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8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주식회사 C은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제도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2013. 1. 1.경 도입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2019. 8. 5.부터 2021. 4.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21. 3. 임금 5,073,970원, 2021. 4. 임금 4,234,2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2019. 8. 5.부터 2021. 4.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9,981,697원 및 지연이자 522,260원, 합계 10,503,9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