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2노12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41, 43, 50 내지 53, 65, 71, 74 기재 중 법률상담에 따른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 54, 56, 61, 75 기재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1,636,363원을 추징한다.

검사의 원심판결 중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진행 경과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사법위반의 점과 폭행의 점으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법리오해를 이유로,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에 검사는 무죄 부분(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만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전 당심판결에는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위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나.

당심의 심판범위 환송 전 당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만이 상고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과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한 공소기각부분은 상고기간이 지남으로써 분리·확정되어 환송 후 당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무죄 부분인 변호사법위반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변호사법위반의

점)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를 노동관련 부처에 대한 행정적인 사건의 처리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공인노무사법의 입법 목적 및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의 작성 행위도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법률상담 부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하고(2호), 그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중대재해라고 한다(7호).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4항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발생원인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고용노동부훈령인「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은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근로감독관이 즉시 재해발생 원인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고(제27조 제1항), 조사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범죄인지보고를 하고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7조 제2항).

나)

한편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2조 제1항은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고용노동부훈령인「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조사결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위 규정 [별표3] 및 [별표4]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데(제40조 제1항 본문), 위 기준에 따를 때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먼저 서면으로 시정을 지시하고, 기한 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제44조 제2항).

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 제1, 5호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구 형사소송법(2019. 12. 31. 법률 제16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96조에서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98조 이하에서 수사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아울러 근로감독관과 같이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은 구「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2021. 1. 3. 법무부령 제995호로 폐지되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다. 이하 같다)에서 정한 범죄수사에 관한 집무상의 준칙도 준수하여야 한다.

