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서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에서 2016. 10. 1.부터 2021.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8. 10. 임금 3,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05,000,000원 및 퇴직금 15,754,794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다.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9. 21. 피해근로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내용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현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