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698
판결선고
2022.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 1층 C호에 있는 유한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불상명을 사용하여 의류구매 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서울 중구 E건물 등에서 2018. 8. 1.부터 2021. 4. 3.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차액 3,519,38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문자내역, 통장거래내역, 내역서,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은 F가 시장에서 물품구입을 대행해 주는 사입삼촌으로 근로자가 아니고, F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한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구입해야 할 의류 목록을 F에게 전달하면 F는 업무시간인 밤 9시부터 새벽 4시 10분경까지 지시한 의류를 구입하여 순천에 있는 피고인에게 운송할 차량에 실어 보냈고 그 과정에서 다른 개인 업무를 보거나 다른 사람의 주문을 받아 물품을 구입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은 의류목록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는 등 피고인이 지시한 업무만을 전속적으로 할 수 밖에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은 F에게 의류구입 대행 업무를 한 대가로 월 150만 원을 의류구입 숫자 또는 횟수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였고 F가 도매상으로부터 받은 소위 물비(매장에서 음료수를 사먹으라고 주는 1,000원 내지 2,000원의 금원으로 한 달이면 약 50만 원 정도)는 일종의 수고비로 피고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F의 주수입원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F는 피고인의 근로자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F를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의 범의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미지급 퇴직금의 규모, 범행의 경위,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 고려]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원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