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다툼 없는 사실
피고는 여행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이다.
피고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여행업이 급속도로 위축되자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원고들의 동의 없이 2021. 4. 1.부터 2021. 6. 30.까지 3개월의 무급휴직(이하 ‘이 사건 무급휴직’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가 휴업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3개월간의 이 사건 무급휴직 기간에 대하여 임금의 70%인 청구취지 기재 돈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휴직의 인사명령을 한 경우 이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휴직명령 등의 경영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휴직명령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그 휴직을 명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휴직명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무급휴직은 피고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것이고 원고들로부터 동의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1>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2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무급휴직 처분 당시 여행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피고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각국의 여행제한조치 등으로 피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었고 언제 재개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로 인해 2020년 한 해 약 992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2021년에도 1분기 약 323억 원, 2분기 약 166억 원, 3분기 약 212억 원 등 큰 폭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던 점, ② 피고는 갑작스런 경영상의 위기로 인하여 2,200여명의 직원들 중 900여명에 대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는 하였으나 추가로 정리해고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표인 E단체와 협의를 통하여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은 대신 2021. 4.부터 2021. 9.까지 6개월간 3개월은 무급으로, 3개월 유급으로 휴직을 실시한 다음 그 후 정상출근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원고 3인을 제외한 1,300명에 가까운 나머지 직원들은 모두 이에 동의한 점, ③ 피고도 도산을 피하기 위한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자회사 청산 또는 지분매각, 본사 사옥과 보유 호텔 매각, 자회사로부터의 일시 차입, 필요한 지출 보류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 ④ 이러한 노력 끝에 정리해고를 피할 수 있었고, 6개월의 유·무급휴직 후 2021년 10월부터 영업을 재개하여 직원들을 복귀시킬 수 있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 대한 무급휴직 기간 3개월 동안의 피고의 휴업은 피고의 세력범위 밖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경영장애로 인한 것으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원고들은 피고의 경영위기는 피고의 잘못된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면세점 및 기타 사업에 대한 무리한 투자로 인한 손실과 이로 인한 비용부담이 주된 원인이었고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때문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면세점 등 사업의 부진 역시 팬데믹의 영향임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무급휴직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24843 판결 참조),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휴업일 것을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의한 원고들의 휴업급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동현(재판장) 이상아 송영환
각주1)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