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115
판결선고
2024.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3층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매니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8. 19.부터 2022. 10. 31.까지 위 ㈜C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8월 임금 2,406,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8,806,4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8. 19.부터 2022. 10. 31.까지 위 ㈜C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763,0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2,402,2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인 진술조서,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총괄경영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F이므로, 피고인이 아닌 F이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사용자 지위에 있다.
E는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E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인은 회사가 폐업 직전에 이른 상태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책임조각사유가 있다.
판단
피고인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의미하는 점, ② 피고인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20. 10. 15. F과 이 사건 회사의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F은 가정간편식 사업 부분을, 피고인은 이동식 케이터링 사업 부분을 책임졌는바, 피고인은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는 자라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F이 2022. 7. 3. 갑작스레 사임하자 그때부터 본사로 올라와 전체 사업 부분을 책임지게 된 점, ④ F이 사임한 2022. 7. 3. 이후에는 피고인이 유일한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업무전반을 책임지며 사업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2022. 9.30.경 근로자 G와 권고사직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들의 인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E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E는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인 H가 운영하는 I 호텔의 식음료 관련 총괄 지배인 역할을 맡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에 취업하였는데, 위 I 호텔 식음료 사업이 무산되자 메뉴개발 등 기타 식음료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E는 매일 회사에 출근하여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E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가 많지 않다거나 고정적인 업무가 없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E가 주어진 업무에 비하여 급여가 과다하였다거나 법인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하였다는 등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인 피고인의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E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책임조각사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이 임금이나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까지 삼고 있는 것은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이를 확실히 강제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한 최대한의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 특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에는 지급기일 연장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노력,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사정 설명 등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 측과의 성의 있는 협의 노력이 중요한 평가요인이 될 수 있고, 지급가능성의 유무에는 사용자의 자력·수입의 유무, 자금조달의 가능성, 다른 채무의 지급을 행할 필요성, 자금부족에 이르게 된 원인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320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이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F이 사임하고 피고인이 유일한 대표이사가 된 2022. 7.경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2022. 9.경 근로자 G와 권고사직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권고사직합의서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위로금의 지급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기 전부터 이미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은 부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측 주장과 같이 F의 과도한 직원 채용이나 법인카드 과다 사용 등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가 자금부족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거래처에 대한 미수채권을 수금하여 미지급 임금등으로 변제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재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미지급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회사의 다른 대표이사가 사임하여 피고인이 유일한 대표이사가 된 2022. 7.경에 이미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이 부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부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