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3가단536798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4,615,663원, 원고 C, D, E에게 각 3,077,10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5. 16.부터 2025. 8.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90%, 피고가 10%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망 A(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5. 1.2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던 의료기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원고 B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 E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는 일자불상경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인 피고가 서울 서초구 소재 G 의원 신사점을 개설·운영하면서, 동시에 2012. 8. 10.경부터 2013. 2. 25.경까지 서울구로구에서 H 명의로 G의원 신도림점 등을 개설·운영하여 의료법 제33조 제8<1>항을 위반하고, 2012. 1. 초순경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의사 자격을 2022. 1. 28.부터 2022. 6. 11.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3. 3. 1. 서울 구로구 I건물, J호, K호에 'G의원'이라는 상호의 비뇨기

과 의원을 개설하여 2016. 12. 31.까지 운영하다가, 2016. 12. 31. L과 사이에, 피고가L에게 위 'G의원'의 진료기록, 시설 및 장비 등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구로구청장에게 'G의원'의 대표자를 피고에서 L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 17. 서울 강남구 M 부근에 'N의원'이라는 상호로 비뇨기과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마.

망인은 2009. 7. 3.부터 2020. 10. 10.까지 아래 표 '사업장'란 기재 사업장에서'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근무하였다.

<2> 바. 망인은 2020. 12.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N의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