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가단542841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860,370원 및 그 중 29,009,680원에 대하여 2022. 12. 21.부터,29,850,690원에 대하여는 2023. 1. 1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에 따른 임금채권보장법상의 구상권 청구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각 대지급금에 대하여 지급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위 대지급금의 성격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3호의 구체적인 문언 내용과 그 취지(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대 지급금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인 점,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에서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제46조 및 제74조 제4항에 따른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대지급금에 대하여 그 최종 지급일 다음날부터 상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판사 정윤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