV 방송을 통하여 E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D, I의 배송 장면이 방영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회사 측에서는 D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회사의 상무 H은 경찰 조사에서 2020. 3. 초순경 G 팀장으로부터 노동조합에서 배송기사의 배송업무 과정을 촬영하기로 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촬영 이틀 후인 2020. 3. 15. G으로부터 E노동조합 조합원이 배송기사의 배송업무 과정을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회사의 V 소장이 2020. 3. 6. L으로부터 징구한 사유서에는 그 제목란에 'E 노조원 무단 선탑의 건'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도 하므로, 피고인 회사 측에서는 이 사건 촬영이 노동조합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아울러 D은 이 사건 촬영 이후인 2020. 3. 18. 피고인 회사 H 상무와의 면담과정에서 H이 자신에게 노동조합에서의 지위를 물어보았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H은 D과의 면담 내용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한 후 피고인 A의 승인을 얻어 2020. 3. 24. D에게 이 사건 운송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A는 D이 E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촬영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모두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운송계약의 해지를 승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한다. 여기에 피고인 회사가 '불법노동조합을 설립 또는 노동조합에 산발적으로 가입하였거나 단체행동을 할 징후 및 단체 행동을 하였을 때'를 계약해지의 사유로 삼고 있는 등 배송기사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인되는 정황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비록 D이 피고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운송계약의 해지 통지를 받고 자신의 배송차량을 매각함과 아울러 운송계약 해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D은 자신의 부탁으로 이 사건 촬영에 협조한 L이 곤경에 빠지게 되자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충분한 법률적 검토 없이 이 사건 촬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자신이 져야한다는 단편적인 생각으로 위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촬영과 그로 인한 고객 민원의 발생에 근로자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노동위원회의 구제 판정으로 근로자의 권리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들이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발생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