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859
판결선고
2023.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건물, C동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약 5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위원회법」 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해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해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되고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근로자 E가 2020. 11. 9.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2021. 1. 29.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받았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2021. 3. 23.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판정서 우편송달 배송사항(증거목록 순번 17)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 구제명령이 확정될 당시에도 위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구제명령을 이행할 지위에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그 확정일로부터 두 달 남짓 후에 대표이사로 정식 취임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제기 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구제명령의 내용과 그 실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구제명령 확정 당시의 대표이사에 한하여 그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위 구제명령의 내용을 이미 보고받아 상세히 알고 있었고(피고인이 위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지 여부가 구제절차에서의 쟁점이었다), 구제명령의 이행을 촉구하는 서면이 회사에 도착할 무렵에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기도 했다.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갖은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함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또다시 고통을 받게 되었다(판정된 임금액을 아직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는 점도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환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