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3가단5432701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21,2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4.부터, 원고 B에게558,31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30.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의 D지점 대표자인 E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정77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원고 A에게 1,221,25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1. 11. 4.부터, 원고 B에게 558,31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1. 10. 30.부터 각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한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그 성질이 임금이므로,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이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31403, 231410 판결).

원고들이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함으로써 그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A의 퇴직일은 2021. 10. 21., 원고 B의 퇴직일은 2021. 10. 15. 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3년이 도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2.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하 합하여 '연장근로수당 등')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이하 '연장근로 등')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원고 A은 5,737,025원, 원고 B은 5,282,205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이 연장근로 등을 하였더라도 피고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피고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한 것이며,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계약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더 이상 지급할 연장근로수당 등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리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206905, 206912 판결).

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주장하는 연장근로 등이 모두 인정되더라도, 갑 3, 4, 7, 8호증, 을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하는데 그로 인해 임금에서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미달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 등 청구는 이유 없다.

1)

원고들의 업무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는 아니다. 원고들의 업무 상 연장근로 등이 상시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나 세금 신고기간에는 업무량이 집중되어 그 시기에는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상 미리 세금 신고기간 등에 연장근로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 매주 12시간의 '고정시간외근로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고 보인다. 이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12시간 한도내의 연장근로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르면 월급에는 월 52시간(=매주 12시간×4.345, 소수점 이하 버림)의 연장근로 등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위 내용을 기초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1>에 따른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고 이는 원고들의 근무기간의 최저임금(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을 상회한다.

①

1개월의 최저임금의 적용기준 시간수 274시간(= 1개월 소정근로시간 수 196+월 연장근로 시간 수 52×가산율 1.5)

②

비교대상 임금

원고 A 12,723원(= 월급 3,486,153원/274시간)

원고 B 11,229원(= 월급 3,076,923원/274시간)

위 내용을 보면 포괄임금계약을 했더라도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강행법규에 위반한 것은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자체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매월 월급을 지급함으로써 월 52시간의 연장

근로 등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로 연장근로등을 하였더라도 대부분의 월 연장근로 등의 시간 합계가 각 52시간 범위 내에 있는 이상 이는 이미 월급에 포함하여 모두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다만 매년 5월의 경우 연장근로 등의 시간 합계가 52시간을 넘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르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 상 월급에 식비가 포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식비를 따로 지급해주었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인센티브에 관한 내용이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년 5월에 상당한(원고 A에게 약 120여만 원~500여만 원, 원고 B에게 약 90여만 원~180여만 원) 인센티브를 지급해주었다. 취업규칙 등에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가 인센티브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매년 5월에 지급해 온 점, 5월은 1년 중 원고들의 업무량이 가장 집중되는 시기로 연장근로 등이 가장 많을 때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센티브는 위와 같은 초과 연장근로 등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위 연장근로 등에 대한 보상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인센티브의 금액을 보더라도 초과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수당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정도라고 보이므로, 피고로부터 인센티브를 지급받음으로써 위와 같은 초과 연장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설령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통해 업무가 집중되는 5월에 근로기준법이 제50조가 정한 근로시간 규제를 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고 그로 인해 근로자들이 사실상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넘는 수당을 지급한 이상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수당의 지급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보이므로, 적어도 임금의 측면에서 볼 때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나나

1제5조 (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

①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3월(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