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2나2471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770,86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2.부터 2024. 7.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C, 6층 소재 피부과·성형외과 의원인 ‘D의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19. 12. 30.부터 2021. 7. 28.까지 근무한 근로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며 원고를 근로자로 고용한 사용자이다.

나.

원고는 2019. 12. 30.부터 2020년 1. 29.까지는<1>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였는데, 2019. 12. 30부터 2019. 12. 31.까지의 급여로 세전 253,420원<2>을(세후 219,258원, 이하 별도 언급 없는 경우에는 세전 급여이며, 원 미만은 버린다), 2020. 1.분 급여로 3,467,430원(세후 3,000,000원)을 각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20. 1. 30.경 피고와 정규직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라 피고로부터 2020년 2월분 급여로 4,038,330원(세후 3,500,000원)<3>을 지급받았다.

라.

코로나19로 인해 이 사건 사업장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피고는 2020년 3월부터 2020년 6월말까지 일시적으로 부분휴업을 실시하였고, 이에 원고도 위 기간 동안에는 주 3일 또는 주 4일 근무하면서 세후 2,100,000원(주3일 기준) 또는 세후 3,000,000원(주4일 기준)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마.

이 사건 사업장은 2020년 7월부터 정상 영업을 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도 다시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여전히 매달 3,467,430원(세후 3,000,000원)의 급여만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를 종료한 2021년 7월분 급여로 3,243,722원<4>(세후 2,806,450원)을 지급받았다.

바.

원고는 2021. 8. 24. 서울관악고용노동청에 이 사건과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위 노동청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수당 합계 1,049,770원[=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360,730원(= 2020. 5. 1.자 근로수당 210,000원 + 2021. 5. 1.자 근로수당 150,730원) + 연차 미사용 수당 689,040원], 시정기한 2021. 10. 7.로 정하여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의 임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법 위반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1. 9. 30. 위 시정지시에 따라 원고에게 위 1,049,7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월 급여

피고는 원고와 2020년 7월 이후에도 원고에게 매달 3,467,430원(세후 3,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서울관악고용노동청도 피고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판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는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을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된바(이 사건 근로계약 제1조 제1항),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종료한 2021. 7. 28.까지는 위 근로계약서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점, ② 원고는 실제로 피고로부터 2020년 2월분 급여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았던 점, ③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수정되었다거나, 원고가 위 근로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단축근무를 하였다는 등의 사실은 모두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할 것인데, 이에 관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5>, ④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피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과 비교하여 급여를 적게 지급받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수 차례 항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서울관악고용노동청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0년 7월분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라 4,083,330원(세후 3,5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체적 금액

1)

미지급 임금 부분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월급여가 4,083,330원(세후 3,500,000원)인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2020년 7월분부터 2021년 6월분까지는 매달 3,467,430원(세후 3,000,000원)을 급여로 지급받고, 2021년 7월분 급여로는 3,243,722원(세후 2,806,4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2020년 7월분부터 2021년 6월분까지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7,390,800원<6>, 2021년 7월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576,164원<7>으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총 7,966,964원(= 7,390,800원 + 576,164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미지급 퇴직연금 분담금 부분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 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제20조 제1항),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시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 부담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제20조 제4항 본문, 제1항, 제3항).

원고가 2019. 12. 30.부터 2021. 7. 28.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9. 12. 30.부터 2019. 12. 31.까지의 급여로는 253,420원(세후 219,258원)을, 2020년 1월분 급여로는 3,467,430원(세후 3,000,000원)을, 2021년 7월분 급여로는 3,243,722원(세후 2,806,45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원고의 2020년 2월분부터 2021년 6월분까지의 급여가 4,083,330원(세후 3,5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이 사업장 근무 기간 동안 지급되었어야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총 6,365,098원<8>이다. 이때 원고는 피고가 위 부담금 중 4,874,120원을 지급한 사실을 자인한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1,490,978원(= 6,365,098원 - 4,874,12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부분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월급여가 4,083,330원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주 40시간 근무하기로 한 사실, 원고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평균 209시간이었던 사실(갑 제7호증 7면)이 인정되고, 원고가 근로자의 날인 2020. 5. 1.에는 8시간, 2021. 5. 1.에는 6시간 30분 동안 각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의 시간당 통상임금액은 19,537원<9>이며, 위 기간 동안 지급받았어야 하는 휴일근로수당은 총 424,929원<10>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휴일근로수당 중 360,73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64,199원(= 424,929원 - 360,730원)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4,190원 부분에 대하여 이유 있다.

