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법원 2023고단612 사건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6543,2023
판결선고
2023.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6543』
피고인은 2005.경부터 다수인 또는 지인들을 상대로 헐값에 매수한 부동산을 장래개발예정지라며 매수할 것을 권유하여 고가에 분할 매도하는 소위 ‘기획부동산’ 업계에 종사하던 중, 2008. 8.경부터 서울 서초구 D빌딩 3층에서 ‘E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였다.
피해자 F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 27.경 서울 서초구 D빌딩 3층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E 회사에서 춘천시 G 부동산, 춘천시 H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두면 가격이 5배는 폭등할 것이다. 회사 영업이 너무 잘되고 있고, 우선 부동산을 사서 판매하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부동산을 구입할 자금이 모자란다. 그러니 나에게 일단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에 2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주고, 금전을 더 빌려주면 그에 대하여는 월 3부의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부동산을 판매한 수익금이 들어오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여 처벌을 받을 정도로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이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판매하고 있던 춘천시 G 소재 임야 등은 개발 가치가 없는 땅으로서 이를 매수하여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고리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E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54,692,9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I에 대한 아파트 분양 사기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서초구 D빌딩 3층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I에게 “서울 종로구 J에 K이 L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할 예정인데 나를 통하면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을 수 있다. 69세대 중 1세대(30평)를 분양받게 해 줄 수 있는데 계약금 5,000만 원이 필요하다. 계약금을 주면 분양대행사무실에 지급하여 아파트 한 세대를 분양받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5.경 분양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춘천시 G 임야 관련 기획부동산 사기
피고인은 2011. 1.경 M의 주선으로 당시 춘천시 N 임야5,076㎡(1,538평) 공유지분 4분의 1(1,269㎡, 384.55평)에 대한 매매예약 소유권 가등기권자였던 O로부터 동인이 향후 매수하는 지분을 평당 7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임야 지분에 대한 매도 위임을 받은 후, 주로 세상 물정에 어두운 고령의 여성들을 급여, 부동산 매매 소개 수당 등을 지급하겠다고 현혹하여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일하도록 하여 유인한 다음, 위 G 임야 지분을 매수하면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식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2.경 서울 서초구 D빌딩 3층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춘천시 G 땅(춘천시 N 임야)에 투자해라. 그 땅 주위로 찜질방, 한옥마을 등이 들어설 것이고, 투자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도로 부근이 아닌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공시지가 4,940원/㎡(2012. 1. 1.자 기준)에 불과한 산봉우리로 도로나 상하수도 시설 등도 설치되지 않았음은 물론 설치될 여건도 갖추어져 있지 않아 개발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주변에 찜질방이나 한옥마을이 건설될 계획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5.경 위 임야 중 330㎡ 지분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피해자 6명으로부터 춘천시 N 임야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2억7,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983』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과거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P와는 과거 직장 동료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 P, 피해자 Q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08. 3. 19.경 서울 서초구 R빌딩 1층에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부동산 매매업에 탁월한 능력이 있고, 부동산 매매 전망이 좋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 1.5부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당시 일정한 수입과 재산이 없고, 당시 피고인은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부동산을 매입하여 재판매하는 ‘기획 부동산’업을 하고 있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고리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3. 19.경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5,000만 원을, 2008. 4. 15.경 같은 계좌로 총 1억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08. 4.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을 구입할 자금을 빌려주면 부동산을 판매하여 평당 1만 원씩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부동산을 매입하여 재판매하는 ‘기획부동산’업을 하고 있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을 구입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고리의 이자와 원금을 약속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4. 30.경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200만 원을, 2008. 5. 7.경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2008. 5. 13.경 위 T 명의 계좌로 2,360만 원을, 2008. 5. 19.경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2008. 6. 2.경 같은 계좌로 6,000만 원을, 2008. 7. 4.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1억 500만 원만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총1억 4,56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3.경 서울 서초구 R빌딩 1층에서 고객들에게 매도할 부동산에 대해 설명할 장소가 필요하니 ‘서울 서초구 R빌딩 1층’ 사무실 임대비용과 부대시설비를 반반 부담하여 부동산 매매업을 같이 하자로 피해자들에게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사업을 동업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날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하여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대신 납부하도록 한 뒤, 위 사무실을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3144』
사기
