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3가합7085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철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철도운송과 관련된 승무업무에 종사하는 교대제 또는 교번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의 근무형태

1)

3조 2교대 근무자는 6일 주기의 '주주야야비휴'(1, 2일차 주간근무, 3, 4일차 야간근무, 5일차 비번, 6일차 휴일), 4조 2교대 근무자는 4일 주기의 '주야비휴'(1일차 주간근무, 2일차 야간근무, 3일차 비번, 4일차 휴일)의 근무형태를 갖는다.

2)

교번 근무자는 6일 주기의 '주야비주휴휴'(1일차 주간근무, 2일차 야간근무, 3일차 비번, 4일차 주간근무, 5, 6일차 휴일) 또는 '주주야비휴휴'(1, 2일차 주간근무, 3일차 야간근무, 4일차 비번, 5, 6일차 휴일)의 근무형태를 갖는다.

다.

2018. 6. 7.자 교대근무기준 합의서

피고와 A노동조합은 2018. 6. 7. '3조 2교대'의 근무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합의서 제5항에 규정된 '철도의 날, 광복절, 추석연휴 및 설날연휴 중 각각 1일'이 유급휴일로 추가되었다.

라.

관련 규정

피고의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가.

주위적 청구

피고 취업규칙 및 노사 합의에 따른 근무형태 별 유급휴일 수를 살펴보면, 통상근무자는 약 72일, 3조 2교대 근무자는 약 96일, 4조 2교대 근무자는 약 92일, 교번제근무자는 약 122일로, 통상근무자의 유급휴일과 비교하여 3조 2교대 근무자는 24일, 4조 2교대 근무자는 20일, 교번 근무자는 50일이 더 많다. 그럼에도 피고 근로자들은 직급과 호봉이 같으면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본급을 지급받고 있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통상근무자를 기준으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2020. 6. 1.부터 2022. 12. 31.까지 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미지급분(원고들과 통상근무자의 유급휴일 일수 차이 × 통상 일급)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명시적 일부청구).

나.

예비적 청구

피고와 A노동조합은 2018. 6. 7.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해 3조 2교대 근무자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추가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3조 2교대 근무자들은 위 합의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기본급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원고들 중 3조 2교대 근무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별지3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추가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미지급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명시적 일부청구).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1)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1>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5899, 206905, 20691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월급이라 함은 임금이 월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형태를 뜻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2514 판결 참조).

피고의 보수규정 제6조가 '임직원의 보수는 월급으로 한다. 다만, 성질상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시간급은 월액의 209분의 1로 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매월 26.125일(= 209시간 ÷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월단위로 임금을 책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직급과 호봉이 같은 근로자의 경우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매월 동일한 기본급을 지급받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도 부합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월급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월급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제 근로자인 원고들로서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일부 미지급되었음을 이유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

2)

원고들은 교대 · 교번근무자의 유급휴일 수가 통상근무자보다 많음에도 동일한 기본급을 지급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이 부분 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들은 주휴수당을 별도의 임금 항목으로 금액을 특정하여 지급받는 시급제 또는 일급제근로자가 아니라 근로일수와 무관하게 월단위로 결정된 일정한 금액의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유급휴일의 수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통상근무자와 동일한 기본급을 지급받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즉, 종전 무급휴일이 유급휴일이 된 경우는 물론 종전 근로일이 유급휴일이 된 경우에도, 월급제 근로자에 있어서 유급휴일이 갖는 의미는 유급휴일 수에 따라 임금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받는 데에 있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 보수규정 시행세칙이 조정수당 · 승무수당 · 1인 승무수당 · 연차수당의 계산에 있어 비번일을 근로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교대 · 교번근무자의 비번일은 휴일이 아닌 근로일에 해당하고, 토요일이라는 무급휴일이 있는 통상근무자와 달리 교대 · 교번근무자는 무급휴일 없이 근로일과 유급휴일만 존재하므로 통상근무자보다 더 많은 기본급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비번일은 교대 · 교번제 근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의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날로, 근로제공의무가 부과되지 아니하여 근로일로 볼 수 없고, 피고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휴일로 정한 바도 없으므로, 근로일 및 휴일과 구별되는 비번일(휴무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33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들 중 3조 2교대 근무자들의 유급휴일에 '철도의 날, 광복절, 추석연휴 및 설날연휴 중 각각 1일'이 추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서 제4항의 '월 2회 지정휴일'도 새롭게 추가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2015년 단체협약)의 기재에 따르면 월 2회의 지정휴일은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기 전에도 유급휴일로 부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여기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제 근로자는 근로계약 · 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유급휴일이 추가되었음을 들어 주휴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206905, 206912 판결 취지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와 A 노동조합이 이 사건 합의서 제5항에서 유급휴일을 추가한 것은 개정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된 것, 2018. 7. 1. 시행) 제2조 제1항 제7호, 제53조 제1항에 따라 1주 간 연장근로는 12시간으로 제한되는데, 기존의 근무형태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1월, 3월, 7월, 8월, 10월, 12월에 월 소정근로시간인 165시간 또는 위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보전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이는 새롭게 추가된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기 위함이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 제5항에서 정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 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 중 3조 2교대근무자들의 예비적 청구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판사 최누림(재판장) 이수경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