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8. 선고 2023가단5519950 판결

2023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6,237,0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28.부터 2025. 7.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3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

피고는 2017. 1.경 원고에 입사하여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20. 9. 17. 피고가 원고부터 2억 원을 약정이자는 연 4%(이자지급 시기는 매월 17일)로, 변제기는 2021. 9. 16.로 각각 정하여 차용하고, 이자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원고는 2020. 9. 17. 피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

○

2021. 10.경 원고의 대표변호사 F은 또 다른 대표변호사 G에게 원고의 분할을 제안하였고, 그 무렵부터 두 사람 사이에 회사분할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

G은 원고의 분할을 앞두고 2021. 11. 22. 10:00경 업무회의를 개최하였고, G, F, 피고 등 당시 원고의 직원 17명이 참석하였다. 위 업무회의에서 G은 직원들에게 조직분할을 위한 대책위 위원장들 명단제출 등을 지시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는 G에게 ‘당신이 대표변호사로서 한 일이 무엇이냐, 대표변호사로서 인정을 하지 않아 당신을’ 등으로 고성을 지르며 거친 언행을 하였다.

○

원고는 2021. 12. 21. 피고에 대한 징계심의를 개최하였는데, 부적절 언행의 건, 업무보고 해태의 건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만장일치로 징계사유로 삼았으나,<1> H아파트 임대에 관한 보고 누락 및 차임의 건, 2억 원 대여의 건에 대해서는 징계사유에서 제외하였다.<2>

○

피고는 위와 같은 징계사유에 관하여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앞서 본 2억 원 차용과 관련하여 “2억 원은 개인 집안사정으로 인하여 F 대표변호사 승인 하에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앞으로 받을 수임료가 있었기에 어렵게 빌려주신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갚을 것이며 당시 이자는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 생각해 왔는데 모두 계산하여 갚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갑 제13호증).

○

원고는 정관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피고에 대하여 해고의 징계의결(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고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위 징계의결에 의해 2021. 12. 27.자로 해고되었다.

○

한편 피고는 원고에서 해고된 이후 F이 설립한 법률사무소 I(현재는 피고의 이 사건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C)에 취업하여 현재까지 근무해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1 내지 16, 2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앞서 본 2억 원 대여는 G의 동의 없이 F이 진행한 것으로 이는 원고 정관의 대표권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또한 F이 피고와 공모한 업무상배임 행위로서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인바,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2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으로 O(원고의 회계팀장)이 G에게 보고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확인되는 점, ② 2억 원 대여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등을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되었던 점 등까지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대여금청구에 관하여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고 2억 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이자 지급을 하지 않아 2020. 10. 18.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7.부터 2020. 10. 1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4%, 2020. 10.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3. 12. 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가 인천 P 근처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유지인 Q에게 대여하기 위해서 피고를 차용명의자로 끼워 넣어 작성한 것으로, 이러한 대여 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앞서 본 서면진술서에서 이 부분 차용은 피고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자인하였고, 그 2억 원도 피고 개인계좌로 지급되었던 점, ② 피고는 위 서면진술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회사 분리가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 2억 원을 F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G과의 사이에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여기고, 이에 피고가 G에게 문제를 간단히 정리하기 위해 위 서류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G과 피고가 대립적 관계에 있었던 상황까지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G은 2021. 11.경 피고에게 회사분할에 따라 각 영업대상지별 금원지출 내역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이에 따라 피고가 작성한 금원지출내역에 이 부분 2억 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④ 피고가 근거로 들고 있는 불송치 결정이유는 피고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형사적 판단에 불과한 점 등까지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통정허위표시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피고의 주장대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면,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수령일인 2020. 9. 17.부터 연 5%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므로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의 대여금청구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에 있기도 하다).

다.

피고의 상계 주장에 관하여

(1)

미지급 상여금채권 부분

○

쌍방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 원고의 취업규칙 제47조에서 ‘원고는 비정기적 협약에 의거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의 영업활동으로, 서울도시주택공사가 서울 종로구 R 일원에서 시행한 S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 소유자들로부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업무를 수임받아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를 수령하였다. 원고가 수령한 성과보수 1,049,486,625원 중에서 115,204,00원에 관하여 12.5%의 비율에 의한 상여금(성과급)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위 취업규칙 제47조 또는 원고와 피고 간의 약정에 근거하여 피고는 나머지 성과보수 934,282,625원(1,049,486,625원- 115,204,000원)에 관하여 12.5%의 비율에 의한 상여금채권 116,785,328원을 가지고 있는바, 이를 원고의 채권과 상계한다. ② 원고: 피고에게 종전에 지급한 상여금은 일시적·시혜적인 것으로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없다.

