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7283
판결선고
2024. 5.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1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부터 2022. 5. 17.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0,743,7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고용보험정보(E)
계좌거래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0,000원 이하
양형기준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40,743,722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체불퇴직금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체불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