라)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발생원인 등을 조사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하위법령(이하 ‘산업안전보건법 등’이라 한다)에 따른 절차이고,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통보에 따라 현장조사 등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그 하위법령(이하 ‘근로기준법 등’이라 한다)에 따른 절차라고 할 것이나,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내지 근로기준법위반을 수사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이상, 그 수사절차는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 구「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이하 ‘형사소송법 등’이라 한다)에 따른 절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구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3호는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에게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노동 관계 법령이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등 구 공인노무사법 시행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1]에 열거된 법률과 그 법률에 근거한 하위법령을 의미하므로, 그에 규정되지 아니한 형사소송법 등은 노동 관계 법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에게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내용을 넘어서 수사절차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등에 관한 내용까지 상담을 하는 것은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27, 28, 66번 부분(위 각 순번은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부분만 공소가 제기되었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공소사실을 보면, 검사는 ‘피고인 및 C 소속 공인노무사 D, E, F(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이 형사사건 처리절차, 적용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주요판례, 참고인진술조서 예시문,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결과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및 변호사 프로필, 노동청 참고인 진술 내용 등을 기초로 의뢰인에게 법률상담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피고인 등이 검사 및 변호사 프로필을 기초로 담당 검사와 특정 변호사의 관계 등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다면 이러한 상담은 그 자체로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 등이 참고인진술조서 예시문,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결과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노동청 참고인 진술 내용 등을 기초로 수사의 실제 진행과정을 알아내어 의뢰인에게 이를 알려주거나, 수사과정에서 진술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내지 근로기준법에 관한 내용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까지 상담을 한 것이라면 이에 관한 상담까지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27, 28, 66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41, 43, 44, 50 내지 54, 56, 61, 65, 71, 74, 75 부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41, 43, 44, 50 내지 54, 56, 61, 65, 71, 74, 75 부분에 관하여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직무의 범위를 넘어서 법률상담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BR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하여 ‘노동처, 참고인 진술내용’이라는 제목으로 P 직원 Q이 2011. 2. 10. 대전지방노동청 충주지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내용과 조사 당시 근로감독관이 설명한 내용 등이 요약된 자료가 작성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1. 3. 3. 담당 근로감독관과 통화한 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노동청 사고조사 의견서에는, 근로감독관이 ‘진정인이 2011. 3. 4.까지 진정을 취하하지 아니하면 2011. 3. 7.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하였다는 것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구체적 내용도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은 위 사건의 의뢰인에게 수사를 포함한 사건의 진행 사항을 파악하여 알려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행위는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1 R 직원 S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때 이런 식으로 조사를 받을 것이니 참고하라며 예시문을 보여준 사실이 있고, 자신도 그 내용을 숙지하고 대답을 할 때 같은 대답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2 그런데 T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하여 경인지방노동청이 조사하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는 U, V, W, X, Y만이 위 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수사하는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만 위 S가 피의자로 되어 있는 점(S도 경인지방노동청에 X, Y이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남동경찰서에서는 자신과 Y이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은 위 사건에 관하여 노동청 뿐만 아니라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진술할 내용까지 상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행위는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3, 50 내지 53, 56, 65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1 피고인 등이 각 사건과 관련하여 만든 서류철의 앞부분에는 일자별 사건의 진행상황이 정리되어 있고, 그 중에는 검찰 수사를 포함한 사건 진행 상황과 담당검사, 변호사, 판사 등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점, 2 위 사건과 관련된 서류에는 피고인 등이 출력한 것으로 보이는 검사들, 변호사의 프로필, 검찰청 검사실배치표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3 특히 순번 52 부분의 경우, 담당 검사의 보완수사지휘 내용 및 그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추가 수사에 대비하여 예상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기재한 문건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은 검사 및 변호사 프로필을 기초로 담당 검사와 특정 변호사의 관계나 수사 진행 상황 등에 관하여 상담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행위는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1 D은 2010. 12. 16. 의뢰인 측 담당자인 Z로부터 AA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지휘에 따라 경찰에서 현장대리인 AB에 대하여 추가 조사한 내용을 요약한 문서를 이메일로 송부받은 점,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나중에 위 사건에 관하여 선임되는 변호사에게 전달하여 주기 위해 위 문서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의뢰인 측으로부터 수사와 관련된 위 문서를 전달받은 행위 등은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4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1 피고인 등이 작성한 ’형사사건 처리절차‘의 수사지휘란에는 ’관할 검찰청(의성지청)에 적용법조, 피의자, 구속여부에 대하여 지휘품신을 받게 됨, 의성지청 검사 AC에게 배당될 것으로 보이며, 지청장은 검사 AD, 수사지휘 단계에서 법리적 의견서가 아닌 증거인멸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사선에서 영장이 기각되도록 조치 필요, 법리적 의견서 제출시 노동부의 범죄성립조건에 대한 심도있는 수사가 예상되며, 그럴 경우 불기소율이 낮아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2 위 문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회의자료에 포함되어 있고, AE 직원 A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등으로부터 회의자료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은 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 전반에 대하여 상담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행위는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1 P 직원 A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진술 후 노동청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요약해서 피고인 등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2 E은 2017. 7. 26.경 의뢰인 측 직원에게 ’울진 사건 진행사항을 송부하여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영덕지청 신임 지청장의 프로필 등을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은 의뢰인에게 사건의 수사 진행 사항을 확인하거나 알려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행위는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1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1 피고인 등이 작성한 ’형사사건 처리절차‘에는 AH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하여 부장검사, 담당검사 등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점, 2 AI 직원 A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담당 검사가 배정되면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아 준다고 했다. 피고인이 위임약정을 하면서 변호사와 선임료를 피고인이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관계는 피고인이 결정하였다. 피고인이 사건 담당 검사와 부장 검사가 누구인지와 공안부에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알려주었고, 변호사의 프로필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를 회사 팩스로 보내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은 검사 및 변호사 프로필을 기초로 담당 검사와 특정 변호사의 관계 등에 관하여 상담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으로 볼 수 없다.

