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6. 선고 2023가합2805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1>

1.

피고들의 원고(선정당사자)(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2022. 9. 22.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6,119,9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19.부터 2022. 11. 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2>

나.

2022. 11. 18.부터 이 판결 확정일까지 매월 18일에 각 6,799,890원 및 각 해당 월 19일부터 그 다음달 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3>

다.

2022. 9. 22.부터 이 판결 확정일까지 월 130,416원 및 연 6,930,306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4>

라.

76,07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2.부터 2022. 10.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5>

마.

382,342,05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2.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피고들은 공동하여 선정자 E(이하 ‘이 사건 선정자’라고 하고, 원고와 이 사건 선정자를 통틀어 가리킬 때에는 ‘원고들’이라고 한다)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2.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 B는 서울 서초구 F, 1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과 소속 직원의 고용·해고 등의 인사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 사람이다.

3)

피고 D는 피고 C의 아들이자, 2015. 7. 12.경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홀 서빙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홀 매니저로 근무한 사람이다.

4)

원고는 2022. 9. 19.부터 2022. 9. 21.까지 3일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이 사건 선정자는 원고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의 근로관계

1)

피고 D는 2022. 9. 13. 피고 C의 승인 아래 인터넷 벼룩시장에 아래 내용의 이 사건 사업장 구인공고(이하 ‘이 사건 구인공고’라고 한다)를 게시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였다.

2)

원고는 2022. 9. 13. 이 사건 구인공고를 보고 피고 D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근로조건 등을 협의하였고, 2022. 9. 19.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달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3)

피고 D는 2022. 9. 21. 21:30경 원고에게 배달이나 그릇 수거 과정에서 주택 등의 건물에 들어가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홍보업무도 수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D는 원고에게 ‘배달 관련 홍보 업무를 하지 않을 것이면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4)

원고가 2022. 9. 22.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자, 피고 C는 같은 날 12:26경 원고에게 ‘내일 출근하세요~~’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C에게 ‘아드님이 배달 관련 홍보 업무를 하지 않을 것이면 출근하지 말라는 말을 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제 의사에 반하여 종료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후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다.

다.

선행 노동위원회 판정

1)

원고는 2022년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 B와 피고 D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며 위 피고들이 2022. 9. 22. 원고에게 한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확인과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2. 9.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H).

2)

원고는 2023년경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에 관한 재심을 신청하면서 구제신청의 상대방으로 피고 C를 추가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5. 18. 원고의 재심신청을 각하 내지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I).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