피고인은 2012. 5. 23.경 광주시 X에서 피해자 Y에게 ‘양평군 Z’ 땅을 보여주면서 “내가 부동산개발 사업을 하면서 괜찮은 땅이 있는데, 약 3년 정도 있으면 평당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큰돈을 벌 수 있다. 땅을 구입하면 등기이전을 해주고 나중에 책임지고 팔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토지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3.경 공소외 AA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7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6,300만 원을, 같은 해 7. 10.경 2,000만 원을, 같은 달 20.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10. 24.경 500만 원, 2013. 1. 28.경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1억 1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종로구 AC에 아파트 조합원이 급히 처분하는 지분이 있는데, 그걸 사놓으면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매입 할 돈을 주면 내가 책임지고 등기이전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 경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5.경 위 가.항과 같은 AA 명의 계좌로 1,300만 원을, 같은 해 27.경 2,000만 원을, 같은 해 12. 04.경 600만 원을, 같은 달 18.경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4,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30.경 서울 서초구 D빌딩 3층에 위치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양평군 Z’, 매매대금 란에 ‘구천구백오십사만 원’, 매도인 란에 ‘AD’을 볼펜으로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AD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광주시 AE 소재 상가 맞은편에 있는 Y의 노점상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D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3.경 서울 서초구 D빌딩 3층에 위치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서울 종로구 AF’, 매매대금 란에 ‘사천삼백만원정’, 매도인 란에 ‘AG’을 각 기재하고, AG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3. 광주시 AH빌라 AI동 Y의 집 근처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G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4542』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서울 서초구 D빌딩 3층에서 ‘E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기획 부동산을 운영한 사람이다.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AJ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2. 5. 중순경 서울 서초구 D빌딩 3층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양평군 Z’ 토지에 대하여 일체의 권한을 받았으니 이 땅을 매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평군 Z’ 토지 소유자인 AD으로부터 토지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위 토지를 매입할 금전적 여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토지를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금 중 6,4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상계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4.경 서울 서초구 D빌딩 3층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춘천 AK에 있는 AL 토지 옆에 매물로 나온 땅이 있는데 호텔과 리조트를 조성할 예정이라 10배 정도 땅값이 상승할 예정이다, 500평을 매입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춘천시 AM’을 분할하여 매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춘천시 AM’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2,666만 원을 AA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서울 서초구 D빌딩 3층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양평군 Z’, 매매대금 ‘일억 일천 만’, 단서 조항 란에 ‘인허가(산지 전용, 건축 개발행위) 완료 후 분할시 (지적 분할) 소유권 이전하여 준다’, ‘본토지 530평 면적(계약 면적)에 한하여 A에게 위임한다’라고 각 기재하고, 매도인 란에 ‘AD’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본인의 무인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AD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A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5903』
피고인은 2005.경부터 다수인 또는 지인들을 상대로 헐값에 매수한 부동산을 장래개발예정지라며 매수할 것을 권유하여 고가에 분할 매도하는 소위 ‘기획부동산’ 업계에 종사하던 중, 2008. 8.경부터 서울 서초구 D빌딩 3층에서 ‘E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였다.
춘천시 G 임야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1.경 M의 주선으로 당시 춘천시 N 임야 5,076㎡(1,538평) 공유지분 4분의 1(1,269㎡, 384.55평)에 대한 매매예약 소유권 가등기권자였던 O로부터 동인이 향후 매수하는 지분을 평당 7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임야 지분에 대한 매도 위임을 받은 후, 주로 세상 물정에 어두운 고령의 여성들을 급여, 부동산매매 소개 수당 등을 지급하겠다고 현혹하여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일하도록 하여 유인한 다음, 위 G 임야 지분을 매수하면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식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서초구 D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N, 피해자 AO, 피해자 AP에게 “강원도(춘천시 N 임야)에 좋은 땅을 매입하였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면 그 땅이 개발되어 스포츠 시설, 한옥마을, 온천개발 등 땅값이 몇 십배나 올라가니 이를 매입하면 바로 등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도로 부근이 아닌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공시지가 4,940원/㎡(2012. 1. 1.자 기준)에 불과한 산봉우리로 도로나 상하수도 시설 등도 설치되지 않았음은 물론 설치될 여건도 갖추어져 있지 않아 개발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주변에 찜질방이나 한옥마을이 건설될 계획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N로부터 2011. 6. 8. E 주식회사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1,090,000원, 2011. 6. 28. 8,500,000원, 합계 9,59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AO으로부터 2011. 5.경부터 2012.경까지 월급, 수당 등에서 30,000,000원 상당을 공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AP로부터 2011. 7. 28. E 주식회사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19,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양평군 AQ 임야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R에게 양평군 Z 땅을 보여주면서 “내가 부동산개발 사업을 하면서 괜찮은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사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AQ 임야 매매에 대하여 위임을 받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평군 Z 임야의 매매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토지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A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2012. 4. 12. 1,000,000원, 같은 달 13. 2,500,000원, 같은 달 19. 6,500,000원, 같은 달 23. 28,000,000원, 같은 달 30. 15,000,000원, 같은 해 5. 2. 10,000,000원 등 합계 6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6.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S에게 “양평군 Z 임야의 원토지 소유자로부터 매도 권한을 받았다. 2개월 이내에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평군 Z 임야의 매매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토지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2. 5. 6.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AA 명의의 위 AB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고, 중도금 명목으로 2012. 5. 7. 3,500,000원, 2012. 5. 10. 18,500,000원 등 합계 22,000,000원을 송금받고, 잔금 명목으로 2012. 5. 16.