(8)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4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C 소속 공인노무사 AK은 2011. 12. 28. 의뢰인 측 직원에게 AL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담당 검사의 보완수사지휘 내용 및 그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추가 수사에 대비하여 예상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기재한 문건을 송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은 수사과정에서 진술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행위는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9)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5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1 AM 주식회사 직원 A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검찰청에 제출하는 의견서와 피의자신문조서 질문사항을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다. 의견서는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자세한 적용법조와 관련 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 준 것이고, 피의자신문조서는 대표이사가 노동청에 조사를 받으러 갈 때 한번 읽어보고 가라고 준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2 F은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진정단계에서 마무리 짓지 못하고 형사입건이 되었기 때문에 서비스 차원에서 예상 질의 응답서를 피의자신문조서 형식으로 꾸며서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3 피고인 등이 교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진술조서를 자세히 읽어보고 증감, 변경, 오기가 있으면 반드시 수정을 요구하고, 원하는 모든 것이 조서에 기재된 이후에 서명날인을 하여야 하며, 근로감독관이 수정을 거부하면 날인을 거부하여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의 상담 내용에는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수사절차에 관한 내용, 즉 형사소송법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행위는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3, 25, 26, 29 내지 36, 38 내지 40, 42, 45 내지 49, 55, 57 내지 60, 62 내지 64, 67 내지 70, 72, 73 부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등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3, 25, 26, 29 내지 36, 38 내지 40, 42, 45 내지 49, 55, 57 내지 60, 62 내지 64, 67 내지 70, 72, 73 부분에 관하여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직무의 범위를 넘어서 법률상담을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8, 16, 72, 73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사건의 의뢰인 소속 직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등이 사건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령이나 판례 등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주요판례 및 적용법령 등은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9, 10, 12 내지 15, 17 내지 23, 26, 29 내지 36, 38 내지 40, 42, 45 내지 48, 55, 58, 63, 67 내지 69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사건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수사결과보고서 내지 의견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재해율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업무를 위하여 의뢰인 측에서 피고인 등에게 위 서류를 송부해준 것일 뿐 위 자료를 기초로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고, 위 각 사건의 의뢰인 소속 직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등이 위 자료를 기초로 법률상담을 진행했는지 여부가 드러나지 않는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7, 9, 11, 15, 18, 25, 34, 36, 42, 45, 49, 57 내지 60, 64, 68, 70, 72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사건의 의뢰인 소속 직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려주거나 조사에 참고할 서류, 문답 서류 등을 교부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 40, 42, 45, 47, 48, 49, 55, 57 내지 60, 63, 64에 관하여 D, E은 수사기관에서 의뢰인 측에게 진술조서 예시문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법률상담이 근로감독관의 재해조사를 위한 관계인 조사를 대비한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사절차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감독관의 수사를 위한 참고인 조사를 대비한 것이라면 수사절차에서 진술할 내용의 안내라는 점에서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으로 보기 어려운데,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등이 위와 같은 법률상담을 하거나 의뢰인에게 참고인 진술조서 예시문 등을 교부할 당시 근로감독관이 재해조사와 수사절차 중 어떤 과정에 있었는지 불분명하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7, 21, 29, 31, 34, 62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위 각 사건의 의뢰인 소속 직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등이 ‘형사사건 처리절차서’를 작성하여 이를 설명하여 주었다고 각 진술하였고, 일부는 피고인 등이 작성한 ‘형사사건 처리절차’라는 제목의 문서가 증거로 제출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형사사건 처리절차 문서와 그에 대한 설명에는 형사소송법 등에 관한 내용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인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관한 사건 진행 절차를 설명하면서 이후 상황에 대하여 개략적인 절차안내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행위가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직무의 범위를 넘은 법률상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AO 직원 AP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현장소장 이름으로 된 참고인 진술조서 예시문을 조사 전에 참고하라며 교부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현장소장 명의로 된 참고인 진술조서 예시문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다. 그런데 위 사건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이 범죄인지보고를 한 시점은 2010. 2. 16.이고, 위 각 참고인 진술조서 예시문이 작성된 시점은 그 이전인 2009. 10. 25. 및 2009. 11. 12.인바, 위 각 진술조서 예시문은 근로감독관의 재해조사를 위한 관계인 조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고, 그에 따른 상담 역시 수사절차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사절차에 관련된 것으로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부분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공인노무사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을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이란 그 문언 상 ‘노동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을 의미한다.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를 공인노무사가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2호에서 정한 서류도 제1호와 마찬가지로 노동 관계 법령에 근거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4, 54, 56, 61, 62, 72, 75번 부분(위 각 순번은 법률상담 부분만 공소가 제기되었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공소사실을 보면, 검사는 ‘피고인 등이 의뢰인에게 법률 관계 문서인 산업안전보건법 의견서(이하 ’이 사건 각 의견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바탕으로 보건대, 우선 노동 관계 법령에 근로자 내지 사업주에게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등이 위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의견서를 작성·교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피고인 등이 재해조사단계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면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한 의견진술의 대리 대행 또는 대리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한 수사절차를 개시한 이후라면 그 단계에서의 의견진술은 근거에 따라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의견진술의 대리 또는 대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는 위 제1호에 따른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공인노무사가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인 이상 그 결과를 구두로 알려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견서의 형태로 알려줄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이 의뢰인 등(의뢰인이 선임한 변호사에게 교부한 것도 의뢰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에게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의견서를 교부한 것이라면, 이는 위 제3호에서 정한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에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이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등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4, 54, 56, 61, 62, 72, 75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실제 