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F단체 B노동조합의 지부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을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이다.
D의 지부위원장 당선 등
D은 E생으로 2013년경 처음으로 피고의 지부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2016년경 실시된 피고의 지부위원장 선거에서 재선출되었고, 2019. 11. 4. 실시된 피고의 지부위원장 선거에 3번째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며, 2022. 11. 16. 실시된 피고의 지부위원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서도 4번째로 출마하였다.
피고의 총 조합원 202명 중 199명이 참여한 이 사건 선거에서 원고가 91표를 득표하고, D이 투표자의 과반수인 104표를 득표하였으며, 4표는 무효 처리됨에 따라 D이 피고의 지부위원장으로 다시 당선되었다. 이에 따라 D은 2023. 3. 1.부터 3년의 임기를 시작하였다.
관련규정
이 사건 선거 당시 적용되던 규정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선거는 무효에 해당하여 D이 피고의 대표자인 지부위 원장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D이 피고의 대표자인 지부위원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피선거권 없는 상태에서의 당선
노조규약에 제11조에 의하면 퇴직한 자는 조합원에서 제적되고, 이 경우 지부위원장으로서 피선거권이 없다.
단체협약 제28조 제1항은 ‘2018년 2월 1일부터는 조합원의 정년은 61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 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55조 제1항은 정년에 관하여 ’단체협약 제28조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D은 E생이므로<1> 61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19. 5. 31. 정년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 당시 D은 정년퇴직하였으므로 피선거권이 없다.
비록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에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정년에 도과한 자도 피고가 재고용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러한 재고용은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요구하는데 D은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 받은 적이 없으므로 정년 도과 후 재고용되었고 볼 수 없다.
또한 취업규칙 제55조 제2항은 ‘확정교섭대표노동조합의 위원장에 한하여 정년과 상관없이 남은 임기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정년에도 불구하고 지부위원장으로서의 임기를 보장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D의 정년퇴직이 당시 남은 임기인 2020. 2. 28.까지(2016년경 재선에 따른 임기로 2017. 3. 1.부터 2020. 2. 28.까지 3년간이다) 유예되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선거 당시에는 퇴직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선거권이 없다.
선거금지사항 위반
D은 이 사건 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2022. 1. 27.경 10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수십 장을 일부 조합원들에게 교부하였고, 2022. 9. 7.경에도 백미 100포(1포당 10kg)를 간부 조합원 51명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는데, 이는 선거관리규정 제34조 제2항 위반이다. 이러한 위반결과 D은 이 사건 선거에서 과반인 100표보다 4표를 더 받고 당선될 수 있었다.
판단
이 사건 선거 당시 D에게 피선거권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취업규칙 제55조에 따라 피고의 정년은 단체협약 제28조 제1항과 같이 보아야 한다. D은 E생이므로 2019. 5. 10.에 61세가 되고, 단체협약 제28조 제1항은 ‘2018. 2. 1.부터는 61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2020. 2. 1.부터는 62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정년으로 정하고 있는바, D은 일응 2019. 5. 31. 정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은 재고용을 통해 사실상 65세까지로 정년을 연장하는 규정이고, 취업규칙 제55조 제2항은 지부위원장에 대한 임기를 보장하는 규정이므로, 이러한 규정들에 따라 이 사건 선거 당시까지도 D과 G 사이의 고용관계가 유지되어 D을 피고의 조합원으로 볼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G, H조합, F단체 B 노동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선거 당시 D이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피고의 조합원이 아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G이 D을 2023. 5. 31.까지 재고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선거 당시 D에게 피선거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D에 대하여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에 따른 소노사위원회 적격심사가 자체가 없었다고 자인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은 재고용을 통해 사실상 정년을 연장하는 규정으로서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치도록 한 것은 재고용에 대한 예외사유로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부적격자에 대해 사용자인 G이 재고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 G이 재고용 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H조합은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하여 회사가 인사권을 남용하여 결격사유 없는 종업원의 재고용을 거절하는 경우만을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을 규정하였을 뿐, 사용자가 재고용을 결정하여 종업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까지 인사권을 제한하여 반드시 소노사협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아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피고의 상급단체인 F단체 B노동조합도 ’단체협약 제27조는 제1항은 대표이사에게 종업원의 정년을 연장하여 계속 고용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고, 다른 지부의 경우에도 지부위원장이 정년이 도과하였음에도 취업규칙에 근거하거나 이와 관계없이 별도의 약정에 따라 회사에 재고용되어 회사와의 근로관계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부는 G 외에 10곳이 확인되고, 특별히 노조규약 등에 위 원장을 할 수 있는 연령의 상한을 규정하는 의결을 한 적이 없으며, 그러한 의결은 차별적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G은 ’정년 이후 적격심사에서 건강상 이상이 없는지, 과태료 처분이 있는지, 사고가 있는지 등 재고용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모두 재고용하고 있다. 운전직이 아닌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거치지 않고 있다.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은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대표이사가 재고용을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실상 정년연장 규정으로 보고 있고, D의 정년도 연장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히 D을 전임위원장인 I와 달리 취급하지도 않았다. G은 지금까지 지부위원장에 대한 적격심사를 한 적이 없고, D에 대한 적격심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고용 거부할만한 결격사유는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노조규약 제11조 제1항은 조합원에 대한 제적사유로 ’조합원이 소속 회사를 퇴직하거나 사망·해고(정년 이후 재고용적격심사 결과가 90일 이상 통보되지 않고 노동위원회, 법원 등에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퇴직이 확정된 경우 포함)된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합원이 정년 이후 재고용적격심사를 요구하였음에도 결과가 90일 이상 통보되지 않은 경우 부적격 결정이 있다고 본다는 취지일 뿐, 이를 두고 재고용적격심사가 재고용의 요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것과 같이 G은 D을 재고용하였음을 넘어서 정년이 연장되었다고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업무 처리에 있어서도 2019. 5. 31. 이후 D을 퇴직처리하지 않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 상실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조합비 역시 계속 원천징수하였다.