70,000,000원 등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20.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S에게 “토목공사비를 지급해 주면 양평군 Z 임야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허가 등을 책임지고 진행하여 분할등기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해당 토지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토지형질변경 등을 거쳐 분할등기를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A 명의의 위 AB은행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543』
피고인의 법정진술
F, M, O, A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I, F,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포함)
AX의 고소장 및 첨부 문서
수사보고(고소인 AU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첨부), 수사보고(부동산 매매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춘천시청 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담당 AY 전화조사), 수사보고(N 거리뷰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지 부동산 AZ부동산 전화조사), 수사보고(E주식회사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G 땅 매수인 내역, 피의자의 대응 관련 보고), 수사보고(N 임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 상 지분소유내역, 피의자의 소유권이전의무 이행 불능 보고), 수사보고(소유권이전등기 받지 못한 G 땅 매수인 내역, 피의자의 피해자들에 무마 행위 관련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O의 N 임야 매매관련 진술과 본건 토지등기부등본의 거래 패턴에 따른 피의자의 편취 의사 확인), 수사보고(I 및 BA의 형사사건 무마행위 관련 보고-피해자 F와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해자 I 관련 범죄사실 관련 보고-피해자 I과의 통화),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여부 및 처벌의사 확인), 수사보고(찜질방 건축가능여부 등 확인), 수사보고(국제중학교 건축허가신청여부 등 확인), 수사보고(한옥마을(단독주택 다가구 3개동) 건축허가 신청 확인),
영수증 사본, 이행각서, U통장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각서, 확인서, 약속어음, 입금확인서, 차용증, 차용증명서, 확인서, 피의자 A이 춘천 G 땅을 매매한 내용, 위임장, 인감증명서, 피의자 A이 I에게 이전 해준 아파트 등기부등본, 고소인 F 남편 명의 통장 거래내역, 피의자가 F에게 송금한 내역(변제), 피의자가 I에게 송금한 내역(변제), F명의 BB은행 통장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등, 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 영수증, 이행각서
『2023고단1983』
피고인의 법정진술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출입국 조회 관련),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전화진술),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입증자료 제출 및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 수사보고(공소시효 재산정)
차용증, 확약서, 공정증서, 내용증명, 사무실 임대차계약 영수증, 거래내역서, 이체송금확인서, 영수증, 전자확인증, 폐업사실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2023고단3144』
피고인의 법정진술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Y의 고소장 및 첨부 문서
수사보고서(수취계좌 거래내역서 공람), 수사보고서(통신자료 회신 및 참고인 A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송금처 확인 및 중복 송금여부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아들 B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Y 전화통화), 공소시효 정지기간 자동계산표
AD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서(AA), 부동산매매계약서(BD, A), 내용증명(AD 발송), 공사도급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2023고단454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D,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대질 포함)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참고인 AA의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BE 관련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D 서류 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AA의 계좌내역 첨부)
춘천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평군 부동산매매계약서(A, AJ), 양평군 부동산매매계약서(AD, A), 현금보관증, 피해자 계좌거래내역서, 춘천시 등기부등본, 양평군 등기부등본, 각 계좌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춘천), 부동산매매계약서(양평)1, 부동산매매계약서(양평, 위조된 서류), 현금보관증1, 현금보관증 2, 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춘천시 AM), 부동산등기부(양평군 AQ), 인감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AD-A), 내용증명서, 공사도급계약서, 주민등록등본, AD 통장사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양평), 부동산(토지)분양계약서, AA 제출 거래내역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1의 가.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해당 상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어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양평군 Z’ 토지를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AJ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해자 AJ은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6,400만 원을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권으로 상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피해자 AJ의 상계의 의사표시로 피고인은 6,400만 원의 기존 채무가 소멸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사후적으로 위 상계가 민법에 따라 취소된다거나 그로 인해 피고인의 위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부활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의 죄책을 부인할 수는 없다<1>.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3고단5903』
피고인의 법정진술
AN,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O, AP의 각 고소장
수사보고서(고소인 AR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B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임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AA 출금거래내역 임의제출)
등기부등본(양평군 Z), 계좌거래내역(AA),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각 계좌거래내역,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 각서 등, 각 무통장 입금증, 각 영수증, 입금전표
별건 사기사건 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음)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2년8개월∼10년6개월(동종 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 다수이고, 편취금액 합계액이 14억 원을 초과하나 피해자 I 외에는(2022고단6543사건의 증거기록 제2권 788쪽)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고령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범행이 동반된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를 받던 중인 2013. 3.경 해외로 도주하여 9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입국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08. 3.경부터 2012. 11.경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각 편취 금액의 현재가치는 범죄사실 기재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는 점, 자진 귀국하여 자수한 점, 피해자 I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2022고단6543사건의 증거기록 제2권 786쪽)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23고단612 사건)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주)E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던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6.부터 2013. 1. 28.까지 근로한 AA의 임금 12,000,000원 및 퇴직금 1,069,4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AA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판사 장수진
별지
각주1) 사기죄에서의 ‘재산상의 이익’이란 채권을 취득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적극적 이익뿐만 아니라 채무를 면제받는 등의 소극적 이익까지 포함하며,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특약 등의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무의 면제라고 하는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되고, 후에 그 재산적 처분행위가 사기를 이유로 민법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도1101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