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55
판결선고
2023.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보험관련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퇴직근로자 임금 등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0. 10. 5.부터 2022.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 5.분 임금 5,100,000원과 기타금품 합계 4,940,79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임금 합계 55,035,574원과 기타금품 합계 26,884,14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재직 중 근로자 임금 등 미지급의 점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재직 중이던 근로자 G의 2022. 6.분 임금 5,032,800원, 2022. 7.분 임금 4,134,856원 등 임금 합계 9,167,656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0. 10. 5.부터 2022.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255,98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21.부터 2022.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H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부담금 6,203,109원 및 지연이자 369,329원 등 합계 6,572,43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연금 총 체납액 22,928,7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J의 각 진술서
G, H의 각 진정서
각 개인별 출장비 및 대납비 산출내역, 각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 직금산정서 등, 입출금거래내역, 각 퇴직금 산정서, 근로계약서, 미지급 급여 지급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H 외), 퇴직연금 미납액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근로자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재직 중 근로자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근로자 H, K, L, M,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근로자별로)}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가 적지 않고 미지급 금액이 1억 2,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바,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간이(퇴직)대지급금으로 근로자들에게 합계 74,997,050원(I 7,000,000원, H, K, L, F, G 각 10,000,000원, M 8,111,940원, N 4,282,500원, J 5,602,610원)이 지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7. 11. 8.부터 2022.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2. 5.분 및 6.분 임금 합계 12,596,936원과 기타금품 합계 10,423,22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3. 3. 근로자 B은 피고인에게 임금과 관련하여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 2023. 4. 12. 근로자 B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