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인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경부터 2022. 12.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7. 임금 5,800,000원, 2022. 8. 임금 5,800,000원, 2022. 9. 임금 6,000,000원 등 임금 합계 총 17,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퇴직 근로자 D의 퇴직금 19,184,103원 및 2019. 5. 7.경부터 2022.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5,298,738원 등 퇴직금 합계 총 44,482,8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광주지방법원 2024머69209(2024나77845) 임금 사건의 2024. 9. 27.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 근로자 E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판사 정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