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고단59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빌딩 4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경부터 2022. 7.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7.분 임금 318,174원, 2021. 2.분부터 2022. 6.분까지 매월 임금 3,026,710원, 2018. 7.분 특강비 500,000원, 2021. 7.분 특강비 176,900원 임금 합계 52,449,144원 및 퇴직금 17,754,1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다.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0. 11. 피해근로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내용의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현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