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3. 선고 2023가단5095997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각 대표이사인 D과 원고는 2021. 6. 29. 사망한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들로서, 같은 날 망인의 상속재산을 각 1/2의 비율로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나. 망인은 생전에 의왕시 F 대 323㎡ 및 그 지상건물, G 전 506㎡, H 전 911㎡ 및 I 도로 53㎡(이하 위 부동산들을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1. 6. 8. D의 명의로 같은 해 5.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J 주식회사(이하 'J은행'이라 한다)로 하는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던바, J은행은 위 각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2022. 6. 21. 망인 명의로 되어있던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D 지분 각 1/4로 상속대위등기(이하 '이 사건 대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2022. 6. 29.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D은 2022. 10. 17. J은행에게 총 860,308,060원을 지급하여 임의경매신청을 취하시키고 같은 해 24.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마.

그 후 D은 2023. 4. 18. 피고들과 사이에, 'D이 망인의 상속재산 중 J은행에 대한 채무 860,308,060원 전액을 변제함으로써, 그중 원고가 상속받은 채무 430,154,030원(= 위 상속채무 860,308,060원×원고 상속분 1/2)을 대신 변제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에 대한 430,154,030원의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을 갖게 되었는데, 피고들에게 각 215,077,015원씩 그 채권을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여 그 무렵 도달되게 하였다.

바.

한편 망인은 사망 시까지 피고들의 감사로 각 재직하였는데, 피고들이 망인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피고 B의 경우 301,447,257원, 피고 C의 경우 373,694,165원이다.

사.

그런데 D에게 망인에 대한 퇴직금으로, 피고 B은 2021. 12. 20. 301,447,271원을, 피고 C은 2021. 12. 21. 373,694,180원을 각 지급하였다.

아.

원고는 2021. 12. 22. 피고들에게 망인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