○

원고의 지급의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 갑 제19, 25호증, 을 제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가 S을 비롯한 다수의 재개발·재건축 등 공익사업구역 내 토지주들과 사이에 손실보상금 증액과 관련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영업활동을 수행하였고, 원고가 성과보수를 수령하면 피고는 자신의 기여 비율에 따라 성과보수의 10~20%의 금액을 산정하여 매월 상여금으로 청구하였던 점, ② 원고는 피고의 청구에 따라 2019. 1.경부터 2021. 11.경까지 3년 동안 약 360만 원~6,400만 원의 상여금을 거의 매월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상여금 총액은 약 7억 8,244만 원에 이르고 이는 피고가 기본급 명목으로 지급받은 약 8,681만 원의 9배에 달하는바, 이러한 지급 시기와 방식 및 그 규모에 비추어 위 상여금이 단순히 일시적이거나 시혜적 성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S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1. 9.경 및 2011. 11.경 피고에게 원고가 수령한 성과보수 일부에 관하여 12.5%의 비율에 의한 상여금을 이미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④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 제3호는 위 임금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2021. 2.경부터 2022. 1.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에게 지급된 상여금을 포함한 급여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26,706,627원을 피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였던 점, ⑤ 한편 원고는, 앞서 취업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원고의 의사결정에 의해서만 상여금 지급이 가능한데, 피고 주장의 상여금에 대해서 원고가 그 지급을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종전에 지급받은 상여금 역시 별도의 협약 없이도 지급되어 왔던 것이고, 이 부분 상여금은 피고의 퇴직 이전에 이미 피고의 영업활동으로 발생하여 그 지급비율만큼 피고에게 그 지급이 예정되어 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피고의 영업활동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이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

피고의 상여금채권 범위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주장하는 상여금 산정의 근거로는, ① 피고의 2025. 3. 5.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을 제8호증 성과보수표와 금융거래정보회신 대조표’(이하 ‘피고 대조표’라고 한다),<3> ② 원고의 2025. 3. 20.자 참고자료제출 서면에 첨부된 ‘S 입금내역 정리표’(이하 ‘원고 정리표’라고 한다),<4> ③ 을 제7호증의 1에 따른 피고가 원고로부터 2021. 9.경 및 2021. 11.경에 S 성과보수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상여금 수령내역(이하 ‘기존 지급내역’이라고 한다)이 있다.

위에서 본 자료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상여금은 다음과 같이 86,387,612원이 된다. 즉 ① 피고 대표조 중 ‘실제 수임료 입금내역’란에 기재된 원고의 금융거래내역 중 입금액과 출금액이 확인된 부분,<5> 원고 정리표에 따라 원고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은 일응 원고가 수령한 성과보수로 인정하고, 피고 대조표 중에서 그러한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6> ② 한편 피고 대조표 중에서 2021. 8.~9.경 원고의 금융거래내역이 있는 부분으로 연번 16 내지 20, 34 내지 46번은, 을 제7호증의 1에 의하면 2021. 9.경 원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수령한 성과보수를 토대로 피고에게 해당 상여금을 이미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들은 원고가 수령한 성과보수에서 제외한다. ③ 또한 피고 대조표 중에서 2021. 11.경 원고의 금융거래내역이 있는 부분으로 연번 9번의 성과보수 인정액 1,678,800원 중에서 36,600원, 연번 11번의 성과보수 인정액 21,839,800원 중에서 4,363,300원, 연번 21번의 성과보수 인정액 37,663,300원 중에서 12,589,200원은, 을 제7호증의 1에 의하면 2011. 11.경 원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수령한 성과보수를 토대로 피고에게 해당 상여금을 이미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위 금액들은 원고가 수령한 성과보수에서 제외한다. ④ 이에 의하면, 원고가 수령한 성과보수는 별지 ‘원고 수령 성과보수표’ 기재와 같이 합계 691,100,899원이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S과 관련하여 종전에 지급한 상여금 지급비율은 원고가 수령한 성과보수의 12.5% 해당액이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상여금은 86,387,612원 [691,100,899원×12.5%, 원 미만 버림(이하 같다)]이 된다.

○

피고의 상여금채권을 원고의 대여금채권과 상계적상일인 2021. 12. 27.(피고의 퇴직일) 기준으로 상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2021. 12. 27.까지 원고의 대여원리금 합계는 212,624,657원(원금 2억 원+이자 12,624,657원)이다.<7> 피고의 상여금채권 86,387,612원을 법정 변제충당하면, 원고의 대여금채권은 대여원금 126,237,045원(원금 200,000,000원+이자 12,624,657원-86,387,612원)이 남게 된다.

(2)

미지급 임금채권 부분

○

쌍방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 이 사건 징계해고는 해고를 할 만한 사유가 없었으므로 무효이고 원고는 부당해고 이후의 임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바, 2021. 12. 28.부터 2025. 5. 1.까지 피고가 수령하였어야 할 매월 250만 원의 임금채권을 원고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 ② 원고: 퇴직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한 피고의 위 주장은 신의칙 내지 금반언 원칙에 위배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적법하다.

○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8686 판결 등 참조).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1996. 3. 8. 95다5184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 과정에서 피고에게 출석통지서 발송 및 징계처분사유설명서 교부, 재심청구권 고지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피고의 권리를 보장하였던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않은 채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이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이나 취업규칙에 따른 재심청구 등 징계해고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무렵 F이 설립한 법률사무소의 팀장으로 취업하여 현재까지 근무해오고 있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있은 때로부터는 약 2년 후, 원고의 본소가 제기되어 본소에 대한 심리가 약 8개월 간 상당 부분 진행된 시점에 반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징계해고의 무효를 주장하기 시작하였던 점, ④ 피고는 원고의 고소로 인한 형사사건의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징계해고의 효력을 다소 늦게 다투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도 피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의 효력을 다투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126,237,0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은, 앞서와 같이 이 사건 징계해고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부당해고 이후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일부청구로써 임금채권 4,600만 원, 부당해고에 따른 위자료 4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소에서 판단한 것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임금이나 위자료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유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