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3가단520990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 A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A이 렌트한 피고 차량에 관하여 렌트카업체인 주식회사 C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D는 E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차량에 피해를 당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 A은 2013. 10. 11. 06: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F 건설현장 앞 편도 1차로를 서산 방면에서 태안 군부대 방면으로 진행하다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이하 'D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로 인하여 D는 제4~5요추간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D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

1)

D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본소로 손해배상(자)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반소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3가단5191995(본소), 2014가단5114735(반소), 서울고등법원 2018. 11. 27. 선고 2017나16203(본소), 2017나16210(반소), 대법원 2018다299952(본소), 2018다299969(반소), 이하 '선행 소송'이라고 한다].

2)

선행소송에서 D는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선행소송의 항소심에서 2018. 11. 15. 변론종결하여 2018. 11. 27. 다음과 같은 이유로 D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후 D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가)

일실수입: 신경외과 관련 장해 중 하지 마비 및 감각 저하, 비뇨기과 관련 장해인 신경인성방광 및 발기부전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후유장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요추 염좌로 인한 요통 등에 관하여 1년간 노동능력상실률 24%의 한시장해를 인정하여 7,572,398원을 인정하였다.

나)

향후치료비, 보조구, 개호비: 하지 마비 증상에 대한 부분으로, 하지 마비 증상과 이 사건 사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

재산상 손해 7,572,398원과 위자료 15,000,000원, 소계 22,572,398원에서 피고 회사가 지급한 치료비 28,276,190원 중 기왕증 기여도 부분 19,793,333원(=28,276,190원×70%)과 손해배상 선급금 3,000,000원, 소계 22,793,333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다.

라.

원고는 D가 원고를 상대로 선행소송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제4-5번 요추간 아탈구, 마미증후군(하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발기불능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 담)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20. 10. 28. 선고 2019구단69707, 이하 '행정소송'이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상병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자, D에게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로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로 175,523,700원(2013. 10. 12.부터 2020. 11. 20.까지), 장해급여로 31,001,63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갑 1호증 내지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18,813,530원의 지급을 구한다.

가.

원고는 D에게 휴업급여 175,523,700원, 장해급여 31,001,630원을 지급하였고,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 D가 피고들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나.

D의 치료기간(2013. 10. 11.부터 2020. 12. 22.까지) 중 일실수입 손해는 요추3-4-5번 고정술로 인한 척추장해로 영구장해 14%, 척추신경 손상으로 인한 좌측 발목관절 운동기능장해 등으로 3년간 한시장해 10%가 인정되므로 31,710,163원이고, 치료종결 후인 2020. 12. 23.부터 가동종료일인 2039. 12. 22.까지 일실수입 손해는 58,040,203원이고, D의 기왕증 기여도를 70%로 보아 공제하면, 치료기간 중 일실수입은 9,513,049원[=31,710,163원-22,197,114원(=31,710,163원×70%)]이고, 치료종결 후 일실수입은 9,300,489원[=원고가 구하는 장해급여 범위 내의 일실수입 31,001,630원 -21,701,141원(=31,001,630원×70%)]이다.

다.

원고는 휴업급여에 대하여 D의 피고들에 대한 치료기간 중 일실수입액인 9,513,049원의 범위 내에서, 장해급여에 대하여 치료종결 후 일실수입액인 9,300,489원의 범위 내에서 구상금 18,813,538원(=9,513,049원+9,300,489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신체의 상해 또는 사망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그 소송물은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분되고, 피해자가 종전 소송에서 위 각 손해의 배상을 구하여 그에 대한 판결, 조정이 확정되었다면, 종전 소송의 변론 종결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불법행위로 인한 새로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그 종전 소송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로서 전소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가 위 채권자를 대위해서 위 채무자에게 하는 대위소송에 미친다(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751 등).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D가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동일한 장애로 인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청구하였다가 선행 소송의 판결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1>에 의하여 선행 소송의 판결과 그 소송물이 동일한 D의 피고들에 대한 소극적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선행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에게 미쳐 이 법원은 선행 소송의 판결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선행 소송의 판결에 의해 D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남는 금원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선행 소송의 변론 종결 당시 새로운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D가 원고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선행소송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장해인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직접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사고가 기존 요추질환을 악화시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2019. 7. 18.자 요양불승인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그 책임의 본질과 법적 성격을 달리하고 산재보험법 제80조<2>에 의해 양자간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마찬가지이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범석

각주1) 산재보험법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주2) 산재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수급권자가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