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659
판결선고
2024.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주간의 근로시간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전항의 근로자 D에게 2022. 4. 18.부터 2022. 4. 24.까지 사이에 12시간을 초과한 37시간 35분의 연장근로를, 2022. 4. 25.부터 2022. 5. 1.까지 사이에 12시간을 초과한 17시간 3분의 연장근로를 각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의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D, E의 각 사경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D 출입문 지문 기록, D 출입내역, 일일업무보고, D 급여대장,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근로시간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연장근로 당시 저녁시간 또는 출입이 확인되는 시간에 각 한시간 또는 1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으므로 이 시간을 공제하면 연장근로의 제한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살피건대, 피고인이 D와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09:00부터 18:00까지를 근로시간으로, 12:00부터 13:00까지를 휴게시간으로 정한 것 이외 연장근로시의 구체적인 휴게시간은 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D의 저녁 식사시간이 18:00부터 19:00까지 등으로 일정하게 정하여진 것도 아닌 점(일부 식사시간은 18:00 이전이다), D는 피고인으로부터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기까지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D가 1시간의 저녁식사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가 연장근로 이전 자율적으로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법령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정한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의 고의와 관련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대표이사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고,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점, ② 주식회사 C는 컨설팅업을 하는 업체로, D는 5월경 농촌협약 계획서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이 업무는 마감일 무렵 주말근로,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업무였던 점, ③ 피고인도 이러한 업무 마감이 촉박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정근로시간을 지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구체적 조치를 실행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여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는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근로시간을 위반하고도 사업을 발주하는 기관 또는 연장근로를 한 근로자를 탓할 뿐 그 자신의 잘못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의 2022. 4.분 연장근로수당 61,857원을 그 정기지급일인 2022. 4. 25.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은 2022. 4.분 연장근로수당 약 6.41시간분인 사실,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2. 4.분(1일부터 30일까지) 임금과 수당 등을 2022. 4. 25.에 지급하여야 하는 사실, D는 2022. 4. 26.부터 2022. 4. 30.까지 약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한 사실(피고인과 변호인은 이러한 연장근로 시간에서 휴게시간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쟁점에 관한 판단 1.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는 2022. 4. 25.에는 추가로 지급해야할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추가로 지급해야할 연장근로수당은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인 점, D의 연장근로 시간이 미리 계획되어 있다거나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D의 연장근로 시간에 비추어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은 소액이고, 해당 연장근로 시간도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22. 4. 25. D에게 임금을 지급할 당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