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의 판결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위반의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와 피해자 B(B,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사이의 ‘G’ 상표사용권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위 상표를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피해자의 영업표지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근로자 N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2016. 9.경 당시 급여지급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로 위 N의 급여지급이 누락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임금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급여지급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피고인의 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이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책임조각사유가 있다.
판단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에 기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X과 피해자는 2011. 4. 19. 회사 설립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2011. 4. 22. G를 설립한 후 피고인이 그 대표이사가 되었다(피고인 제출 증 제10호증).
피해자와 G는 2011. 7. 29. 피해자가 보유한 ‘C’ 상표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1. 5. 9.부터 2016. 5. 8.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피고인 제출증 제20호증).
피해자는 2016. 3. 30. 이 사건 계약 만료에 따른 계약갱신 여부를 심사하였는데, 그 결과 ‘현재 사용중인 브랜드를 적정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사용하게 하되 유예기간 경과 후 상표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위원의 의견에 따라 G에 계약 만료에 따른 브랜드 재정비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추후 G가 제출하는 계획을 토대로 2016. 상반기 중 유예기간을 협의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23호증).
G는 2015. 5. 26. 공문의 형식으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상표사용 종료일을 2016. 5. 8.에서 2016. 8. 8.까지로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C 브랜드 재정비 계획안’을 피해자에게 송부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16호증).
U언론와 대전의 지역지 등 다수의 언론에서는 2016. 7. 6. ‘피해자가 G에 2021. 8. 9.부터 상표권 사용을 중지해 줄 것을 통보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고, 이후 2016. 7. 27.에는 ‘피해자는 G가 사명을 바꾸지 않을 경우 2021. 8. 8. 상표권 만료 유예기간이 끝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는 기사가, 2016. 11. 4.에는 ‘피해자측은 5월 계약 종료 후 브랜드 재정비 기간으로 3개월의 유예를 주며 C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G 측은 유예가 종료된 8월 이후에도 C라는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이루어졌다(피고인 제출 증 1 내지 5호증).
당심 증인 T는 2016. 7. 6. S언론의 기자로 재직하며 ‘C, E 상표권 사용 못한다’는 표제하에 피해자가 G에 2016. 8. 9.부터 상표권 사용을 중지해 줄 것을 통보했다는 기사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피해자측이 작성한 보도자료를 토대로 피해자측 업무담당자에게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9. G의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약 170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되었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는 피해자의 방침에 따라 이 사건 계약 만료 이전에 상표권 사용 종료일을 2016. 8. 8.까지 유예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안을 송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G의 요청에 대해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당초 이 사건 계약의 내용대로 상표사용을 종료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이 2016. 8. 8.까지로 상표권 사용기한이 유예된 것으로 보도가 이루어졌으며 이와 같은 보도는 피해자측이 작성한 보도자료와 사실 확인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G는 앞서 살핀 협의과정을 통해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상표권사용 기한을 2016. 8. 8.로 유예하기로 합의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6. 19. 및 2016. 7. 18.에 피고인이 ‘G’ 상호를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상표권 사용 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상표권 사용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9. 무렵 G 운영과 관련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그 이전부터도 상당 기간 외부로부터의 차입금이나 제3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자금에 의존하여 G를 운영해 왔던 점,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고 운영자금도 부족해지자 피고인은 2016. 9. 25. N을 비롯한 10여명의 G 근로자들에게 9월분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한 점, 피고인이 구속된 것은 위 임금지급일 이후인 2016. 9. 29.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N을 비롯한 G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상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임금미지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거나, 이와 같은 임금미지급이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에 기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이와 같이 무죄로 판단되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과 근로기준법위반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1>은 모두 파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