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0. 선고 2023가단507976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047,50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9.부터 2024. 8.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국에 지점을 두고 보험업법령에 따른 보험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보험설계사로 2005.경부터 2016. 12.까지 피고 정규직 지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7. 1. 1.부터 2022. 9. 23.까지 피고 C본부(이하 ‘이 사건 본부’라 한다)에서 사업가형 본부장으로 위촉되어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 4 내지 10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12,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그 위촉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소속 본부의 보험설계사 리쿠르팅 및 교육 등 본부 총괄 및 인력관리 업무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령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1)

피고는 보험업을 하는 회사로서 보험회사는 통상적으로 지역본부 → 지역단 → 지점으로 이어지는 영업 조직을 두고 지점을 영업단위로 하여 보험 영업이 이루어지지고, 피고로서는 영업단위인 지점별로 피고 상품을 판매하고 고객을 유치할 다수의 보험설계사를 확보하고, 이들을 교육 및 관리하여 영업 성과를 내도록 독려하는 지점 운영·관리 업무를 하는 인력을 상시 배치할 유인이 크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2016. ~ 2017.경까지는 정규직 지점장을 두고 전국 지점을 관리하여 왔으나 2016.경부터 조직을 개편하여 전국 12개 지역본부 산하 221개 지점을 102개 지점으로 통폐합한 뒤, 임직원 15%인 400여명을 희망퇴직처리하고, 기존 정규직 지점장들 중 일부를 소위 ‘사업가형 본부장’으로 전환하도록 하여, 현재는 정규직 지점장 없이 사업가형 본부장을 위촉하여 본부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을 제9호증 등).

위와 같은 영업구조<1>에다, 영업단위별 보험설계사 도입·교육 및 관리, 지점(본부) 운영·관리 업무는 피고의 핵심적인 업무인 점, 보험업무 자체의 전문적 특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로서는 사업가형 본부장에게도 종래 정규직 지점장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수준의 업무상 제약 내지 관리를 할 유인이 있음이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된다.

2)

피고는 각 본부는 일종의 보험대리점(프랜차이즈업)과 유사한 정도의 자율성을 가진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본부를 비롯해 각 본부에 본사 정규직 직원을 영업지원 인력으로 배치하여 영업지원의 명목 아래 지속적인 보험영업이나 설계사 도입 현황을 관리 및 파악하여 왔다. 증인 D, E의 증언에 의할지라도, RM(D)은 본부의 보험설계사 영입 인원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본사에 보고하였고, 영업실적 목표(‘F 도전등급’), 분할 누계, 매출계획 등을 취합할 것을 지시하고, 본부장워크샵에 참여할 것을 지시 및 확인하고, 본부장의 하루 일정(오전 회의 등), 출장 계획이나 부재 일정을 파악 및 관리하였으며(갑 제5호증), 일종의 총무 역할을 겸하는 업무실장(E)은 본부에 상주하면서 본부 소속 설계사들의 설계업무와 계약 체결 상황을 전산 입력을 통해 관리하였고, 업무실장이 전산을 통해 입력한 본부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계약체결 현황 등은 본부가 속한 센터(이 사건 본부의 경우 광주센터)나 본사에서 바로 확인 및 파악이 가능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 본사 정규직 직원들을 통한 관리는 단순한 영업 지원을 넘어서 피고가 본부장 업무에 구체적 지휘·감독을 하거나 또는 필요할 경우 상시 지휘·감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피고는 ‘본부장 역할 A B C’라는 내부 지침 문건을 작성하여 본부장들에게 배포하였는데, 위 지침은 보험설계사 유입 및 관리, 월 매출 마감, 본부 영업경비 사용 및 증빙 등 구체적 업무 양상에 관한 피고의 지침을 두루 담고 있었고, 이 사건 본부가 속한 피고 광주센터는 사업가형 본부장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여 보험설계사 유입 현황 등을 공유하였다.

3)

피고의 업무 지휘·감독은 포상이나 해촉 등의 제재를 통하여 원고 등 본부장들에게 사실상 구속력을 가졌다 판단되는데, 피고는 매월 1회 사업가형 본부장들을 대상으로 본부장 워크샵(본부장 영업전략 회의)을 개최하여 월별 실적을 평가하고 보험상품 판매 내지 설계사 수수료 전략을 공유하였으며, 실적 목표를 달성한 지점은 우수 지점으로 선정하여 포상을 하였다. 그 외 본부별로 실적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F’) 인 센티브를 주기도 하였다. 또한 실적이 좋지 않은 본부장은 피고가 임의로 해촉하거나 지점장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가능하였는데 결국 통상적인 좌천이나 인사이동의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4)