원고는 ’G과 D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G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위법행위이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그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의 부과대상이 된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그러나 이와 같은 사용자의 의무는 근로계약의 성립이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근로계약은 낙성․불요식의 계약으로서 그 성립에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년 이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에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방식의 묵시적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G과 D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에 따라 1년 단위의 재고용 계약이 이루어져서 D의 근무기간이 2023. 5. 31.까지로<2> 인정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보건대, G과 D 사이의 재고용계약에 따른 근로기간은 위와 같이 2023. 5. 31.까지라 할 것이나, 취업규칙 제55조 제2항은 ’확정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위원장에 한하여 정년과 상관없이 남은 임기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D이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의 지부위원장으로 당선되어 2023. 3. 1.부터 2026. 2. 28.까지 3년간의 임기가 보장되므로 D은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여전히 피고의 대표자인 지부위원장이라 할 것이다.
D의 선거관리규정 위반 여부 등에 관한 판단
선거의 절차에서 규정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규정의 위배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이다. 한편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241495 판결 등 참조).
D이 선거관리규정 제34조 제2항을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이 2022. 1. 21. 판공비로 상품권 10만 원권 46매를 구입한 후 2022. 1. 26.부터 2022. 1. 28.까지 J 등 40명 이상의 조합원들에게 각 교부한 사실과 D이 2022. 9. 4. 복지사업비로 백미 10kg짜리 70포를 구입한 후 2022. 9. 25.부터 2022. 9. 27.까지 K 등 40명 이상의 조합원들에게 각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D이 선거관리규정 제34조 제2항에서 금지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통상 사전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등을 의미하고, 선거관리규정 제34조 제2항 단서는 ’노동조합의 통상업무, 조합 활동은 금지되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바, 어떠한 금품 등의 제공이 선거관리규정 제3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각 상품권의 경우, 집행부에 해당하는 조합원들에게만 교부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전에 지부위원장이 자신의 판공비로 상품권 등을 구입하여 집행부 조합원들에 지급하는 관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 상품권 지급이 2022. 1. 26. 설날(구정) 직전에 이루어진 점, ㉯ 그 이전에도 피고는 명절 전에 선물세트를 구입하여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적이 있었던 점, ㉰ 이러한 상품권의 지급시점은 이 사건 선거가 공고되기 약 10개월 전이었던 점, ㉱ 상품권 지급과정에서 D이 사전선거운동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 오히려 D은 원고에게도 상품권을 받아가라고 하였고 2021. 8. 11. 원고와 함께 D의 사퇴를 탄원한 L, M, N, O 등도 상품권을 받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 사전선거운동의 의도가 있었다면 집행부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전 조합원들에게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집행부 조합원들에게만 지급하여 오히려 집행부 조합원이 아닌 일반조합원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도 2023. 1. 30. 정기대의원대회에서 D에게 상품권 지급에 대하여 물으면서 ’집행부(간부) 조합원들에게만 지급한 것을 가지고 일반조합원들이 쑥덕거린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대표자인 지부위원장으로서 집행부를 총괄하는 D이 단순히 집행부 조합원들에 대한 격려 내지 사기진작 차원으로 상품권을 지급한 것을 넘어서 이 사건 선거에서의 득표 내지 당선을 목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백미의 경우에는 이 사건 선거 약 2개월 전에 교부된 것이나, 앞서 본 사정들과 ㉮ 당시 지부위원장이었던 D이 피고의 예산 중 조합원 선물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복지사업비로 백미를 구입하여 지급한 것인 점, ㉯ 이 또한 추석을 앞두고 집행부에 해당하는 조합원들에게만 교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복지사업비로 구입한 백미를 일부 조합원들에게만 지급한 것이 정당한 예산의 사용이었는지에 관하여는 따지지 아니한다), ㉰ 앞서 본 것처럼 그 이전에도 피고는 명절 전에 선물세트를 구입하여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적이 있었던 점, ㉱ 교부한 백미 1포당 가격이 30,000원으로 상품의 품목과 가격이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선물의 수준을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백미 지급 또한 이 사건 선거에서의 득표 내지 당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D이 상품권 및 백미를 교부한 행위가 선거관리규정 제34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선거관리규정 제35조는 그에 따른 제제로 후보자 자격박탈 외에 경고도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그 위반의 정도가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연히 D의 후보자격을 박탈하였을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D이 이 사건 선거에서 과반보다 4표를 더 득표하여 당선되었지만, 다른 후보자인 원고와는 13표 차이로 선거관리규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원, 즉 원고와 D이 결선투표를 하여 최다득표자가 당선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반행위로 인해 선거의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소결론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선거가 무효에 해당하여 D이 피고의 지부위원장이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정현석(재판장) 안성민 장용
각주1) E생의 경우 2018. 5. 10. 60세, 2019. 5. 10. 61세, 2020. 5. 10. 62세, 2021. 5. 10. 63세, 2022. 5. 10. 64세, 2023. 5. 10. 65세, 2024. 5. 10. 66세에 이르게 된다.
각주2)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2018. 2. 1.부터 정년이 연장된 자는 4년차까지 재고용이 가능하고 D의 경우 아래와 같다. ① 1년차 재고용 : 2019. 6. 1. ~ 2020. 5. 31., ② 2년차 재고용 : 2020. 6. 1. ~ 2021. 5. 31., ③ 3년차 재고용 : 2021. 6. 1. ~ 2022. 5. 31., ④ 4년차 재고용 : 2022. 6. 1. ~ 2023. 5. 3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