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가단537332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845,670원 및 그 중 2,69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16.부터,12,454,0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20.부터, 13,032,220원에 대하여는 2021. 10. 27.부터, 5,346,0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28.부터, 2,683,870원에 대하여는 2021. 12.30.부터, 4,002,000원에 대하여는 2022. 1. 6.부터, 17,553,400원에 대하여는 2022.1. 7.부터, 2,177,410원에 대하여는 2022. 1. 27.부터, 3,025,000원에 대하여는 2022. 4. 29.부터, 4,040,000원에 대하여는 2022. 5. 5.부터, 17,644,070원에 대하여는 2022. 5. 10.부터, 473,000원에 대하여는 2022. 5. 11.부터, 8,591,700원에 대하여는 2022. 5. 17.부터, 8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5. 20.부터, 333,000원에 대하여는 2022. 7. 9.부터 각 2023. 12.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에 따른 임금채권보장법상의 구상권 청구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각 대지급금에 대하여 지급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위 대지급금의 성격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3호의 구체적인 문언 내용과 그 취지(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대 지급금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인 점,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에서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제46조 및 제74조 제4항에 따른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대지급금에 대하여 그 최종 지급일 다음날부터 상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판사 정윤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