피고는 ‘본부장 근태 관리 기준’(갑 제10호증)이라는 내부 지침으로 본부장 직군의 근태를 관리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매일 출결 관리, 5 영업일(주간 단위) 기준 8시 이후 전산 로그인 2일 초과시 1회 경고(1차 경고는 센터장, 2차 누적 경고는 운영파트장, 3차 누적 경고는 운영팀장), 3차 경고대상자는 자격부여 및 박탈 심의위원회에 상정 등 복무관리의 양상과 징계절차 내용을 두루 담고 있으며, 특히 월 휴가 1일, 경조사 등의 경우는 경고 조치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나 총 휴가 15일을 정하여 놓은 내용 등은 휴일 및 연차휴가를 정한 것과 다를 바 없어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원고 등 본부장의 전산 로그인 시간은 피고 본사 직원(당시 D)의 휴대전화로 곧바로 전송되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원고 등 사업가형 본부장들도 오전 8시 출근의무가 부여되었고 출장이나 부재시에는 본부에 배치된 본사인력(RM)에게 보고하는 등 실질적인 근태관리가 이루어졌다. 또한 본부장의 주된 업무 중 하나가 보험설계사 리쿠르팅 업무라는 점, 별도 연장근로수당이 정하여져 있지 않다는 점, 본사에서 배치한 정규직 직원이 상주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퇴근시간에 관하여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복무에 자율성이 있었다 보기 어렵다.

5)

사업가형 본부장과 지점장의 수입의 차이가 3 ~ 4배 정도이고, 본부 운영비를 포함하여 평균 월 3,000만 원(운영비는 월 1,000 ~ 1,500만 원 수준이다)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수수료가 성과 중심으로 기본급에 유사한 최소 보장 수수료가 없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사업가형 본부장은 피고의 종래 정규직 지점장들 중에서 발탁의 형태로 전환되었으며, 피고 지점장들은 사업가형 본부장이 되는 것을 승진이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을 제5호증). 사업가형 본부장이 지점장보다 영업성과에 따라 3 ~ 4배가량 수입이 대폭 늘어나고 사업가형 본부장으로 전환 시 3차에 걸쳐서 총 1억 5,000만 원 가량의 축하금을 지급받으며, 피고와 영업비밀 유지 약정을 하는 등(을 제6호증)의 면모는, 임원 승진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며, 피고 소속 지점장 등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본부장을 임원 승진과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수임사무 처리를 넘어 회사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피고는 수수료 지급기준(을 제21호증)을 미리 마련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앞서 본 업무 지휘감독 양상이나 근태관리에 비추어 원고 등 본부장들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구속을 받으면서 사실상 겸직이 불가능하였다 할 것이어서, 수수료의 생활임금으로서의 성격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본부 운영비를 본부장 수수료에 일괄하여 지급하면서도 운영비 사용내역을 감사하여 왔는데, 원고 또한 2022.경 이루어진 운영비 사용내역 감사를 통해 원고가 속한 본부가 피고 지점 운영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2. 9. 23. 해촉 통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위와 같은 정황은 통상적인 징계 해고의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6)

그 외 피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정한 위촉계약의 형식이나, 원고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등의 정황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퇴직금 지급 청구)

가.

퇴직금지급의무 발생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본부장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액수 산정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1)

계속근로기간 : 2017. 1. 1. ~ 2022. 9. 23.까지 총 2,091일

2)

평균임금 산정 : 퇴직일 직전 3월 수수료 합계분(2022. 6. 24.부터 2022. 9. 23.까지 수수료 합계분) 86,210,404원<2> / 산정기간 일수 92일 = 937,069원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본부 운영비는 본부장에게 수수료와 함께 지급되기는 하나, 사용자인 피고가 지급하는 운영 실비로 피고가 그 사용 내역을 감사하여 징계에 회부하기도 하므로,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2022. 6. 24. ~ 30. : 계좌 실지급분 22,413,353원. 해당 월 소득명세서 상 운영 O/R 4,795,911원이 기재되어 있고, B 적요로 입금된 부분(103,000 + 300,000 + 4,434,390)은 운영 O/R 4,795,911원의 정산분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2022. 6. 수수료 총 지급분 22,413,353원의 산정기간 7일분은 5,229,782원(22,413,353×7/30, 원 미만 버림)이다.

-

2022. 7. 1. ~ 31. : 계좌 수수료 실지급분 31,147,151원. 해당 월 소득명세서상 운영 O/R 6,058,353원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계좌상 B수수료 적요 31,147,151원, B적요 2,896,180원이므로, 운영 O/R 실지급분이라 판단된다.

-

2022. 8. 1. ~ 31. : 계좌 수수료 실지급분 28,594,576원. 해당 월 소득명세서상 운영 O/R 5,267,876원이 기재되어 있고, B 적요로 입금된 부분(225,550 + 2,927,830 + 600,000)은 운영 O/R 실지급분이라 판단된다.

-

2022. 9. 1. ~ 23. : 계좌 수수료 실지급분 21,238,895원. 해당 월 소득명세서상 운영 O/R은 오히려 환수처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퇴직금 계산 : 일 평균임금 937,069원 × 30일 × 재직일 2,091일/365 = 161,047,502원

법정 퇴직금 지급률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단수제이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퇴직금 161,047,50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22. 9. 23.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10. 9.부터 피고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원정

각주1) 사업가형 본부장이나 본부는 종래 지역본부장처럼 각 지점을 총괄하는 의미에서의 본부장이나 본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종래 지점보다 규모가 큰 통폐합된 지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2) 22,413,353 + 31,147,151 + 28,594,576 + 21,238,895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