4)

연차 미사용 수당 부분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1. 7. 28.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19,537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지급받은 총 11일의 연차 유급휴가 중 5일을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미사용한 6일의 연차에 대한 수당으로 총 937,776원<11>을 지급받았어야 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연차 미사용 수당 중 689,0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248,736원(= 937,776원 - 689,040원)에 대하여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총 9,770,868원(= 7,966,964원 + 1,490,978원 + 64,190원 + 248,73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1. 8. 12.부터<12>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1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충정(재판장) 지상목 박평균

각주1) 원고가 2020. 1. 30. 피고와 작성한 근로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근로계약기간을 2020. 1. 30.부터로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2019. 12. 30. 및 2019. 12. 31. 양일의 근무에 대한 급여를 2020년 1월 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하였던 점, 원고로서도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월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을 제기하였고, 피고도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근로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0. 1. 31.까지는 기존의 급여를 지급받고, 2020. 2. 1.부터 위 근로계약서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피고와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2) = 219,258원(원고가 2019. 12. 30. 및 2019. 12. 31. 근로한 대가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세후 급여) ÷ 3,000,000원(원고가 2019. 12.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하였으면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을 세후 급여) × 3,467,430원(원고가 2019. 12.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하였으면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을 세전 급여)

각주3) 2020. 3. 10.경 원고에게 지급된 3,988,020원(갑 제2호증 1면)은 연말정산 환급금(이 법원 원고의 증언 녹취서 6면)인 것으로 보인다.

각주4) = 2,806,450원(원고가 2021. 7. 1.부터 2021. 7. 28.까지 근무한 대가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세후 급여) ÷ 3,000,000원(원고가 2021. 7. 1.부터 2021. 7. 31.까지 근무하였으면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을 세후 급여) × 3,467,430원(원고가 2021. 7. 1.부터 2021. 7. 31.까지 근무하였으면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을 세전 급여)

각주5) 2020년 3월부터 2020년 6월말까지 원고가 급여를 적게 받기로 피고와 합의하였다는 점도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할 것이나, 원고가 이를 자인하였다.

각주6) = (4,083,330원 - 3,467,430원) × 12개월

각주7) = [2,806,450원(원고가 2021. 7. 1.부터 2021. 7. 28.까지 근무한 대가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세후 급여) ÷ 3,000,000원(원고가 2021. 7. 1.부터 2021. 7. 31.까지 근무하였으면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을 세후 급여) × 4,083,330원(원고가 2021. 7. 1.부터 2021. 7. 31.까지 근무하였으면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을 세전 급여) - 3,243,722원(원고가 2021. 7. 1.부터 2021. 7. 28.까지 근무한 대가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세전 급여)

각주8) = [253,420원 + 3,467,430원 + (4,083,330원 × 17개월, 2020년 2월분부터 2021년 6월분까지의 세전 급여) + 3,243,722원] ÷ 12개월

각주9) = 4,083,330원 ÷ 209시간

각주10) = 2020. 5. 1.자 휴일근로수당 234,444원(= 19,537원 × 근무시간 8시간 × 휴일근로가산 1.5) + 2021. 5. 1.자 휴일근로수당 190,485원(= 19,537원 × 6.5시간 × 1.5)

각주11) = 19,537원 × 8시간 × 6일

각주12) 원고는 변제기 다음날을 2021. 8. 11.을 전제로, 위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하여 그 지급을 구하였으나, 퇴직일 다음날인 2021. 7. 29.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은 2021. 8. 12.인바, 2021. 8. 12.부터 지연손해금이 기산되어야 한다.

각주13) 의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의료행위를 보호하는 의료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개별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활용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의사의 활동은 간이·신속하고 외관을 중시하는 정형적인 영업활동, 자유로운 광고·선전을 통한 영업의 활성화 도모, 인적·물적 영업기반의 자유로운 확충을 통한 최대한의 효율적인 영리추구 허용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한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의료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 참조). 이 사건 사업장이 피부과·성형외과 의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가 상행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미지급받은 임금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는 상법이 아닌 민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