이 사건 각 의견서를 작성하였다거나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 3호에 따른 직무범위를 벗어나 변호사법위반죄를 저질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8, 9, 11 내지 14, 17, 18, 20, 22, 23, 34, 38, 70, 73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중대재해 사건의 의뢰인들과 피고인 사이에 위임약정에 체결되었고, 위 위임약정의 위임사항에 이 사건 각 의견서를 작성 내지 제출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각 중대재해 사건에 관하여 작성된 위 각 의견서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각 의견서를 작성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각 사건의 의뢰인의 소속 직원들은 수사기관에서 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 여부 등에 대하여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아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위 위임약정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피고인 등이 위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의견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7, 10, 15, 21, 24 내지 27, 30 내지 33, 35, 36, 39 내지 43, 45 내지 49, 55, 57 내지 60, 67 내지 69, 71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중대재해 사건의 의뢰인들과 피고인 사이에 위임약정이 체결되었고, 위 각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D, E이 수사기관에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거나, 위 각 사건의 의뢰인 소속 직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등이 의견서를 작성한 후 의뢰인 측 직원 또는 변호사에게 교부하거나 보여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의뢰인이나 의뢰인이 선임한 변호사는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관계 기관’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등이 의뢰인 등에게 의견서를 교부하는 것은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직무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상담은 서면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위 각 의견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것이라면 위 의견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하거나 제시하는 행위는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에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는데, 해당 의견서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등이 위 의견서를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였는지 여부 및 당시 근로감독관이 어느 단계에 있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의견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등이 구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직무범위를 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64에 관하여 보건대, AQ 직원 AR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관련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하여 이를 구해서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이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그 자료를 포함시킨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AS 직원 AT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북부지청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등이 의견서를 제출한 근로감독관이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조사하는 단계에 있었는지, 아니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하는 단계에 있었는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 등이 구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직무범위를 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AU 직원 AV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안전 팀장이 이를 건네받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등이 의뢰인 측 직원에게 위 의견서를 교부한 것은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에 부수되는 업무라 할 수 있고, 위 의견서를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제출한 것으로 보더라도, 당시 근로감독관이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조사하는 단계에 있었는지 아니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하는 단계에 있었는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 등이 구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직무범위를 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29, 37, 50 내지 53, 63, 65, 66, 74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중대재해 사건에 관한 의견서는 공사개요, 재해자 인적사항 및 근로계약 관계, 사고 방지를 위한 회사 측 조치사항, 사고개요 및 합의, 피의자별 적용법조 및 범죄사실, 산업안전보건법 범죄성립 조건에 대한 의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사건 별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한 실체적인 부분에 관한 검토사항을 담고 있는바, 앞서 본 것과 같이 의견서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한 실체적인 부분에 관한 것이라면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에 부수되는 업무로써 작성될 수 있는 것이고, 피고인 등이 위 의견서를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였는지 여부 및 당시 근로감독관이 어느 단계에 있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중대재해 사건에 관한 의견서는 공사개요, 재해자 인적사항 및 근로계약 관계, 사고 방지를 위한 회사 측 조치사항, 사고개요 및 합의, 피의자별 적용법조 및 범죄사실, 산업안전보건법 범죄성립 조건에 대한 의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사건 별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한 실체적인 부분에 관한 검토사항을 담고 있는바, 앞서 본 것과 같이 의견서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한 실체적인 부분에 관한 것이라면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에 부수되는 업무로써 작성될 수 있는 것이고, 피고인 등이 위 의견서를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였는지 여부 및 당시 근로감독관이 어느 단계에 있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의견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등이 구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직무범위를 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41, 43, 50 내지 53, 65, 71, 74 기재 법률상담에 따른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 54, 56, 61, 75 기재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파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03. 6. 14.경까지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다가 그 무렵부터 공인노무사로서 활동하던 중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는 서울 중구 B에 있는 노무법인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D, E, F은 C에서 근무하는 공인노무사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이나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및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위 D과 공모하여, 2012. 2. 중순경 인천 옹진군 G에 있는 H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I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J 사망 사고에 대해 위 H 대표이사로부터 해당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대한 변론 및 대응 등 처리를 의뢰받고, 착수금 2,000만원(부가세 포함 2,200만원)에 고용노동청에서 자체내사종결이 되거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또는 1심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 성공보수금 4,0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임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C의 K은행 계좌로 부가세를 포함한 착수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송금받고, 위 C 사무실에서 위 H 관계자에게 해당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수사를 대비하여 검사 프로필 등을 기초로 법률상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4. 28.경부터 20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41, 43, 44, 50 내지 54, 56, 61, 65, 71, 74, 75(단, 순번 37, 41, 43, 50 내지 53, 65, 71, 74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법률사무 취급 내용’란 중 ’및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 작성하여 법률관계 문서작성‘ 부분 각 삭제) 기재와 같이 위 D, 위 E, 위 F과 공모하여 건설현장 산업재해, 근로자사망, 임금체불 사건 등 총 15회에 걸쳐 법률상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해주고 그 대가로 합계 315,200,000원을 수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