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0. 선고 2023고정1374 판결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 범죄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o △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C건물, 2층에 있는 사단법인 B단체 대표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동 사단법인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 피고인 사단법인 B단체는 구립체육관 등을 운영하는 사단법인이며, △ D는 피고인 사단법인 B단체의 사무국장으로 일한 근로자이다.

2.

피고인 A

o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에 따라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이 확정되면, 해당 사용자, 근로자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1. 30. △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D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한 동 위원회 2019부해102호 판정을 취소하고, △ 피고인 사단법인 B단체가 2018. 11. 1. D를 부당해고 했다고 인정하며, △ 피고인 사단법인 B단체에게 "재처분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D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내용인 재심판정을 했고, 위 재심판정은 2021. 12. 26. 확정됐다.

→ 그러나 피고인 A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3.

피고인 사단법인 B단체

o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2항에 적혀있는 것처럼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나.

피고인 사단법인 B단체

2.

노역장유치

o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o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양형이유

o 피고인들은 자기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재심판정에 따라 D를 원직에 복직시켰고, 공소제기 후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지급했다. 피고인들은 D와 합의했고, D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에 이 법원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판사 박병곤

각주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따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